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6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입찰서 제출마감 전에 해결할 수 없다면, 2026년 기준 그 공고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은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변경·취소를 원칙적으로 막고 있고, 시행규칙 제44조는 자격 없는 자의 입찰 등을 무효로 정하기 때문에, 투찰 뒤에 문제를 발견하면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포기는 손해가 아니라 다음 공고를 위한 시간 확보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포기 신호 판단표
| 신호 | 확인 방법 | 왜 위험한가 | 근거 |
|---|---|---|---|
| ① 참가자격 미충족 | 면허·지역·기업 구분을 공고 문구와 대조 | 자격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 시행규칙 44조①1호 |
| ② 등록 미완 | 공고 품목이 나라장터 등록 품목에 있는지, 상호·대표자 변경등록 여부 | 신청서류 접수마감은 제출마감 전일, 미변경 입찰은 무효 | 시행규칙 40조④, 44조①6의3 |
| ③ 공급처 미확보 | 마감 전 공급사 견적·공급 확약을 받았는지 | 원가를 모른 채 가격을 쓰게 됨 | 공고 규격·수량 |
| ④ 납기 불가 | 공고의 완료일과 실제 조달·제작 기간 비교 | 지연 일수만큼 지체상금 발생 | 시행령 74조, 시행규칙 75조 |
| ⑤ 직접생산 요건 미충족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와 직접생산 확인 요구 | 직접생산 여부 확인 대상 | 판로지원법 6조·9조 |
| ⑥ 원가 초과 | 원가와 공고 금액(기초금액 등) 비교 | 예정가격이 계약 최고 상한 | 조달청 업무처리절차 |
공사 공고라면 산출내역서를 제때 맞춰 낼 수 없는 경우도 같은 무게의 신호입니다(시행규칙 44조①6호, 공사 입찰공고문이 물품 공고와 다른 점 참고).
보류할 신호와 바로 접을 신호
모든 신호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등록 품목 추가나 공급사 견적처럼 며칠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는 마감일을 역산해 시도해 볼 만합니다. 반면 법령상 면허, 직접생산 확인처럼 취득에 별도 절차가 필요한 요건은 이번 공고 안에 갖추기 어렵다고 보고 다음 공고를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보류 후 시도: 품목 추가 등록, 상호·대표자 변경등록, 공급사 재견적
- 바로 접기: 면허 없음, 지역 요건 불일치, 직접생산 요건 미충족
- 판단 보류: 자격 문구가 두 가지로 읽힘 → 질의 답변 전에는 충족으로 보지 않음
직접생산 조건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고 확인 방법, 견적 확보는 공급사에 견적 요청 전 공고 조건 정리법, 무효 사유 전체 목록은 입찰무효사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된 뒤 포기하면 생기는 일
투찰 후에는 포기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발주기관이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정하고, 공고에는 입찰보증금과 그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이 함께 적힙니다(시행령 36조 5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이 원칙입니다(시행령 37조①). 여기에 더해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미체결은 제재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처분의 종류와 차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와 과징금 차이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담당자·발주기관 확인이 필요한 지점
- 자격 문구나 기업 구분 요건이 애매할 때
- 납기 연장 가능성이나 분할 납품 허용 여부
-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과 면제 여부
- 낙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의 처리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입찰서를 낸 뒤에 취소할 수 있나요?
낙찰됐는데 계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사 견적을 못 받았는데 일단 투찰해도 되나요?
참가자격이 애매하면 투찰하고 결과를 보면 안 되나요?
참여 여부가 애매한 공고는 공고문 원문의 자격·납기·금액 조건을 함께 대조해 판단 근거를 정리해 드립니다(낙찰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