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계약특수조건에서 투찰 전 확인할 항목

투찰 전 계약특수조건은 지체상금률(물품 1천분의 0.75·용역 1.25), 검사 기간(요청일부터 14일 이내 원칙), 대금 지급(청구 후 5일 이내 원칙), 하자·보증 조건 순으로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 체크표.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4분
이 글의 목차특수조건은 어디에 붙어 있나지체상금률 확인표검사·대금·보증 조건 체크표담당자·발주기관 확인이 필요한 지점자주 묻는 질문

계약특수조건은 투찰하기 전에 지체상금률, 검사·검수 기간, 대금 청구·지급, 하자·보증 조건 네 가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지체상금률은 시행규칙 제75조에 계약 종류별로 정해져 있고, 조달청 업무처리절차는 검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대금을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안내합니다. 특수조건이 이 원칙과 다르게 적혀 있다면 그 차이가 곧 투찰가에 반영해야 할 위험입니다.

특수조건은 어디에 붙어 있나

시행령 제36조 제8호는 입찰공고에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를 적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특수조건은 공고 본문이 아니라 첨부파일이나 별도 공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고, 첨부 이름도 기관마다 다릅니다. 공고 본문만 읽고 투찰하면 이 부분을 통째로 놓치기 쉬우니, 입찰공고문 읽는 순서에서 정리한 대로 첨부 목록부터 열어 확인하세요.

지체상금률 확인표

계약 종류 1일 지체상금률(시행규칙 75조)
공사 1천분의 0.5
물품 제조·구매 1천분의 0.75 (설계·제조 일괄 및 승인 필요 물품은 0.5)
물품 수리·가공·대여, 용역 및 기타 1천분의 1.25
군용 음식료품 1천분의 1.5
운송·보관·양곡가공 1천분의 2.5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로 물품 구매 계약금액 1,000만원이 10일 늦으면 1,000만원 × 0.75/1,000 × 10 = 7만 5천원입니다.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지체일수는 빼고, 이미 검사를 거쳐 인수한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기한을 세는 방법은 납품기한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검사·대금·보증 조건 체크표

단계 조달청 업무처리절차의 원칙 특수조건에서 볼 것
납품 전 수요기관에 서면 통지 통지 방식·시점, 납품 가능 시간대
검사·검수 검사요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시험·성적서 요구, 불합격 시 재납품 기한
대금 청구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분할·기성 지급 여부, 청구 서류
계약보증 계약금액의 10% 이상 납부 방식, 면제 조건 유무
하자·보증 계약 건별로 다름 보증 기간·범위·보증금 — 공고·계약서 기준 확인

하자담보 기간이나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품목과 계약마다 달라 이 글에서 일반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 공고와 계약서 원문 숫자로 원가에 넣으세요. 납품부터 대금까지 전체 흐름은 공공납품진행절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발주기관 확인이 필요한 지점

마지막 항목처럼 계약상대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해 보이는 조항은 공공계약 부당특약에서 판단 기준을 확인한 뒤, 투찰 전에 질의로 해석을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용역이라면 용역 공고 과업지시서 먼저 볼 항목도 같이 대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특수조건은 낙찰 후에 읽어도 되나요?

투찰 전에 읽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입찰서는 원칙적으로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어, 낙찰 뒤 불리한 조건을 발견해도 가격을 고칠 수 없습니다. 지체상금률, 검사 14일, 대금 5일 원칙과 다른 문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물품 납품이 늦으면 하루에 얼마를 물어야 하나요?

물품 제조·구매는 1일 계약금액의 1천분의 0.75입니다. 시행규칙 제75조 기준이며, 계약금액 1,000만원이면 하루 7,500원입니다. 설계·제조 일괄이면서 승인이 필요한 물품은 1천분의 0.5가 적용됩니다. 실제 적용률과 면책 사유는 계약서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공기관 대금은 납품 후 며칠 만에 받나요?

조달청 업무처리절차는 대금을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그 전에 검사를 거쳐야 하고,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분할 지급이나 청구 서류는 계약마다 달라 특수조건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조건이 너무 불리하면 투찰 전에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변경 요청보다 먼저 질의로 해석을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공고 조건은 모든 입찰자에게 같게 적용되므로 1개 업체 요청만으로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부당특약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해석 답변을 받은 뒤에도 원가가 맞지 않으면 참여를 접는 판단도 필요합니다.

특수조건 첨부를 공고 원문과 함께 한 줄씩 읽어 위험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계약 이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제39조·제74조(2026. 6. 3. 시행), 시행규칙 제75조(2026. 1. 2. 시행), 조달청 업무처리절차(납품 통지·검사 14일·대금 5일·계약보증금).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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