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공고는 가격을 쓰기 전에 과업지시서에서 ①과업 범위 ②투입 인력 ③산출물 ④수행기간 ⑤검사·검수 방식 다섯 가지를 먼저 읽어야 참여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는 용역의 지체상금률을 1일 1천분의 1.25로 정하고 있어, 기간 안에 끝낼 수 없는 과업은 낙찰되더라도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장이 모호한 부분은 계약 후가 아니라 투찰 전에 질의로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투찰 전 다섯 항목 판단표
| 항목 | 과업지시서에서 찾을 내용 | 투찰 전 판단 질문 |
|---|---|---|
| ① 과업 범위 | 대상·수량·작업 단위, 「기타 필요한 사항」 같은 열린 문구 | 열린 문구까지 수행한다고 가정해도 원가가 맞는가 |
| ② 투입 인력 | 인원 수, 등급·자격 요건, 상주 여부 | 현재 인력으로 배치 가능한가, 새로 구해야 하는가 |
| ③ 산출물 | 보고서 종류·부수, 원본 파일·데이터 제출 여부, 제출 시점 | 제작·인쇄·정리 비용을 견적에 넣었는가 |
| ④ 수행기간 | 착수일·완료일, 중간보고 일정 | 공고에 적힌 계약 착수일·완료일(시행령 36조 7호) 안에 끝낼 수 있는가 |
| ⑤ 검사·검수 | 검수 기준, 보완 요구 절차 | 보완이 반복될 때의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
계약을 맺은 뒤 업무 범위를 어떻게 다투고 조정하는지는 기존 가이드 용역계약업무범위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그보다 앞 단계, 즉 들어갈지 말지를 정하는 판단에 초점을 둡니다.
원가를 키우는 문구 체크리스트
- 「등 일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처럼 범위를 열어 두는 표현
- 회의·보고·출장 횟수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현장 상주나 특정 장소 근무를 요구하는 조항
- 산출물의 저작권·자료 귀속, 원본 데이터 제출 의무
- 하도급 허용 여부와 승인 절차
- 과업 종료 후 유지·지원 기간을 요구하는 문장
이런 문구가 많을수록 견적 단계에서 여유분을 따로 잡아야 합니다. 여유분을 넣고도 가격이 맞지 않는다면 참여를 포기해야 하는 공고 신호에 해당하는지 함께 점검하세요.
담당자·발주기관 확인이 필요한 지점
- 과업 범위 문장이 두 가지 이상으로 읽히는 경우
- 인력 자격 요건에서 경력·자격 인정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 산출물 보완 요구에 횟수나 기한 제한이 없는 경우
- 검수 기간: 조달청 업무처리절차상 검사는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개별 계약의 기간은 계약서·특수조건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의는 공고에 적힌 추가정보 입수처로 서면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입찰공고 내용 질의 방법). 검수·대금·지체상금 조항은 계약특수조건에서 투찰 전 확인할 항목과 이어서 읽으면 좋습니다.
평가 방식에 따라 읽는 깊이가 다르다
가격 중심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공고라면 과업지시서는 원가 계산의 기준 문서입니다. 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 과업지시서와 제안요청서를 함께 읽고 제안서에 무엇을 약속할지까지 정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5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고를 원칙적으로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40일 전에 하도록 정해(고시금액 미만 등은 10일 전까지 가능),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깁니다. 평가 절차는 용역 입찰 평가 절차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역 입찰에서 과업지시서는 언제 읽어야 하나요?
용역 납기를 넘기면 지체상금은 얼마인가요?
과업지시서에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과업지시서와 제안요청서가 다르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과업지시서의 범위·인력·기간 문장을 원문 기준으로 함께 읽어 드립니다(과업 수행이나 낙찰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