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내용이 애매하면 공고문에 적힌 추가정보 입수처(담당 부서·연락처)에 질의하고, 답변은 반드시 글로 남겨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제11호는 공고에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을 적도록 정하고 있어(2026년 기준), 질의할 곳은 공고문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품·용역 공고기간이 최소 7일뿐이므로 공고를 읽은 첫날 질문 목록을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질의할 곳과 질의 대상
질의처는 사이트 메뉴가 아니라 공고문 자체에서 확인합니다. 나라장터 화면 구성과 이름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담당자 표기와 첨부파일의 연락처를 우선 기준으로 삼으세요. 공고마다 계약 담당과 규격·과업 담당이 나뉘어 적히기도 합니다.
| 질의 대상 예 | 공고문에서 볼 곳 | 문의 상대(공고 표기 기준) |
|---|---|---|
| 참가자격 문구 해석(품목·지역·실적) | 입찰참가자격 항목 | 계약 담당으로 적힌 부서 |
| 규격 수치, 동등 이상 인정 범위 | 규격서·시방서 첨부 | 규격·수요 담당으로 적힌 부서 |
| 과업 범위, 납품·설치 조건 | 과업지시서·특수조건 | 과업 담당으로 적힌 부서 |
| 제출서류 종류와 제출일 | 낙찰자결정방법, 제출서류 항목 | 계약 담당으로 적힌 부서 |
| 전자입찰 절차 오류 | 전자입찰 절차·방법 항목(36조 12호) | 공고에 적힌 시스템 문의처 |
규격 해석 질문이 특히 많은 유형은 규격서 「동등 이상」 표기 해석을 먼저 읽어 보면 질문을 좁힐 수 있습니다. 공고 전 단계라면 사전규격공개 때 의견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의 시점: 왜 빠를수록 좋은가
- 답변이 공고 정정으로 이어지면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이 더해집니다. 발주기관도 검토 시간이 필요하므로 마감 직전 질의는 답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이나 품목 추가가 필요한 답이 나오면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끝내야 합니다(시행규칙 40조④).
- 공급사 견적은 질의 답변을 받은 뒤 확정 조건으로 요청해야 다시 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질의문 작성 틀
질문 하나에 쟁점 하나, 답이 「예/아니오」나 숫자로 나오게 쓰면 회신이 명확해집니다. 아래 틀의 괄호를 채워 쓰세요.
- 공고번호·공고명: (공고문 상단 그대로)
- 해당 위치: (공고문 ○쪽 ○항 / 규격서 ○번 항목)
- 원문 인용: (문구를 그대로 옮김)
- 현재 이해: (저희는 ○○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질문: (○○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여부)
- 회신 요청: (가능하면 서면 회신, 회사명·담당자·연락처)
전화로 물었다면 통화 일시, 상대 부서와 이름, 답변 요지를 바로 적어 두고, 중요한 내용은 메일이나 문서로 다시 확인을 요청하세요. 구두 답변은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담당자·발주기관 확인이 필요한 지점
자격 충족 여부처럼 답에 따라 참여 자체가 갈리는 질문, 공고 본문과 첨부파일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질의 답변이 공고 정정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스스로 결론 내지 말고 담당자 회신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공고 원문과 다르게 들리면 정정공고가 나오는지 지켜보고, 나오면 정정공고가 나왔을 때 확인할 것에 따라 다시 대조하세요. 자격 판단 기준은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판단 방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는 국가계약 이의신청 기간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찰공고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공고 질의는 마감 며칠 전까지 해야 하나요?
전화로 받은 답변만 믿고 투찰해도 되나요?
질의문은 어떻게 써야 답을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질의 전에 공고 원문의 어느 문구가 쟁점인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질의 대리 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