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투찰 부업을 그만둘 때 정리할 것

투찰 부업을 그만둘 때는 진행 중인 계약을 먼저 끝내고, 폐업 신고 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26년 법령 기준 정리 순서입니다.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목차정리 순서와 근거가장 먼저 확인할 것: 아직 열려 있는 입찰폐업 전후 체크리스트가상 예시잠시 쉬는 것과 폐업의 차이폐업 후에도 보관할 서류자주 묻는 질문

투찰 부업을 그만둘 때는 진행 중인 계약 마무리 → 폐업 신고 →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순서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와 제67조는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하도록 정하고, 그해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갑니다. 계약이 남아 있는데 먼저 폐업하면 정당한 이유 없는 미이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2026년 기준).

정리 순서와 근거

순서 할 일 근거·기한
1 새 투찰 중단, 개찰 대기 중인 입찰 확인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불가(시행령 제39조 ③) — 낙찰되면 계약 의무
2 진행 중 계약 납품·검사·대금 청구 완료 정당한 이유 없는 미이행은 제한 사유(시행령 제76조 ②2호 가목)
3 계약 후 남는 의무 확인 하자 보수, 보증 기간 등 계약서 조항
4 세무서 폐업 신고 관할 세무서·홈택스 안내
5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부가가치세법 제49조 ①, 제67조 ①)
6 나라장터 등록 정보 정리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 등록(시행규칙 제15조 ①), 절차는 조달청 안내
7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1일~31일(소득세법 제70조 ①)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아직 열려 있는 입찰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은 시점에도 이미 낸 입찰서는 살아 있습니다.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으므로, 개찰 전인 공고가 있다면 낙찰될 가능성을 전제로 이행할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낙찰되었는데 계약을 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되고 제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낙찰 후 계약을 포기하면 생기는 일에 정리했습니다.

폐업 전후 체크리스트

셋째 항목은 폐업 후에도 계약상 의무가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간과 범위는 계약서와 계약특수조건으로 확인하세요. 읽는 법은 계약특수조건에서 투찰 전 확인할 항목에 있습니다.

가상 예시

가상 예시입니다. 직장인 N이 2026년 9월에 이직하면서 부업을 접기로 했고, 8월에 낸 입찰 한 건이 9월 초 개찰 예정이라고 합시다. N은 그 공고의 결과를 기다려 낙찰되면 계약·납품을 마치고, 대금을 받은 뒤 10월 31일에 폐업했다면 1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27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직할 회사가 겸업을 금지한다면 입사 전에 이 일정을 회사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쉬는 것과 폐업의 차이

투찰을 몇 달 쉬는 것과 폐업은 다릅니다. 사업자를 유지하면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계속 돌아옵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다시 시작할 계획이 분명하지 않다면 폐업 후 필요할 때 다시 등록하는 편이 관리 부담이 적습니다. 다시 등록할 때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 원칙(부가가치세법 제8조)을 다시 따릅니다.

폐업 후에도 보관할 서류

폐업했다고 서류를 바로 버리면 안 됩니다. 계약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장부, 검사·납품 관련 서류, 대금 입금 내역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그 이후 세무서나 발주기관의 확인 요청에 대비해 보관합니다. 보관 기간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남아 있는데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해도 이미 맺은 계약의 이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행하지 못하면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정당한 이유 없는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납품·검사·대금 청구를 모두 끝낸 뒤 폐업일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하면 부가가치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일반과세자)과 제67조 제1항(간이과세자)이 같은 기한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중 폐업했다면 11월 25일까지 그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신고합니다.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네,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직장인이라면 그해 근로소득과 합산하므로, 회사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폐업 전 장부와 증빙을 정리해 두면 신고가 쉬워집니다.

나라장터 등록은 그대로 두어도 되나요?

폐업으로 사업자등록 정보가 바뀌었다면 등록 정보도 정리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등록사항이 바뀔 때도 등록하도록 정하므로, 구체적인 변경·말소 방법은 조달청 고객 안내로 확인하세요.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남아 있으면 이후 재등록 때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은 계약과 의무를 정리하는 순서를 함께 점검하고 싶다면 상담 문의 방법 보기. 세무 신고는 국세청·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49조·제67조(2026. 1. 2. 시행), 소득세법 제70조(2026. 7. 1. 시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76조(2026. 6. 3. 시행), 시행규칙 제15조(2026. 1. 2. 시행).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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