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로부터 ○일」로 적힌 납품기한은 민법의 일반 원칙상 계약한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납니다(민법 제157조·제161조). 다만 계약서나 계약특수조건에 기한 계산 방식이 따로 적혀 있으면 그 기준이 먼저이므로 계약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늦게 납품하면 하루에 계약금액의 1천분의 0.75가 지체상금으로 붙습니다(시행규칙 제75조).
공고·계약서의 납품기한 표기 유형
시행령 제36조 제7호는 입찰공고에 계약의 착수일과 완료일을 적도록 정합니다. 투찰 전에 공고문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표기 예 | 기산점 | 확인할 것 |
|---|---|---|
| 2026. 12. 15.까지 | 날짜 고정 | 계약이 늦게 체결돼도 날짜가 그대로인지 |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일(초일 불산입 원칙) | 계약 체결 예정 시점과 실제 제작·조달 기간 |
| 납품요구일로부터 ○일 | 수요기관 납품요구일 | 요구가 여러 번 나뉘어 오는지 |
| 착수일부터 ○일(용역) | 착수일 | 착수일 정의와 착수계 제출 시점 |
날짜 계산 예: 말일이 일요일이면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계약일이 2026년 11월 6일(금)이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납품」이라면, 초일인 11월 6일을 빼고 11월 7일(토)을 1일째로 셉니다. 30일째는 12월 6일(일)인데 일요일은 공휴일이므로 기간은 다음 날인 12월 7일(월)에 끝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산점 확인(계약일·요구일·착수일)
- 초일 제외 후 1일째 정하기
- 말일 계산
-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지 확인
- 계약서 별도 정함과 대조
실무에서는 이 계산상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수요기관에 납품 전 서면 통지를 하고 검사를 받는 시간까지 역산해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달청 업무처리절차는 검사를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안내합니다. 납품 이후의 흐름은 공공납품진행절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늦으면 붙는 지체상금 계산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시행규칙이 정한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늦어진 일수는 빼고, 이미 검사를 거쳐 인수한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계약 종류 | 지체상금률(1일) |
|---|---|
| 공사 | 1천분의 0.5 |
| 물품 제조·구매 | 1천분의 0.75(설계·제조 일괄로 승인이 필요한 물품은 0.5) |
| 물품 수리·가공·대여, 용역 및 기타 | 1천분의 1.25 |
가상 예시로 계약금액 2,000만 원인 물품 구매 계약을 4일 늦게 납품했다면 2,000만 원 × 0.75/1,000 × 4일 = 60,000원입니다. 지체일수를 어느 날부터 세는지, 면책 사유를 어떻게 인정받는지는 계약서와 특수조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계약특수조건에서 투찰 전 확인할 항목 참고).
담당자·발주기관 확인이 필요한 지점
- 계약서·특수조건에 기한 계산이나 공휴일 처리 규정이 따로 있는지
- 납품장소가 여러 곳이거나 분할납품일 때 각 기한
- 설치·시운전까지 끝나야 납품 완료로 보는지(납품장소·설치 조건이 투찰가에 미치는 영향)
- 천재지변·수요기관 사정 등으로 늦어질 때 기한 연장 절차
공고의 일정 항목 전체를 읽는 법은 공고기간·입찰마감·개찰 일시 확인 방법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일로부터 30일 납품이면 계약한 날도 포함되나요?
납품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월요일까지 내도 되나요?
물품 납품이 늦으면 지체상금은 얼마인가요?
용역 계약도 지체상금률이 물품과 같나요?
공고와 계약서의 납기 문구를 원문 기준으로 함께 읽어 드립니다(납품 이행은 계약상대자 책임입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