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정하고 있어, 공고를 본 뒤라도 그 전날까지 등록(또는 품목 추가)이 끝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신청과 승인 사이에 서류 보완이 생길 수 있고 물품·용역 공고기간이 원칙적으로 7일뿐이라, 실제로는 공고 확인 당일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이 필요한 세 가지 경우
| 상황 | 해야 할 일 | 근거 |
|---|---|---|
| 나라장터 등록을 한 번도 안 했다 | 경쟁입찰참가자격 신규 등록 | 시행규칙 15조① |
| 등록은 했지만 공고 품목이 목록에 없다 | 해당 품목(세부품명) 추가 등록 | 시행규칙 14조③ — 등록 품목에 한해 자격 증명 |
| 상호·법인명이나 대표자가 바뀌었다 | 변경등록 | 시행규칙 15조①, 44조①6의3 |
공고 마감에서 거꾸로 계산하기
예를 들어 입찰서 제출마감이 11월 20일(금)이라면 등록 관련 서류 접수마감은 그 전일인 11월 19일입니다. 그런데 신청 후 서류 보완 요청을 받으면 하루 이틀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보완 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마감 3~4일 전에는 신청을 마치는 일정을 권합니다. 이 3~4일은 법정 기한이 아니라 보완 가능성을 감안한 실무상 여유입니다.
- 공고 확인
- 당일 등록·품목추가 신청
- 보완 대응
- 마감 전일까지 등록 완료
- 투찰
변경등록을 안 하면 입찰이 무효가 되는 항목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호의3은 등록된 사항 중 아래 항목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낸 입찰을 무효로 정합니다. 사업장 이전 등 다른 변경도 등록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래 두 가지는 무효 사유로 명시되어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
등록 전에 미리 준비할 것
- 공급할 품목의 세부품명번호 목록
-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이 공급 품목과 맞는지
- 품목에 따라 필요한 허가·면허·등록 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시행규칙 15조②)
- 제조 품목이면 공장등록 관련 서류(시행규칙 15조② 2호)
- 전자입찰용 인증서
인증서와 기본 준비물은 나라장터전자입찰준비물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마쳤다면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판단 방법으로 공고 자격과 다시 대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마감 당일에 등록하면 입찰할 수 있나요?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그대로 투찰하면 안 되나요?
품목 추가 등록은 신규 등록보다 빠른가요?
등록을 했는데 공고에서 내 회사가 참가 불가로 나와요.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등록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