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총액계약단가계약

확정계약·개산계약, 총액계약·단가계약 등 계약금액 확정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목차계약금액 확정 방식 3가지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차이단가계약이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발전한 배경참여 전 계약 방식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계약 방식별로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계약 방식을 잘못 이해하고 투찰하면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계약은 계약금액을 정하는 방식에 따라 확정계약·개산계약·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나뉘고, 별도로 총액계약·단가계약으로도 구분됩니다. 참여하려는 공고가 어떤 방식인지에 따라 견적 산정 방법과 사후 정산 여부가 달라지므로, 투찰 전에 계약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총액계약단가계약 관련 업무 장면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차이 관련 업무 사진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차이

총액계약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해 하나의 총금액으로 계약하는 방식이고, 단가계약은 개별 품목·단위당 가격을 정해두고 실제 소요량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수량이 계약 시점에 확정된 공사나 일회성 용역은 총액계약이 일반적이며, 다수 기관…

단가계약이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발전한 배경 관련 업무 사진

단가계약이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발전한 배경

기존 총액계약·단가계약 방식은 물품 선택의 폭이 좁고 수요기관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5년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가 도입되어, 품질·성능이 유사한 여러 업체 제품을 동시에 등재해 수요기관이 직접 선…

참여 전 계약 방식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관련 업무 사진

참여 전 계약 방식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개산계약이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대상이라면, 계약 체결 시점의 견적가가 최종 확정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원가 자료를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확정계약이라면 계약 체결 이후 원가 상승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재정산되지 않으므로, 투찰 전에…

계약 방식별로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관련 업무 사진

계약 방식별로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확정계약은 계약 체결 시점의 견적 근거 자료만 잘 갖추면 되지만, 개산계약이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이행 완료 후 원가를 검증받아야 하므로 원가계산서·비용 증빙자료를 계약 기간 내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계약 유형에 처음 참여한다면…

계약금액 확정 방식 3가지

방식 특징 주로 쓰이는 경우
확정계약 계약 체결 시 금액을 명확히 확정, 원칙적으로 정산하지 않음 대부분의 일반 물품·용역·공사 계약
개산계약 개략적 금액으로 계약 후 이행 완료 시 정산 개발신제품 제조, 시험·조사·연구용역 등 미리 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계약 후 실제 원가를 검토해 금액 조정 선박 등 제작 기간이 길고 원가 산정이 어려운 특수품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차이

총액계약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해 하나의 총금액으로 계약하는 방식이고, 단가계약은 개별 품목·단위당 가격을 정해두고 실제 소요량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수량이 계약 시점에 확정된 공사나 일회성 용역은 총액계약이 일반적이며, 다수 기관이 공통으로 반복 구매하는 물품(예: 사무용품, 특정 규격 자재)은 단가계약 방식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가계약이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발전한 배경

기존 총액계약·단가계약 방식은 물품 선택의 폭이 좁고 수요기관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5년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가 도입되어, 품질·성능이 유사한 여러 업체 제품을 동시에 등재해 수요기관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계약 방식의 발전 흐름을 이해하면, 자사 품목이 단가계약과 MAS 중 어느 쪽에 더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여 전 계약 방식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개산계약이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대상이라면, 계약 체결 시점의 견적가가 최종 확정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원가 자료를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확정계약이라면 계약 체결 이후 원가 상승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재정산되지 않으므로, 투찰 전에 원가 변동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해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계약 방식별로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확정계약은 계약 체결 시점의 견적 근거 자료만 잘 갖추면 되지만, 개산계약이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이행 완료 후 원가를 검증받아야 하므로 원가계산서·비용 증빙자료를 계약 기간 내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계약 유형에 처음 참여한다면, 계약 체결 시점에 발주기관에 정산에 필요한 서류 양식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이행 완료 후 정산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계약 방식을 잘못 이해하고 투찰하면

단가계약을 총액계약처럼 이해하고 예정 수량 전체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면, 실제 소요량과 차이가 생겨 예상 매출이나 원가 구조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투찰 전에 공고문에서 계약 방식을 정확히 확인하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문의해 오해를 없애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부분의 공공조달 계약은 어떤 방식인가요?

확정계약이 원칙이며, 개산계약이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가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활용됩니다.

Q. 개산계약은 나중에 손해를 볼 수도 있나요?

개산계약은 이행 완료 후 정산하는 구조이므로, 원가 자료를 정확히 관리해야 정산 단계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Q. 단가계약과 MAS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MAS는 다수 공급자가 동시에 경쟁하는 구조이고, 단가계약은 상대적으로 계약자 수가 적어 특성이 다릅니다.

Q. 확정계약인데 자재비가 급등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장기 이행 계약이라면 이 제도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 방식은 공고문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공고문의 계약 조건이나 과업내용서에 계약금액 확정 방식과 총액·단가 여부가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가계약에서 발전한 MAS·제3자단가계약 등 구매 경로는 공공구매경로비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계약금액 확정 관련 조항,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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