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공고문은 물품 공고에 없는 현장설명, 설계서·물량내역서, 산출내역서, 법령상 면허 요건이 붙고, 공고기간도 추정가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2026년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는 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공사의 공고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7일,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5일, 50억원 이상 40일 전에 하도록 정합니다. 물품 공고를 읽던 순서 그대로 공사 공고를 보면 산출내역서나 면허 같은 무효·자격 요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물품 공고와 공사 공고 비교표
| 구분 | 물품 공고 | 공사 공고 | 근거 |
|---|---|---|---|
| 공고 시점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7일 전 원칙 | 현장설명 시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7일 전(PQ 대상 30일), 미실시 시 7·15·40일 | 시행령 35조 |
| 입찰관련서류 | 규격서·시방 등 공고 첨부 | 설계서·물량내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보안 예외) | 시행령 14조①② |
| 가격 제출 | 입찰서 | 입찰서 + 산출내역서(대상 범위는 아래 참조) | 시행령 14조⑥ |
| 참가자격 | 사업자등록·등록 품목 중심 | 법령상 면허·등록 등을 갖출 것 | 시행령 12조①2호 |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 적격심사 등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은 종합심사 | 시행령 42조①③④ |
| 지체상금률 | 1일 1천분의 0.75(제조·구매) | 1일 1천분의 0.5 | 시행규칙 75조 |
산출내역서: 공사 공고만의 무효 함정
시행령 제14조 제6항은 공사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내도록 정하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호는 이를 내지 않거나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 금액이 다른 입찰을 무효로 봅니다. 다만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와 재입찰 공사는 낙찰자로 정해진 뒤 착공신고서를 낼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공고가 어느 경우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게재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같은 조 제7항).
현장설명과 공고기간 읽기
현장설명이 있는 공고는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따라 현장설명 장소·일시와 참가자격이 공고에 적힙니다. 공고기간 계산은 공고일과 마감일을 빼고 세므로, 마감일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말고 공고기간·입찰마감·개찰 일시 확인 방법으로 실제 남은 일수를 계산하세요.
- 면허·등록 요건 대조
- 현장설명 여부·일시 확인
- 설계서·물량내역서 내려받기
- 산출내역서 제출 시점 확인
- 낙찰자 결정방법 확인 후 투찰
담당자·발주기관 확인이 필요한 지점
-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서로 다를 때
- 현장설명 참석이 참가 조건인지, 안내 성격인지
- 공고의 면허 명칭과 내 면허의 업종 범위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 관급자재가 있는 경우 그 범위(추정가격에서 관급자재는 제외, 시행령 7조)
- 공동도급 허용 여부와 구성 방식(시행령 36조 13호)
면허 요건 판단은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판단 방법, 공사 계약의 기본 개념은 공사계약기초이해,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방법, 낙찰 뒤 일정은 공사 착공일과 하도급 통보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 입찰은 공고기간이 며칠인가요?
공사 입찰에서 산출내역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 없이 소규모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공사 공고의 종합심사는 어떤 공사에 적용되나요?
공사 공고의 면허·현장설명·산출내역서 조건을 원문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견적 작성이나 투찰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