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는 허위서류 제출·담합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고, 과징금은 법이 정한 경우 그 참가자격 제한을 대신해 돈으로 부과하는 수단입니다. 과징금이 제한에 추가로 붙는 벌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담합·뇌물처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위반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제27조의2, 2026년 기준).
위반 후 조치 4가지 비교
| 조치 | 기준이 되는 것 | 핵심 |
|---|---|---|
| 부정당업자 제재 | 위반행위 자체 |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
| 과징금 | 제한을 대신할 수 있는 법정 사유 | 제한 대신 부과, 추가 벌 아님 |
| 부당이득금 환수 | 이행이 끝난 부분 | 완료분에서 얻은 부당 이익 회수 |
|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이행하지 않은 부분 | 계약상 의무 미이행에 따른 조치 |
사례로 보기: 허위 실적서류를 낸 경우
B업체가 입찰 때 실적증명서를 부풀려 냈는데, 부풀린 부분을 빼도 참가 기준은 충족했다고 해 봅시다.
- 제재: 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서류를 낸 행위 자체가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보증금: 허위서류 제출은 계약 미이행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보증금이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 부당이득금: 납품을 마친 뒤 허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면 완료분 기준으로 환수 대상이 됩니다.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
- 입찰 담합 등 경쟁 제한 행위
- 계약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경우
이런 위반은 참가자격 제한을 피할 수 없으므로, 공동수급이나 하도급 파트너를 고를 때도 제재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재 처분 대응 상담 — 공공조달관리사
제재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소명 자료와 대응 절차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9-9 2층 | ☎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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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당업자 제재와 과징금은 같이 받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과징금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신해 부과하는 수단이라 둘 중 하나로 처분됩니다. 다만 위반 유형에 따라 과징금 대체가 아예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위반은 무엇인가요?
입찰 담합, 계약 관련 뇌물 제공, 고의 무효 입찰처럼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위반은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없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세부 요건은 국가계약법 제27조의2와 시행령을 확인하세요.
허위서류를 냈지만 기준은 충족했다면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허위서류를 제출한 행위 자체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충족 여부는 낙찰 자격 판단의 문제이고, 제재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부당이득금과 계약보증금 귀속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당이득금은 이미 이행을 마친 부분에서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고,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은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계약상 조치입니다. 기준이 완료분이냐 미이행분이냐로 갈립니다.
근거: 국가계약법 제27조·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 법규 위반 제재 단원.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조문과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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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정보이며, 최종수정일 2026-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