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공사 착공일과 하도급 통보

관급공사 착공일은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이면 계약 후 10일, 이상이면 20일 이전으로 정할 수 없고, 산출내역서는 100억 원 이상이면 입찰 때 냅니다. 하도급 계약은 30일 안에 통보, 감독자는 7일 안에 검토, 82%·64% 미만은 적정성 심사 대상입니다.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3분
이 글의 목차금액·기한 정리표오해하기 쉬운 점하도급 통보 체크리스트자주 묻는 질문함께 읽으면 좋은 글

관급공사 계약 뒤 챙길 숫자는 네 가지입니다. 착공일은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이면 계약일부터 10일, 이상이면 20일 이전으로 정할 수 없고, 산출내역서는 100억 원 이상 공사면 입찰 때 제출합니다. 하도급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발주자에게 알리고, 공사감독자는 7일 안에 적정성을 검토합니다(2026년 기준).

관급공사 착공 준비 현장

금액·기한 정리표

기준 무엇의 기준인가 내용
10억 원 착공일 지정 미만: 계약일부터 10일 이전 지정 불가 / 이상: 20일 이전 지정 불가
100억 원 산출내역서 제출 시점 이상: 입찰 시 제출 / 미만: 착공신고서 제출 때까지
30일 하도급 통보 하도급 체결·변경·해제일부터 발주자에게 통보
7일 감독자 검토 통보·승낙 요청을 받은 날부터 적정성 검토 후 의견 제출
82% / 64% 하도급 적정성 심사 하도급금액이 도급 산출금액의 82% 미만 또는 발주자 예정가격의 64% 미만이면 심사

오해하기 쉬운 점

하도급 통보 체크리스트

  1. 하도급 계약서 사본과 하도급 대금 지급 조건
  2. 하수급인의 건설업 등록증(해당 업종)
  3. 하도급 금액 산출 내역(82%·64% 기준 자체 점검)
  4. 재하도급이 있다면 승낙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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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 계약은 언제까지 발주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재하도급 승낙을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으니 계약 직후 바로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하도급 금액이 원도급 금액 중 해당 부분 산출금액의 82%에 못 미치거나, 발주자 예정가격의 64%에 못 미치면 심사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심사하며, 부적정 판정 시 하수급인 변경이나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하자마자 다음 날 착공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공사는 계약일부터 10일, 10억 원 이상은 20일 이전의 날짜로 착공일을 정할 수 없습니다. 업체가 착공을 준비할 최소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산출내역서는 언제 내나요?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입찰할 때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착공신고서를 낼 때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시행령 제34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조문과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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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정보이며, 최종수정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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