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는 원칙적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거꾸로 세어 7일 전까지 게시되어야 하며, 공고일과 마감일은 이 7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2026년 기준). 공사는 현장설명 여부와 추정가격에 따라 7일·15일·40일로 길어지고, 재공고나 긴급한 경우에는 5일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서는 공고기간보다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와 개찰 일시를 따로 찾아 적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 종류별 최소 공고기간
| 구분 | 최소 공고기간 | 기산 기준 | 근거 |
|---|---|---|---|
| 일반 경쟁입찰(물품·용역 등) | 7일 전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 시행령 35조 |
|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 | 7일 전(PQ 대상 공사 30일 전) |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 시행령 35조 |
| 현장설명 없는 공사,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 7일 전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 시행령 35조 |
| 현장설명 없는 공사,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5일 전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 시행령 35조 |
| 현장설명 없는 공사, 50억 원 이상 | 40일 전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 시행령 35조 |
| 재공고입찰·예산 조기집행·긴급 등 | 5일 전까지 단축 가능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 시행령 35조④ |
| 협상·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 40일 전(고시금액 미만 등은 10일 전까지 가능) |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 시행령 35조⑤ |
표는 발주기관이 지킬 하한일 뿐이므로 내 일정은 공고문의 날짜로 짜세요.
공고일과 마감일을 빼고 세는 계산 예
계약법규 질의회신에서는 공고일과 제출마감일을 모두 7일에 넣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입찰서 제출마감이 2026년 11월 10일(화)이라면 전일인 11월 9일(월)부터 거꾸로 11월 3일(화)까지가 7일이므로, 공고는 늦어도 11월 2일(월)에 나와야 합니다.
- 공고문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찾기
- 그 전날을 1일째로 놓기
- 공고기간만큼 거꾸로 세기
- 그 앞날이 공고 가능한 마지막 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이보다 더 짧습니다.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이 제출마감일 전일이므로, 나라장터 등록이나 품목 추가가 필요하다면 그 전날까지 끝나야 합니다(공고를 보고 나라장터에 등록해도 늦지 않나요 참고).
입찰마감 일시와 개찰 일시는 다른 시각입니다
시행령 제36조 제2호는 공고에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를 적도록 정합니다. 두 시각은 공고문에 각각 따로 표시되며 의미가 다릅니다.
| 항목 | 의미 | 놓치면 |
|---|---|---|
|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 | 전자입찰서를 낼 수 있는 마지막 시각 | 도착일시까지 도달하지 않은 입찰서는 무효(시행규칙 44조 3호) |
| 개찰 일시 | 제출된 입찰서를 여는 시각 | 투찰 기회와는 무관, 결과 확인 시점 |
| 입찰참가등록 마감 | 등록·신청서류 접수 마감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시행규칙 40조④) |
| 현장설명 일시(공사) | 현장설명 장소·일시·참가자격 | 공고가 참석을 자격으로 정했다면 참가 불가 |
개찰 일시를 마감으로 착각하면 투찰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공고문 순서와 상관없이 위 네 줄을 먼저 메모하는 방식은 입찰공고문 읽는 순서에서도 다룹니다.
담당자·발주기관 확인이 필요한 지점
- 공고에 적힌 마감 일시와 나라장터 화면 표시가 다르게 보일 때(화면 이름·배치는 바뀔 수 있음)
- 현장설명 참석이 참가자격인지, 선택 사항인지 문구가 애매할 때
- 공고기간이 표의 하한보다 짧아 보일 때(재공고·긴급 등 단축 사유 해당 여부)
- 정정공고로 마감·개찰 일시가 바뀌었을 때(정정공고가 나왔을 때 확인할 것)
개찰 뒤 결과를 읽는 방법은 입찰결과 분석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라장터 입찰공고 기간은 보통 며칠인가요?
공고기간 7일에 공고한 날도 포함되나요?
개찰 일시까지만 투찰하면 되는 건가요?
공사 공고는 왜 물품보다 공고기간이 긴가요?
공고문의 마감·개찰·등록 일정을 원문 기준으로 함께 짚어 보고 싶다면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