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고, 해지는 해지한 시점부터 앞으로의 관계만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나는 물품 납품계약은 주로 해제, 청소·유지보수처럼 매달 이어지는 계속적 계약은 주로 해지가 문제됩니다. 또 낙찰자로 정해졌다고 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서명해야 성립합니다(2026년 기준).
계약 단계별 법적 의미
| 단계 | 법적 의미 |
|---|---|
| 입찰공고 | 청약의 유인(참여를 권유) |
| 업체의 입찰 | 청약 |
| 낙찰자 결정 | 계약의 예약 단계 |
| 계약서 작성·서명 | 계약 성립 |
해제와 해지 비교
| 구분 | 효력 범위 | 주로 쓰이는 계약 | 예시 |
|---|---|---|---|
| 해제 | 처음부터 소급해 효력 소멸 | 일회성 계약 | 납품한 소방용 방열복이 성능시험 불합격이라 계약 해제, 대금 반환 |
| 해지 | 해지 시점 이후만 종료 | 계속적 계약 | 연간 청소용역 6개월 차에 해지, 이전 6개월 대가는 유효 |
도급과 위임 구분
- 도급: 일의 완성이 목적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건물 공사처럼 결과물을 넘겨야 대가를 받습니다.
- 위임: 사무 처리가 목적입니다. 법률 자문, 회계 감사처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내용입니다.
공공 용역계약을 검토할 때 이 구분은 하자 책임과 대가 지급 시점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과업지시서에서 “완성물 납품”인지 “업무 수행”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공공계약 해제·해지 상담 — 공공조달관리사
계약 해제·해지 통보를 받았거나 검토 중이라면 계약 조건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9-9 2층 | ☎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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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 해제와 해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돌려 이미 주고받은 것을 원상회복하고, 해지는 해지한 때부터 앞으로의 관계만 끝냅니다. 그래서 해지 전에 이행한 부분의 대가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낙찰되면 바로 계약이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낙찰자 결정은 계약의 예약 단계이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국가계약법상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통상 10일) 안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체결하지 않으면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급과 위임은 왜 구분해야 하나요?
도급은 결과물을 완성해야 대가를 받고 하자 책임이 따르지만, 위임은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면 결과와 관계없이 대가를 받는 구조입니다. 같은 용역계약이라도 어느 쪽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기관 사정에 따른 해지라면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이미 이행한 부분의 대가와 일정한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체 귀책으로 해지되면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으니 해지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543조~제553조·제664조·제680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물품·용역 계약일반조건.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조문과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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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정보이며, 최종수정일 2026-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