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국가계약 이의신청 기간

2026년 6월 11일부터 국가계약법 이의신청 기간은 행위일부터 30일 또는 안 날부터 25일, 재심청구는 통지 후 30일로 늘었습니다. 중앙관서 심사 기한 15일, 분쟁조정위원회 심사 50일까지 단계별로 표로 정리했습니다.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4분
이 글의 목차개정 전후 기간 비교 (국가계약법 제28조)이의신청부터 분쟁조정까지 순서헷갈리기 쉬운 두 번의 15일자주 묻는 질문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6년 기준 국가계약 이의신청은 문제가 된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또는 그 행위를 안 날부터 25일 안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면 됩니다. 그 결과에 불복할 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이 기간은 2026년 6월 11일 시행된 국가계약법 제28조 개정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계약 이의신청 기간 상담 장면

개정 전후 기간 비교 (국가계약법 제28조)

단계 기준일 개정 전 현행(2026.6.11~)
이의신청 행위가 있었던 날 20일 이내 30일 이내
이의신청 행위를 안 날 15일 이내 25일 이내
중앙관서 심사·결과 통지 이의신청을 받은 날 15일 이내 15일 이내(변경 없음)
재심청구(분쟁조정위원회) 결과 통지를 받은 날 20일 이내 30일 이내

이번 개정은 법률 제21418호로 2026년 3월 10일 공포되어 6월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청구하는 이의신청·재심부터 새 기간이 적용됩니다.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가 아니라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점에 유의하세요.

이의신청의 두 기한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또는” 관계입니다. 두 기간을 합산해 55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부터 분쟁조정까지 순서

  1. 이의신청: 입찰·계약 과정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
  2. 심사·통지: 중앙관서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심사하고 결과 통지
  3. 재심청구: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
  4. 심사·조정: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안에 심사·조정(제31조)
  5. 조정 확정: 조정 완료 후 15일 안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헷갈리기 쉬운 두 번의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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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계약 이의신청 기간은 며칠인가요?

2026년 6월 11일 이후 청구분부터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또는 그 행위를 안 날부터 25일 이내입니다. 둘 중 하나의 기한 안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면 되며, 두 기간을 더해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재심청구는 어디에, 언제까지 하나요?

중앙관서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합니다. 개정 전에는 20일이었으므로 예전 교재나 블로그 글을 보고 기한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월 11일 전에 생긴 일에도 새 기간이 적용되나요?

부칙은 시행일 이후 이의신청이나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의 적용 여부는 조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령 원문이나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국가계약법 제31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해야 합니다. 조정이 끝난 뒤 15일 안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낙찰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격이나 점수에서 밀린 것은 이의신청 사유가 아닙니다. 법 제28조가 정한 대상, 즉 기관이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등 부당한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야 하므로 먼저 개찰 결과와 평가 기준을 대조해 보세요.

근거: 국가계약법 제28조·제31조, 법률 제21418호 부칙 제2조.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조문과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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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정보이며, 최종수정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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