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 부업을 그만둘 때는 진행 중인 계약 마무리 → 폐업 신고 →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순서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와 제67조는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하도록 정하고, 그해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갑니다. 계약이 남아 있는데 먼저 폐업하면 정당한 이유 없는 미이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2026년 기준).
정리 순서와 근거
| 순서 | 할 일 | 근거·기한 |
|---|---|---|
| 1 | 새 투찰 중단, 개찰 대기 중인 입찰 확인 |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불가(시행령 제39조 ③) — 낙찰되면 계약 의무 |
| 2 | 진행 중 계약 납품·검사·대금 청구 완료 | 정당한 이유 없는 미이행은 제한 사유(시행령 제76조 ②2호 가목) |
| 3 | 계약 후 남는 의무 확인 | 하자 보수, 보증 기간 등 계약서 조항 |
| 4 | 세무서 폐업 신고 | 관할 세무서·홈택스 안내 |
| 5 |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부가가치세법 제49조 ①, 제67조 ①) |
| 6 | 나라장터 등록 정보 정리 |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 등록(시행규칙 제15조 ①), 절차는 조달청 안내 |
| 7 |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 1일~31일(소득세법 제70조 ①) |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아직 열려 있는 입찰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은 시점에도 이미 낸 입찰서는 살아 있습니다.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으므로, 개찰 전인 공고가 있다면 낙찰될 가능성을 전제로 이행할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낙찰되었는데 계약을 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되고 제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낙찰 후 계약을 포기하면 생기는 일에 정리했습니다.
폐업 전후 체크리스트
- 개찰 대기 중인 입찰이 없다
- 모든 계약의 납품·검사·대금 수령이 끝났다
- 계약서에 남은 하자 보수·보증 의무와 기간을 적어 두었다
- 폐업일을 정하고 그다음 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을 잡았다
- 계약서·세금계산서·장부를 신고와 사후 확인에 대비해 보관했다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을 달력에 넣었다
셋째 항목은 폐업 후에도 계약상 의무가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간과 범위는 계약서와 계약특수조건으로 확인하세요. 읽는 법은 계약특수조건에서 투찰 전 확인할 항목에 있습니다.
가상 예시
가상 예시입니다. 직장인 N이 2026년 9월에 이직하면서 부업을 접기로 했고, 8월에 낸 입찰 한 건이 9월 초 개찰 예정이라고 합시다. N은 그 공고의 결과를 기다려 낙찰되면 계약·납품을 마치고, 대금을 받은 뒤 10월 31일에 폐업했다면 1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27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직할 회사가 겸업을 금지한다면 입사 전에 이 일정을 회사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쉬는 것과 폐업의 차이
투찰을 몇 달 쉬는 것과 폐업은 다릅니다. 사업자를 유지하면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계속 돌아옵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다시 시작할 계획이 분명하지 않다면 폐업 후 필요할 때 다시 등록하는 편이 관리 부담이 적습니다. 다시 등록할 때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 원칙(부가가치세법 제8조)을 다시 따릅니다.
폐업 후에도 보관할 서류
폐업했다고 서류를 바로 버리면 안 됩니다. 계약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장부, 검사·납품 관련 서류, 대금 입금 내역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그 이후 세무서나 발주기관의 확인 요청에 대비해 보관합니다. 보관 기간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남아 있는데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하면 부가가치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나라장터 등록은 그대로 두어도 되나요?
남은 계약과 의무를 정리하는 순서를 함께 점검하고 싶다면 상담 문의 방법 보기. 세무 신고는 국세청·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