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요건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지나고 입찰일 기준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해야 하며, 한 번 조정하면 90일 안에는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목차두 요건을 동시에 채워야 한다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계약서에 이미 정해져 있다가상 예시로 날짜 세기선금을 받았다면 증가액에서 빠지는 금액신청 전에 모을 자료자주 묻는 질문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입찰일 기준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2026. 6. 3. 시행). 조정한 뒤에는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에 다시 조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 후 90일이 되기 전에 납품이 끝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이 제도를 쓸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요건을 동시에 채워야 한다

요건 내용 근거
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장기계속은 제1차 계약 체결일) 영 64조① 본문
등락폭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 영 64조① 1호·2호
기준일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2차 이후는 직전 조정기준일) 영 64조① 1호
재조정 제한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 재조정 불가 영 64조① 후단
예외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이행 곤란 시 90일 이내라도 조정 가능 영 64조⑤

「증감」이라는 표현 그대로, 가격이 3% 이상 내려도 조정 요건이 됩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처음 계약하는 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계약서에 이미 정해져 있다

시행령 제64조 제2항은 같은 계약에는 두 방법 중 하나만 쓰도록 하고,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품목조정률로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조정할지는 사실상 계약 체결 때 결정됩니다. 계약서의 물가변동 조항에 어느 쪽이 적혀 있는지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두 조정률의 구체적인 산식은 재정경제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시행규칙 원문과 계약예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예시로 날짜 세기

가상 예시로, 3월 4일 입찰하고 3월 20일 계약한 물품 납품계약(납품기한 9월 말)에서 주원료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해 봅시다. 조정을 검토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뒤이고, 그때 입찰일인 3월 4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조정률이 3% 이상이어야 합니다. 6월 말에 한 번 조정됐다면 그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조건이라도 납품기한이 계약 후 60일인 계약이라면 90일 요건을 채울 수 없어 이 제도를 쓰기 어렵습니다(원자재 가격급등 예외는 별도 판단).

선금을 받았다면 증가액에서 빠지는 금액

시행령 제64조 제3항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으면 물가변동 증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공제하게 합니다. 선금으로 미리 원자재를 샀다면 그만큼은 가격 상승의 영향을 덜 받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선금 제도는 물품 계약도 선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신청 전에 모을 자료

신청은 계약 상대 기관에 서면으로 하고, 접수일을 기록해 두세요.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시행령 제64조~제66조)은 시행령 제1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의신청 대상이므로, 조정 거부에 이견이 있으면 국가계약 이의신청 기간의 기한 안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물품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계약).

자주 묻는 질문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폭등했는데 계약한 지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예외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64조 제5항은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하므로 가격 변동 증빙을 갖춰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물가가 내려가면 계약금액이 깎이나요?

깎일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조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하락도 요건이 됩니다. 발주기관이 감액 조정을 하면 남은 납품분 대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계약 기간이 긴 계약은 가격 흐름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예외 조항인지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64조 제4항은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 등 일부 경우에 계약 체결 때 조정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근거 없이 법령상 조정 권리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조항이라면 부당특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환율 때문에 수입 원가가 올랐어도 조정되나요?

요건을 채우면 조정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64조 제7항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제1항의 조정 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90일 경과와 3% 이상 증감이라는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지 수입 가격 자료로 계산해 보세요.

조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날짜와 자료로 함께 따져 보고 싶다면 계약서와 단가 자료를 준비해 연락해 주세요. 상담 문의 방법 보기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2026. 6. 1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10조(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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