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의 대표적인 낙찰자 결정방법은 4가지이며, 무엇을 먼저 평가하느냐로 구분합니다. 적격심사는 낮은 가격 순으로 이행능력을 확인하고, 2단계경쟁은 규격을 먼저 거른 뒤 가격을 보며, 협상계약은 기술과 가격을 합산 후 협상하고, 희망수량경쟁은 낮은 단가부터 필요 수량을 채웁니다(2026년 국가계약법령 기준).
4가지 방식 비교
| 방식 | 평가 순서 | 주로 쓰이는 곳 | 투찰 포인트 |
|---|---|---|---|
| 적격심사 | 최저가 순 → 이행능력 심사 | 공사·용역·물품 다수 | 낙찰하한율 근처 가격 + 실적·경영점수 |
| 2단계경쟁 | 규격입찰 → 통과 업체만 가격입찰 | 규격이 중요한 물품 | 규격 통과가 먼저, 그다음 가격 |
| 협상계약 | 기술+가격 종합평가 → 협상 | SW·연구·홍보 용역 | 제안서 기술점수 확보 |
| 희망수량경쟁 | 낮은 단가부터 수량 누적 | 쌀·연료 등 대량 단가 품목 | 단가 경쟁력과 공급 가능 수량 |
방식별로 달라지는 준비
- 적격심사: 1순위가 심사에서 떨어지면 2순위로 넘어가므로, 실적·신용평가 점수를 미리 확보해 두면 순위가 낮아도 낙찰 기회가 생깁니다.
- 2단계경쟁: 규격·가격 동시입찰과 혼동하기 쉬운데, 2단계경쟁은 규격 적격자로 인정된 업체만 나중에 가격을 냅니다.
- 협상계약: 평가 1위가 곧 계약상대자는 아니며,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 희망수량경쟁: 낙찰자가 여러 명일 수 있어 소규모 공급자도 일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공고별 낙찰방식 분석 — 공공조달관리사
관심 공고의 낙찰 방식과 내 회사에 맞는 투찰 전략을 안내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9-9 2층 | ☎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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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찰자 결정방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의 “낙찰자 결정방법” 항목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공고마다 적격심사, 협상계약 등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투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적격심사에서 최저가를 쓰면 무조건 낙찰되나요?
아닙니다. 낙찰하한율보다 낮으면 심사 대상에서 빠지고, 최저가 업체라도 이행능력 점수가 공고의 통과 기준(예: 조달청 시설공사 다수 구간 92점)에 못 미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2단계경쟁과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어떻게 다른가요?
2단계경쟁은 규격입찰을 먼저 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만 이후 가격입찰에 참여합니다. 동시입찰은 규격서와 가격서를 한 번에 내고 규격 통과 업체의 가격만 개찰합니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은 낙찰자가 여러 명인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각 업체가 공급 가능한 수량과 단가를 내면 가장 낮은 단가부터 예정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정하므로 여러 업체가 나눠서 공급하게 됩니다.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42조·제43조·제17조.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조문과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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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정보이며, 최종수정일 2026-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