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공고가 나오면 새 마감 일시, 바뀐 항목, 내 투찰 상태 세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공고 내용에 오류나 법령위반이 있어 정정할 때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해 다시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어(2026년 기준), 대개 마감이 뒤로 밀립니다. 이미 입찰서를 냈다면 제출한 입찰서는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으므로(시행령 제39조 제3항) 정정공고에 적힌 발주기관 안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정공고의 기간 규칙
정정은 원래 공고의 남은 기간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 위에 최소 5일을 얹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정정 시점에 마감까지 4일이 남아 있었다면 4일에 5일 이상을 더한 기간이 새로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새 마감 일시는 계산으로 추정하지 말고 정정공고문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공고기간을 세는 기본 방식은 공고기간·입찰마감·개찰 일시 확인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원공고와 정정공고 대조표
정정공고에는 보통 정정 사유와 변경 전·후 내용이 요약되어 있지만, 요약만 보고 끝내면 첨부 규격서나 과업 내용의 변경을 놓칠 수 있습니다. 원공고문과 첨부파일을 저장해 두었다가 아래 항목을 한 줄씩 맞대어 보세요.
| 대조 항목 | 바뀌었다면 할 일 | 관련 공고 기재사항(시행령 36조) |
|---|---|---|
| 입찰서 제출마감·개찰 일시 | 일정표와 등록 마감(마감 전일) 다시 계산 | 2호 |
| 입찰참가자격 | 내 등록 품목·지역·기업 구분 재대조 | 4호 |
| 입찰에 부치는 사항(품명·수량·규격) | 공급사 견적을 새 조건으로 다시 요청 | 1호 |
| 금액 관련 항목 | 투찰가 산정 기준 재검토 | 공고 본문·첨부(17호 기타 사항 등) |
| 계약 착수일·완료일, 납품장소 | 납품기한 다시 계산 | 7호 |
| 낙찰자결정방법·제출서류 일정 | 적격심사 서류 준비 일정 조정 | 6호 |
| 첨부파일(규격서·과업지시서·특수조건) | 파일명·작성일·쪽수 비교 후 본문 확인 | 8호·10호 |
자격 요건이 바뀌어 새 품목 등록이 필요해졌다면 공고를 보고 나라장터에 등록해도 늦지 않나요를, 납기가 바뀌었다면 납품기한 계산 방법을 이어서 보세요.
이미 투찰했다면
시행령 제39조 제3항은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정정 전에 낸 입찰서를 내가 임의로 고쳐 다시 내도 되는지, 기존 입찰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정정공고 본문에서 기제출 입찰서 처리 안내 찾기
- 안내가 없거나 애매하면 공고의 추가정보 입수처에 문의
- 답변 내용과 일시를 기록
- 안내대로 재제출 또는 대기
담당자·발주기관 확인이 필요한 지점
- 정정 전에 제출한 입찰서의 효력과 재제출 필요 여부
- 정정 요약표에 없는데 첨부파일 내용이 달라 보일 때
- 입찰보증금이나 지급각서 등 이미 낸 서류를 다시 내야 하는지
- 정정으로 새로 생긴 자격 요건의 기준 시점
문의 문장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는 입찰공고 내용 질의 방법에 틀을 두었습니다. 정정이 반복되다 결국 유찰되거나 다시 공고되는 흐름은 유찰과 재입찰에서, 무효 사유 전반은 입찰무효사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정공고가 나오면 입찰 마감일이 무조건 늦춰지나요?
정정공고 전에 이미 투찰했는데 다시 내야 하나요?
정정공고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빨리 찾는 방법이 있나요?
정정으로 참가자격이 바뀌면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공고와 정정공고의 차이를 원문 기준으로 함께 대조해 드립니다(투찰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