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술능력과 가격을 합산 평가해 1순위(우선협상대상자)와 먼저 협상하는 방식입니다. 협상적격자와 우선협상대상자 차이, 기술협상→가격협상 순서, 경쟁적 대화의 기본·최종 제안서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3분
이 글의 목차협상적격자 vs 우선협상대상자진행 순서제안서 종류: 단일 제안서와 경쟁적 대화자주 묻는 질문함께 읽으면 좋은 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합산 평가해 순위를 정하고, 1순위 업체(우선협상대상자)와 먼저 기술·가격을 협상해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SW 개발, 연구, 홍보 같은 용역에서 쓰이며, 기술점수가 기준(통상 배점의 85% 이상)에 못 미치면 총점이 높아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2026년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발표 장면

협상적격자 vs 우선협상대상자

구분 의미 인원
협상적격자 기술평가 기준을 넘어 협상 자격을 얻은 업체들 여러 곳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적격자 중 종합점수 1순위로 먼저 협상하는 업체 1곳

진행 순서

  1. 제안서 제출 → 기술능력 평가
  2. 기술 기준 통과 업체 = 협상적격자
  3. 기술+가격 종합점수로 순위 결정
  4. 1순위(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과업 범위·수행방법 구체화
  5. 기술협상 결과 범위 안에서 가격협상
  6. 협상 성립 시 계약, 결렬 시 2순위와 협상

제안서 종류: 단일 제안서와 경쟁적 대화

기관이 원하는 결과물이 이미 정해져 있으면 업체는 단일 제안서 한 번으로 평가받습니다. 반대로 해결방법 자체를 정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면 경쟁적 대화 방식을 씁니다.

제안서 언제 내나 목적
단일 제안서 요구사항이 확정된 일반 협상계약 기술·가격 평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본 제안서 경쟁적 대화 시작 전 대화에 참여할 업체(2곳 이상) 선정
최종 제안서 대화(2회 이상)를 마친 뒤 구체화된 해결안과 가격으로 계약상대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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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배점 구조에 맞춘 제안서 목차 구성을 도와드립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9-9 2층 | ☎ | 평일 09:00~18:00

자주 묻는 질문

협상적격자와 우선협상대상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협상적격자는 기술평가 기준을 통과해 협상 자격을 얻은 업체들 전체이고, 우선협상대상자는 그중 종합점수 1순위로 가장 먼저 협상하는 한 곳입니다. 1순위와 협상이 결렬되면 2순위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됩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계약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기술협상과 가격협상이 성립해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협상 과정에서 과업 범위나 가격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 순위 업체에 기회가 넘어갑니다.

총점이 1등인데 협상에서 빠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관이 정한 기준(통상 기술배점의 85%)에 못 미치면 가격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협상적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안서 품질이 가격보다 먼저 걸러지는 구조입니다.

경쟁적 대화는 어떤 사업에 쓰이나요?

기관이 해결방법을 처음부터 확정하기 어려운 혁신·기술형 사업에 씁니다. 기본 제안서로 2곳 이상을 고른 뒤 각 업체와 2회 이상 대화해 요구사항을 다듬고, 최종 제안서로 계약상대자를 정합니다.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43조의3,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조문과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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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정보이며, 최종수정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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