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규격공개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를 내기 전에 구매규격서나 제안요청서 초안을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업체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보통 5일 이상(긴급 시 단축 가능) 공개되며, 이 기간에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이나 수행이 어려운 요구사항을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입찰 전후 4단계 구분
| 단계 | 시점 | 업체가 할 일 | 효력 |
|---|---|---|---|
| 정보요청(RFI) | 공고 전 | 공급 가능 기술·가격 수준 회신 | 입찰서 아님, 계약과 무관 |
| 사전규격공개 | 공고 전 | 규격 초안에 의견 제출 | 반영 여부는 기관 판단 |
| 입찰공고 | 공고 | 참가자격·서류·마감 확인 | 확정된 참가 조건 |
| 공식질의 | 공고 후 | 모호한 조건을 정해진 방법으로 질의 | 답변·정정공고로 확정 |
의견을 낼 때는 이렇게
막연히 “조건이 과도하다”고 쓰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다음 순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대상 문구: 규격서의 몇 쪽, 어느 항목인지
- 문제점: 특정 제품·업체만 충족 가능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이유
- 근거: 관련 법령, KS 규격, 유사 공고 사례
- 예상 영향: 참여 가능 업체 수 감소, 가격 상승 등
- 대체 문안: “~ 또는 동등 이상”처럼 바꿀 문장 제시
놓치지 않는 방법
- 나라장터 “사전규격” 메뉴에서 관심 품목·기관 키워드 알림 등록
- 사전규격은 본공고의 예고 역할을 하므로 서류·인증 준비 시작 신호로 활용
- 공고 후 조건이 모호하면 임의로 해석하지 말고 공식질의로 확인
★ 사전규격 검토 상담 — 공공조달관리사
공개된 규격 초안에 우리 회사가 참여 가능한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9-9 2층 | ☎ | 평일 09:00~18:00
공개된 규격 초안에 우리 회사가 참여 가능한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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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전규격공개 기간은 며칠인가요?
일반적으로 5일 이상 공개합니다. 긴급한 경우 단축되기도 하므로 관심 품목은 나라장터 사전규격 알림을 등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규격에 의견을 내면 반드시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반영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합니다. 다만 특정 업체만 충족 가능한 조건처럼 경쟁 제한 근거가 분명하면 수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대상 문구와 대체 문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정보요청(RFI)에 답하면 입찰에 유리한가요?
RFI 응답은 입찰서가 아니라 기관의 시장조사 자료라서 본 입찰 참가나 계약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이 사업 규모와 요구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므로 현실적인 정보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고가 나온 뒤에 조건이 이상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고문에 정한 방법과 기한에 따라 공식질의를 제출하고, 기관의 답변이나 정정공고를 확인하세요. 혼자 해석해서 서류를 내면 자격 미달로 무효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조달청 사전규격공개 운영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사업 사전공개 규정.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조문과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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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정보이며, 최종수정일 2026-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