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찰결과는 공고문에 적힌 개찰 일시가 지난 뒤, 나라장터 입찰정보 검색에서 검색 유형을 「개찰결과」로 바꿔 공고번호나 공고명으로 찾습니다. 다만 2026년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정하는 공고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순으로 심사하므로, 개찰 순위 1위가 곧바로 낙찰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찰결과를 보면 곧바로 「내가 심사 대상인지」와 「심사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개찰결과와 최종낙찰자는 다른 단계입니다
| 단계 | 나라장터에서 보는 곳 | 의미 |
|---|---|---|
| 개찰 | 입찰정보 검색 → 검색 유형 「개찰결과」 | 제출된 입찰서를 연 결과. 가격 순위가 정해짐 |
| 낙찰자 결정 | 검색 유형 「최종낙찰자」 | 결정방법(최저가, 적격심사 등)에 따라 실제 계약 상대가 정해진 결과 |
| 유찰 | 공고 상세·개찰결과의 진행 정보(화면 이름은 바뀔 수 있음) | 유효한 입찰이 모자라 낙찰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 재입찰·재공고로 이어질 수 있음 |
결정방법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이면 개찰과 낙찰자 결정이 거의 같은 단계에서 끝나지만, 적격심사 공고는 순위가 높은 업체부터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합니다(시행령 제42조 제1항). 그래서 공고문의 「낙찰자결정방법」 항목에는 심사 서류의 제출일과 낙찰자 통보예정일이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36조 제6호). 결정방법별 차이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개찰결과를 연 뒤 순서대로 확인할 것
- 진행 상태
- 내 순위
- 결정방법
- 서류 제출일
- 최종 결과
- 공고가 정상 개찰됐는지, 유찰·재입찰로 바뀌었는지 진행 상태를 봤다
- 내 순위와 투찰금액이 내가 낸 값과 같은지 확인했다
- 공고문의 낙찰자결정방법이 최저가인지 적격심사인지 다시 확인했다
- 심사 대상이라면 공고에 적힌 서류 제출일을 달력에 적었다
- 최종낙찰자 화면에서 결과가 확정됐는지 확인했다
재입찰 공고는 처음 개찰일 기준으로 검색하면 목록에 나오지 않을 수 있어, 날짜 범위를 넓혀 다시 검색해야 합니다. 유찰 뒤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유찰과 재입찰을 참고하세요.
순위가 높게 나왔을 때와 낮게 나왔을 때
| 상황 | 할 일 |
|---|---|
| 적격심사 대상 순위 | 제출일 안에 심사 서류를 낸다. 늦으면 심사를 받지 못할 수 있음 |
| 최종낙찰자로 확정 | 계약 체결 준비로 넘어간다 — 계약 체결 전 확인과 준비 |
| 낙찰되지 않음 | 같은 품목의 투찰 분포를 기록해 다음 공고 원가 판단에 참고 — 입찰결과 분석 방법 |
| 결과에 이의가 있음 |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법정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음 — 국가계약 이의신청 기간 |
국가계약법 제28조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에서 낙찰자 결정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2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026. 6. 11. 시행). 대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해당 공고가 대상인지는 계약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찰결과에서 1순위면 낙찰된 건가요?
개찰 일시가 지났는데 결과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개찰결과가 나온 뒤 투찰 금액을 고칠 수 있나요?
떨어진 공고의 개찰결과도 볼 필요가 있나요?
개찰결과를 보고 다음 단계가 헷갈린다면 공고번호를 준비해 연락해 주세요.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