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이 있는 사람이 나라장터 입찰을 부업으로 하려면 겸업 가능 여부 확인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과세유형 선택 → 본인 인증서로 직접 투찰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순서로 준비합니다. 2026년 기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영리 업무가 금지되고, 명의·인증서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낙찰 후 계약을 포기하면 1개월~2년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이 개찰 때 추첨으로 정해지는 구조라 낙찰과 수익은 누구도 미리 약속할 수 없습니다.
이 안내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직장인, 주부, 자영업자처럼 본업이나 생활이 따로 있으면서 공공기관 물품·용역 입찰을 부업으로 검토하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얼마를 벌 수 있나」는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시작해도 되는 신분인지,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법령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고문 자체를 읽는 법은 나라장터 입찰공고문 읽는 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투찰 부업 한눈에 보기
| 단계 | 핵심 기준 | 근거 | 자세히 |
|---|---|---|---|
| 겸업 확인 | 공무원은 영리 업무 금지, 민간은 취업규칙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복무규정 제25·26조 | 공무원 겸직 |
| 명의·등록 | 실제 운영자 명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등록 시점 |
| 과세유형 | 세금계산서를 낼 수 있는가(신규 간이는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시행령 제109조 | 과세유형 |
| 투찰 | 인증서는 본인만, 제출 후 취소 불가 | 전자서명법 제1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 대행·인증서 |
| 계약·대금 | 검사 14일 이내, 청구 후 5일 이내 지급 | 시행령 제55조·제58조 | 묶이는 자금 |
| 세금 | 부가가치세 1월·7월, 종합소득세 5월 | 국세청 안내,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세 |
고객 여정별 질문
A. 시작 전 조건
신분, 명의, 업종, 등록 시점을 먼저 정합니다.
B. 선택 기준
과세유형, 대행 범위, 믿을 정보를 고릅니다.
C. 진행 일정
계약 기한과 세금 기한을 한 달력에 넣습니다.
D. 상황별 판단
제재로 번지기 쉬운 상황을 다룹니다.
A와 B 묶음에는 공개 근거가 부족해 글로 만들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회사원 겸업 일반 기준, 협력사업자 비용·정산, 시작 비용 총액). 업종·등록 품목 맞추기, 인증서 고르기, 납기 지연 대응처럼 나라장터 등록이나 계약·납품 안내에서 다루는 주제는 이 분야에서 중복해 쓰지 않았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공개 가능한 실제 상담 사례는 고객 동의 자료가 확보되면 추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찰 부업으로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나요?
본업이 있어도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투찰 부업에서 가장 흔한 법적 위험은 무엇인가요?
공공조달관리사는 투찰 부업에서 무엇을 도와주나요?
세금 신고는 어디까지 직접 해야 하나요?
다음 단계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는 범위와 하지 않는 일은 상담 지원 범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준비물과 연락 방법은 상담 문의 방법 보기를 참고해 주세요.
다른 분야의 질문은 공공조달 분야별 질문 안내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