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나라장터 개찰결과 확인과 읽는 법

나라장터 개찰결과는 공고의 개찰 일시 이후 입찰정보 검색에서 검색 유형을 개찰결과로 바꿔 확인하며, 적격심사 공고라면 개찰 1순위가 곧 낙찰자는 아니므로 최종낙찰자 표시와 심사 서류 제출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4분
이 글의 목차개찰결과와 최종낙찰자는 다른 단계입니다개찰결과를 연 뒤 순서대로 확인할 것순위가 높게 나왔을 때와 낮게 나왔을 때자주 묻는 질문

개찰결과는 공고문에 적힌 개찰 일시가 지난 뒤, 나라장터 입찰정보 검색에서 검색 유형을 「개찰결과」로 바꿔 공고번호나 공고명으로 찾습니다. 다만 2026년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정하는 공고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순으로 심사하므로, 개찰 순위 1위가 곧바로 낙찰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찰결과를 보면 곧바로 「내가 심사 대상인지」와 「심사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개찰결과와 최종낙찰자는 다른 단계입니다

단계 나라장터에서 보는 곳 의미
개찰 입찰정보 검색 → 검색 유형 「개찰결과」 제출된 입찰서를 연 결과. 가격 순위가 정해짐
낙찰자 결정 검색 유형 「최종낙찰자」 결정방법(최저가, 적격심사 등)에 따라 실제 계약 상대가 정해진 결과
유찰 공고 상세·개찰결과의 진행 정보(화면 이름은 바뀔 수 있음) 유효한 입찰이 모자라 낙찰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 재입찰·재공고로 이어질 수 있음

결정방법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이면 개찰과 낙찰자 결정이 거의 같은 단계에서 끝나지만, 적격심사 공고는 순위가 높은 업체부터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합니다(시행령 제42조 제1항). 그래서 공고문의 「낙찰자결정방법」 항목에는 심사 서류의 제출일과 낙찰자 통보예정일이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36조 제6호). 결정방법별 차이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개찰결과를 연 뒤 순서대로 확인할 것

  1. 진행 상태
  2. 내 순위
  3. 결정방법
  4. 서류 제출일
  5. 최종 결과

재입찰 공고는 처음 개찰일 기준으로 검색하면 목록에 나오지 않을 수 있어, 날짜 범위를 넓혀 다시 검색해야 합니다. 유찰 뒤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유찰과 재입찰을 참고하세요.

순위가 높게 나왔을 때와 낮게 나왔을 때

상황 할 일
적격심사 대상 순위 제출일 안에 심사 서류를 낸다. 늦으면 심사를 받지 못할 수 있음
최종낙찰자로 확정 계약 체결 준비로 넘어간다 — 계약 체결 전 확인과 준비
낙찰되지 않음 같은 품목의 투찰 분포를 기록해 다음 공고 원가 판단에 참고 — 입찰결과 분석 방법
결과에 이의가 있음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법정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음 — 국가계약 이의신청 기간

국가계약법 제28조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에서 낙찰자 결정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2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026. 6. 11. 시행). 대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해당 공고가 대상인지는 계약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찰결과에서 1순위면 낙찰된 건가요?

적격심사 공고라면 아직 아닙니다.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해 통과한 업체가 낙찰자가 됩니다. 1순위라면 공고에 적힌 심사 서류 제출일 안에 서류를 내고, 최종낙찰자 화면에서 확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개찰 일시가 지났는데 결과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검색 유형이 개찰결과로 되어 있는지, 날짜 범위가 개찰일을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재입찰이나 정정공고가 있었다면 일정과 공고 차수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이지 않으면 공고문에 적힌 계약 담당자에게 개찰 진행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찰결과가 나온 뒤 투찰 금액을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없습니다. 한 번 낸 입찰서는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시행령 제39조 제3항의 원칙이고, 예외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한 경우뿐입니다. 개찰은 이미 낸 입찰서를 여는 절차이므로, 금액 실수는 투찰 전에 두 번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떨어진 공고의 개찰결과도 볼 필요가 있나요?

네, 다음 공고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품목에 몇 곳이 참여했고 1순위 금액이 기초금액 대비 어느 수준이었는지 기록해 두면 원가로 경쟁이 가능한 품목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결과가 다음 공고의 순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개찰결과를 보고 다음 단계가 헷갈린다면 공고번호를 준비해 연락해 주세요. 상담 문의 방법 보기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률 제21418호, 2026. 6. 11.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제36조·제39조·제42조, 정부24 나라장터 입찰정보 안내(검색 유형: 입찰공고·개찰결과·최종낙찰자).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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