나라장터에서 낙찰된 뒤의 일은 ①계약 체결(계약보증금 계약금액 10% 이상) → ②납품과 서면 통지 → ③검사(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④대금 청구 → ⑤지급(청구 후 5일 이내, 토요일·공휴일 제외) 순서로 이어집니다. 2026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55조·제58조가 이 숫자들을 정하고 있어, 단계마다 기산일을 기록해 두면 대금이 어디서 멈췄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 글은 처음 물품을 납품하는 개인사업자가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네 묶음으로 나눴습니다.
이 안내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나라장터에서 처음 낙찰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개인사업자·소상공인, 특히 물품을 공급하는 분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용역·공사 계약은 지체상금률, 하자담보, 감독 절차가 달라 차이가 있는 곳에서만 짧게 언급합니다. 이 안내는 계약·납품 절차를 이해하도록 돕는 정보이며, 계약상대자의 이행 책임을 대신 지거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낙찰부터 대금까지 숫자로 보기
| 단계 | 핵심 숫자(2026년) | 근거 | 자세히 보기 |
|---|---|---|---|
| 계약 체결 |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7개, 3천만원 이하 계약서 생략 가능 | 법 11조, 영 49조 | 계약서 기재사항 |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10% 이상, 5천만원 이하 면제 가능 | 영 50조 | 국고귀속 |
| 선금 | 공사·제조·용역 대가 70% 이내, 청구 후 14일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40조 | 선금 |
| 검사 |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시정 후 재기산 | 영 55조 | 검사 기한 |
| 대금 지급 | 청구 후 5일(토·공휴일 제외), 반송 기간 불산입 | 영 58조 | 반송 시 기한 |
| 지체상금 | 물품 1천분의 0.75/일, 상한 30% | 영 74조, 규칙 75조 | 보증금 상당액 도달 |
| 이의신청 | 30일(안 날부터 25일), 물품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 법 28조, 영 110조 | 이의신청 기간 |
고객 여정별 질문 글
A. 계약 체결 전 확인과 준비
서명 전에 계약서·계약 상대·생략 서류·특약을 확인합니다.
B. 계약 금액·보증금·선금 판단
계약 이후 금액이 들어오고, 빠지고, 바뀌는 경우를 봅니다.
C. 납품·검사·대금 지급 일정
납품한 다음 날부터 입금까지 날짜를 셉니다.
D. 지연·변경·분쟁 상황별 판단
불합격, 지연, 해제, 이의신청, 제재를 상황별로 가릅니다.
투찰 전에 계약 조건을 읽는 방법(납품기한 계산, 계약특수조건, 제출서류 시점)은 분야 1 나라장터 입찰공고문 읽는 법에서 먼저 다뤘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계약·납품 단계의 실제 상담 사례는 공개 가능한 고객 동의 자료가 확보되면 이 분야에 추가합니다. 이 분야 질문 글에 나오는 금액·날짜 예시는 절차 이해를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낙찰되면 바로 물품을 준비해도 되나요?
국가계약과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기한이 같나요?
계약 이행 중 문제를 상담하면 대신 처리해 주나요?
용역 계약을 따냈는데 이 안내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계약 관련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다음 단계
상담에서 무엇을 도와드리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는 지원 범위에, 문의 전에 준비할 자료는 상담 문의 방법 보기에 정리했습니다.
다른 분야의 질문은 공공조달 분야별 질문 안내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