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은 무효입니다(국가계약법 제5조). 공공계약도 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사법상 계약이지만, 발주기관이 우월한 지위로 일방적인 조건을 넣으면 그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문서끼리 충돌하면 특수조건이 일반조건보다 우선합니다(2026년 기준).
공공계약의 기본 원칙
- 계약자유: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방식 선택의 4가지 자유
- 신의성실: 기관과 업체는 대등한 입장에서 성실히 이행
- 부당특약 금지: 계약상대자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무효
부당특약으로 문제될 수 있는 예
| 조항 유형 | 왜 문제인가 |
|---|---|
| 물가가 올라도 계약금액 조정을 일절 청구하지 않는다 | 법령상 계약금액 조정 권리를 일방적으로 배제 |
| 발주기관 사정으로 지연돼도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업체 귀책이 아닌 지연까지 책임 전가 |
| 설계 변경으로 늘어난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 법령상 설계변경 금액조정을 배제 |
| 하자담보 기간을 법정 기준보다 과도하게 늘린다 | 업체 부담을 부당하게 확대 |
계약문서가 충돌할 때 우선순위
- 강행규정은 일반 규정보다 우선하며, 강행규정·민법 일반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특수조건은 일반조건보다 우선
- 당사자가 합의해 추가한 수기 문구는 인쇄된 기본 문서보다 우선
★ 계약 조항 검토 상담 — 공공조달관리사
계약서 특수조건에 부당특약 소지가 있는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9-9 2층 | ☎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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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당특약이란 무엇인가요?
공공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말합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에 따라 이런 조항은 무효이므로, 계약서에 들어가 있더라도 업체가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부당특약이 있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부당한 그 조항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계약 내용은 유효합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계약일반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특수조건과 일반조건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특수조건이 일반조건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특수조건이라도 법령의 강행규정에 어긋나거나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부당특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 전에 부당한 조건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입찰공고 단계라면 공식질의나 사전규격 의견 제출로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 후라면 계약담당자에게 조항 근거를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계약법 제28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계약법 제5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용역·물품 계약일반조건, 공정거래위원회 공공분야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자료.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조문과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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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정보이며, 최종수정일 2026-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