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의 품목이나 참가자격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표시되어 있으면, 중소기업자끼리만 경쟁하고 계약 시 직접생산 여부 확인이 붙는 공고라고 보면 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공공기관이 이런 방식으로 계약할 때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어, 직접 만들지 않고 유통만 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경쟁제품 공고에서 확인할 세 가지
| 확인 항목 | 공고에서 찾는 곳 | 나에게 필요한 것 |
|---|---|---|
| 경쟁제품 해당 여부 | 품명 옆 표시, 참가자격 문구 | 공급 품목이 경쟁제품으로 지정됐는지 |
| 중소기업자 요건 | 참가자격 ‘중소기업자’ 문구 | 중소기업 확인 서류(유효기간 확인) |
| 직접생산 확인 | 참가자격 또는 제출서류 | 해당 품목의 직접생산확인 증명 |
경쟁제품은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지정 품목은 바뀔 수 있으므로 오래된 목록이 아니라 공고 시점의 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유통 사업자가 이 공고를 만났을 때
직접생산 확인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가”를 보는 제도라, 완제품을 사서 납품하는 구조와는 맞지 않습니다. 공고에 경쟁제품·직접생산 요건이 있다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 해당 공고는 넘기고,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 물품 공고에 집중한다
- 직접생산 기준을 충족하는 제조 설비를 갖추고 확인을 받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 공동계약이 허용된 공고라면 요건을 갖춘 제조사와의 구성 가능성을 공고 조건에 맞는지 확인한다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직접 제조하지 않아도 참여 가능한 구조”는 이런 경쟁제품 공고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떤 공고가 유통 구조로 가능한지 판단하려면 이 표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우대 제도 전체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표시
| 표시 | 의미 |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중소기업자끼리 경쟁, 직접생산 확인 대상 |
|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입찰 | 참가자 범위 제한 — 직접생산 요건은 공고 문구로 별도 확인 |
| 우수조달제품·혁신제품 | 별도 지정 제도 — 경쟁제품과 다른 제도 |
자주 묻는 질문
경쟁제품 공고에 유통업체가 투찰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 품목이 경쟁제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직접생산확인 증명이 있으면 모든 품목에 쓸 수 있나요?
중소기업 확인서는 언제까지 유효해야 하나요?
공급하려는 품목이 유통 구조로 참여 가능한 공고인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