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특수조건은 투찰하기 전에 지체상금률, 검사·검수 기간, 대금 청구·지급, 하자·보증 조건 네 가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지체상금률은 시행규칙 제75조에 계약 종류별로 정해져 있고, 조달청 업무처리절차는 검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대금을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안내합니다. 특수조건이 이 원칙과 다르게 적혀 있다면 그 차이가 곧 투찰가에 반영해야 할 위험입니다.
특수조건은 어디에 붙어 있나
시행령 제36조 제8호는 입찰공고에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를 적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특수조건은 공고 본문이 아니라 첨부파일이나 별도 공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고, 첨부 이름도 기관마다 다릅니다. 공고 본문만 읽고 투찰하면 이 부분을 통째로 놓치기 쉬우니, 입찰공고문 읽는 순서에서 정리한 대로 첨부 목록부터 열어 확인하세요.
지체상금률 확인표
| 계약 종류 | 1일 지체상금률(시행규칙 75조) |
|---|---|
| 공사 | 1천분의 0.5 |
| 물품 제조·구매 | 1천분의 0.75 (설계·제조 일괄 및 승인 필요 물품은 0.5) |
| 물품 수리·가공·대여, 용역 및 기타 | 1천분의 1.25 |
| 군용 음식료품 | 1천분의 1.5 |
| 운송·보관·양곡가공 | 1천분의 2.5 |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로 물품 구매 계약금액 1,000만원이 10일 늦으면 1,000만원 × 0.75/1,000 × 10 = 7만 5천원입니다.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지체일수는 빼고, 이미 검사를 거쳐 인수한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기한을 세는 방법은 납품기한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검사·대금·보증 조건 체크표
| 단계 | 조달청 업무처리절차의 원칙 | 특수조건에서 볼 것 |
|---|---|---|
| 납품 전 | 수요기관에 서면 통지 | 통지 방식·시점, 납품 가능 시간대 |
| 검사·검수 | 검사요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시험·성적서 요구, 불합격 시 재납품 기한 |
| 대금 | 청구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 분할·기성 지급 여부, 청구 서류 |
| 계약보증 | 계약금액의 10% 이상 | 납부 방식, 면제 조건 유무 |
| 하자·보증 | 계약 건별로 다름 | 보증 기간·범위·보증금 — 공고·계약서 기준 확인 |
하자담보 기간이나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품목과 계약마다 달라 이 글에서 일반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 공고와 계약서 원문 숫자로 원가에 넣으세요. 납품부터 대금까지 전체 흐름은 공공납품진행절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발주기관 확인이 필요한 지점
- 특수조건의 검사 기간·대금 지급 기한이 위 원칙과 다르게 적힌 경우
- 지체상금 상한, 면책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
- 설치·시운전·교육까지 검수 범위에 들어가는지
- 하자 보증 기간의 시작 시점(납품일·검수일 등)
- 일방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이는 조항
마지막 항목처럼 계약상대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해 보이는 조항은 공공계약 부당특약에서 판단 기준을 확인한 뒤, 투찰 전에 질의로 해석을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용역이라면 용역 공고 과업지시서 먼저 볼 항목도 같이 대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특수조건은 낙찰 후에 읽어도 되나요?
물품 납품이 늦으면 하루에 얼마를 물어야 하나요?
공공기관 대금은 납품 후 며칠 만에 받나요?
특수조건이 너무 불리하면 투찰 전에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특수조건 첨부를 공고 원문과 함께 한 줄씩 읽어 위험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계약 이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