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공고의 금액은 세 가지가 서로 다릅니다.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어떤 계약 절차를 쓸지 정할 때, 예정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이 원칙이며 낙찰자와 계약금액을 판단할 때 씁니다. 추정금액은 공사에서만 쓰는 용어로, 추정가격에 부가세와 관급자재비를 더한 금액입니다(2026년 국가계약법령 기준).
세 금액 한눈에 비교
| 구분 | 부가세 | 적용 대상 | 어디에 쓰나 |
|---|---|---|---|
| 추정가격 | 제외 | 공사·물품·용역 | 국제입찰 여부, 수의계약 한도 등 절차 판단 |
| 예정가격 | 포함(원칙) | 공사·물품·용역 | 낙찰 하한·계약금액 판단 기준 |
| 추정금액 | 포함 | 공사만 | 관급자재까지 합친 공사 전체 규모 |
예시로 계산해 보기
도로 보수 공사에서 부가세를 뺀 공사비가 2억 원, 부가세가 2천만 원, 발주기관이 직접 사서 주는 자재(관급자재)가 5천만 원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추정가격 = 2억 원
- 추정금액 = 2억 + 2천만 + 5천만 = 2억 7천만 원
반대로 사무용 가구를 부가세 포함 1억 1천만 원에 사는 물품 구매라면 이 금액을 추정금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품·용역 공고에서는 공고문에 적힌 “기초금액”, “사업금액”, “배정예산” 같은 표기를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참여자가 확인할 것
- 수의계약 가능 금액이나 지역제한 기준을 볼 때는 추정가격(부가세 제외)을 기준으로 판단
- 투찰 금액을 정할 때는 공고의 기초금액과 예가 범위(예: ±2~3%)를 확인
- 예정가격은 개찰 시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정확히 알 수 없음
★ 공고 금액 해석 상담 — 공공조달관리사
공고문 금액 항목과 내 투찰 기준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9-9 2층 | ☎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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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9-9 2층 | ☎ | 평일 09:00~18:00
자주 묻는 질문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추정가격은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적용할 계약 절차를 판단할 때 씁니다. 예정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이 원칙이며 낙찰자와 계약금액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두 금액은 약 10%(부가세)만큼 차이가 납니다.
추정금액은 물품 구매에도 쓰나요?
아닙니다. 추정금액은 공사에서 추정가격에 부가세와 관급자재비를 더해 공사 전체 규모를 보는 용어입니다. 물품·용역은 공고에 적힌 기초금액이나 사업금액 표기를 확인하세요.
수의계약 한도는 어떤 금액 기준인가요?
수의계약 가능 여부는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추정가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 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도 추정가격 기준이며, 세부 한도는 계약 종류와 상대방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예정가격은 입찰 전에 미리 알 수 있나요?
대부분 알 수 없습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만들고, 참가자가 추첨한 번호 중 많이 뽑힌 4개를 평균해 예정가격을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7조·제7조의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조문과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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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정보이며, 최종수정일 2026-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