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낙찰 후 계약·납품·대금 안내

낙찰 후에는 계약 체결(보증금 계약금액 10% 이상) → 납품 서면 통지 → 검사(14일 이내) → 대금 청구 → 지급(5일 이내, 토·공휴일 제외)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년 국가계약법령 기준 질문 글로 정리했습니다.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6분
이 글의 목차이 안내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낙찰부터 대금까지 숫자로 보기고객 여정별 질문 글실제 상담 사례자주 묻는 질문다음 단계

나라장터에서 낙찰된 뒤의 일은 ①계약 체결(계약보증금 계약금액 10% 이상) → ②납품과 서면 통지 → ③검사(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④대금 청구 → ⑤지급(청구 후 5일 이내, 토요일·공휴일 제외) 순서로 이어집니다. 2026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55조·제58조가 이 숫자들을 정하고 있어, 단계마다 기산일을 기록해 두면 대금이 어디서 멈췄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 글은 처음 물품을 납품하는 개인사업자가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네 묶음으로 나눴습니다.

물류창고 통로에서 팔레트 운반기를 끄는 작업자와 태블릿으로 물품을 확인하는 작업자

이 안내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나라장터에서 처음 낙찰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개인사업자·소상공인, 특히 물품을 공급하는 분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용역·공사 계약은 지체상금률, 하자담보, 감독 절차가 달라 차이가 있는 곳에서만 짧게 언급합니다. 이 안내는 계약·납품 절차를 이해하도록 돕는 정보이며, 계약상대자의 이행 책임을 대신 지거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낙찰부터 대금까지 숫자로 보기

단계 핵심 숫자(2026년) 근거 자세히 보기
계약 체결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7개, 3천만원 이하 계약서 생략 가능 법 11조, 영 49조 계약서 기재사항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10% 이상, 5천만원 이하 면제 가능 영 50조 국고귀속
선금 공사·제조·용역 대가 70% 이내, 청구 후 14일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40조 선금
검사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시정 후 재기산 영 55조 검사 기한
대금 지급 청구 후 5일(토·공휴일 제외), 반송 기간 불산입 영 58조 반송 시 기한
지체상금 물품 1천분의 0.75/일, 상한 30% 영 74조, 규칙 75조 보증금 상당액 도달
이의신청 30일(안 날부터 25일), 물품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법 28조, 영 110조 이의신청 기간

고객 여정별 질문 글

투찰 전에 계약 조건을 읽는 방법(납품기한 계산, 계약특수조건, 제출서류 시점)은 분야 1 나라장터 입찰공고문 읽는 법에서 먼저 다뤘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계약·납품 단계의 실제 상담 사례는 공개 가능한 고객 동의 자료가 확보되면 이 분야에 추가합니다. 이 분야 질문 글에 나오는 금액·날짜 예시는 절차 이해를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낙찰되면 바로 물품을 준비해도 되나요?

공급처 확보는 바로 시작해도 되지만, 대량 발주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뒤에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정되고, 그 전에 규격·수량·납품장소가 계약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납기가 짧다면 공급사와 일정만 먼저 맞춰 두세요.

국가계약과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기한이 같나요?

이 안내의 14일·5일 같은 숫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므로, 같은 항목도 지방계약법령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의 적용 법령 문구를 보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 중 문제를 상담하면 대신 처리해 주나요?

공공조달관리사 상담은 계약·납품 절차를 이해하도록 안내하는 범위이며 이행 책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항목의 의미, 기한 계산, 확인할 서류와 문의처를 함께 정리해 드리고, 서면 제출과 이행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합니다. 상담은 평일 09:00~18:00 전화로 받습니다.

용역 계약을 따냈는데 이 안내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절차의 틀은 같지만 숫자가 다른 곳이 있어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지체상금률은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용역 1천분의 1.25로 물품 1천분의 0.75보다 높고, 검사 비용 부담 조항(법 제14조 제4항)은 물품구매·제조계약만 대상입니다. 각 글의 조문을 용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계약 관련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법정 보관 기간은 이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하자나 정산 문제는 계약 종료 뒤에도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통지서·검사 결과·영수증·청구서를 계약 건별로 최소한 계약 종료 후까지 보관하고, 세무 서류는 세법 기준을 따르세요.

다음 단계

상담에서 무엇을 도와드리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는 지원 범위에, 문의 전에 준비할 자료는 상담 문의 방법 보기에 정리했습니다.

다른 분야의 질문은 공공조달 분야별 질문 안내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4조·제28조(법률 제21418호, 2026. 6. 1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50조·제55조·제58조·제74조·제110조(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6. 3.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재정경제부령, 2026. 1. 2. 시행),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조달청 물품구매 업무처리절차(pps.go.kr).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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