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차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차이연차별 계약이 이루어지는 방식단가계약과는 개념이 다릅니다장기계속계약 참여 시 유의할 점장기계속계약 참여가 소규모 업체에 주는 의미연차별 계약 사이의 공백을 대비하는 방법자주 묻는 질문이 문서는 원래 계획된 ‘공공납품대금청구’ 주제 대신 장기계속계약 이해를 다룹니다. 대금 청구 절차는 이미 공공납품진행절차에서 다루고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 수년에 걸친 대형 공사·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주제를 대체했습니다.


연차별 계약이 이루어지는 방식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입찰하되, 실제 계약은 1차년도 예산 범위에서 제1차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제2차 공사 이후의 연차별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단가계약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단가계약(국가계약법 제22조)은 일정 기간 반복되는 수리 등 용역에 대해 단가만 미리 정해 계약하는 방식으로, 총사업 규모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반복 구매 물품이나 정기 유지보수 용역은 단…

장기계속계약 참여 시 유의할 점
총공사금액이 부기되어 있더라도 매년 예산이 실제로 편성되는지는 국회 의결에 달려 있어, 예산 사정에 따라 연차별 공사 진행 속도가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이런 예산 변수를 감안해 연도별 자금 계획을 유연하게 …

장기계속계약 참여가 소규모 업체에 주는 의미
장기계속계약은 대형 공사에 주로 활용되지만, 소규모 업체도 공동수급체나 하도급 형태로 여러 해에 걸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만 연차별 계약 구조상 매년 실제 계약이 새로 체결되는 형태이므로, 첫해 계약을 맺었다고…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차이
| 구분 |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계약 |
|---|---|---|
| 예산 확보 방식 | 총사업 규모는 확정, 예산은 매년 별도 편성 | 총 경비를 처음부터 국회 의결로 확보 |
| 계약 체결 방식 | 1차년도 계약 체결 시 총공사금액을 부기, 이후 연차별 계약 | 총공사와 연차별공사 내용을 명백히 해 계약 |
| 근거 조항 | 국가계약법 제21조, 시행령 제69조 | 국가계약법 제21조(계속비 규정 포함) |
연차별 계약이 이루어지는 방식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입찰하되, 실제 계약은 1차년도 예산 범위에서 제1차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제2차 공사 이후의 연차별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체결됩니다. 즉 총 규모는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지만, 실제 예산 집행은 매년 국회 의결을 거친 세출예산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단가계약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단가계약(국가계약법 제22조)은 일정 기간 반복되는 수리 등 용역에 대해 단가만 미리 정해 계약하는 방식으로, 총사업 규모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반복 구매 물품이나 정기 유지보수 용역은 단가계약, 수년에 걸친 대형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장기계속계약 참여 시 유의할 점
총공사금액이 부기되어 있더라도 매년 예산이 실제로 편성되는지는 국회 의결에 달려 있어, 예산 사정에 따라 연차별 공사 진행 속도가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이런 예산 변수를 감안해 연도별 자금 계획을 유연하게 세워두는 것이 자금 운용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장기계속계약 참여가 소규모 업체에 주는 의미
장기계속계약은 대형 공사에 주로 활용되지만, 소규모 업체도 공동수급체나 하도급 형태로 여러 해에 걸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만 연차별 계약 구조상 매년 실제 계약이 새로 체결되는 형태이므로, 첫해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이후 연차 계약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연차별 계약 사이의 공백을 대비하는 방법
한 연차의 계약이 끝나고 다음 연차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예산 편성 절차로 인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공백 기간 동안 인력·장비를 유휴 상태로 두지 않으려면, 다음 연차 계약 체결 예상 시점을 발주기관과 미리 협의해 인력 운용 계획에 반영해두는 것이 좋으며, 공백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까지 감안해 여유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계속계약은 총금액을 한 번에 받나요?
Q. 예산이 삭감되면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나요?
Q. 계속비계약이 장기계속계약보다 안정적인가요?
Q. 단가계약도 장기계속계약의 한 종류인가요?
Q. 이런 계약 방식은 공고문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계약금액 확정 방식 전반은 총액계약단가계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2조 및 시행령 제69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확인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