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장소와 설치 조건은 물품 단가와 별개로 운반·인력·장비 비용을 만들기 때문에, 투찰가를 정하기 전에 반드시 원가에 넣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예정가격을 정할 때 계약수량·이행기간·계약조건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 공고의 납품 조건은 발주기관 금액에도 이미 반영된 전제입니다. 물품 공고라면 최소 6가지 문구(납품장소, 설치, 시운전·교육, 분할납품, 포장, 폐기물 수거)를 규격서까지 열어 확인하세요.
문구별 원가 영향 체크표
| 공고·규격서 문구 예 | 생기는 비용 | 원가에 넣을 때 확인할 것 |
|---|---|---|
| 납품장소: ○○기관 지정장소, 각 수요처 | 운반비, 상하차 인력 | 장소가 1곳인지 여러 곳인지, 층수·엘리베이터 유무 |
| 설치 포함, 설치 완료 후 검사 | 설치 인력·공구, 고정 자재 | 설치에 면허·자격이 필요한 작업인지, 전기·배관 공사 포함 여부 |
| 시운전, 사용자 교육 실시 | 기술 인력 출장, 교육 시간 | 횟수·대상 인원·장소가 규격서에 적혀 있는지 |
| 분할납품, 수요기관 요청 시 납품 | 여러 차례 운반, 재고 보관 | 회차별 수량과 기한, 보관 장소를 누가 부담하는지 |
| 포장 기준, 개별 포장·라벨 부착 | 포장재, 라벨 작업 | 규격서의 포장 방법과 표시 사항 |
| 기존 물품 철거·폐기물 수거 | 철거 인력, 폐기물 처리 비용 | 처리 주체와 증빙 서류 요구 여부 |
이 표의 비용은 공고마다 크기가 전혀 다르므로 일정한 비율로 어림하지 말고, 공급사·운송사·설치업체에서 해당 공고 조건으로 실제 견적을 받아 더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공고 본문보다 규격서·특수조건을 먼저 열어야 하는 이유
공고 본문에는 품명·수량·납품기한 정도만 적히고, 설치 범위나 폐기물 처리 같은 세부 의무는 첨부된 규격서·과업내용서·계약특수조건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령 제36조는 공고에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와 입찰 관련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를 적도록 하고 있으니, 그 첨부 파일을 모두 내려받아 납품 관련 문장을 따로 모아 두세요. 특수조건에서 함께 볼 항목은 계약특수조건에서 투찰 전 확인할 항목에서 다룹니다.
납기 조건과 지체상금도 원가다
분할납품이나 설치 완료 기한이 촉박하면 운송을 서두르는 비용이 생기고, 기한을 넘기면 지체상금이 붙습니다. 시행규칙 제75조의 지체상금률은 물품 제조·구매가 1천분의 0.75로, 계약금액에 지체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시행령 74조). 설치까지 마쳐야 납품 완료로 보는지, 검사 요청 시점이 언제인지는 계약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계산은 납품기한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담당자·발주기관 확인이 필요한 지점
- 납품장소가 여러 곳인데 장소별 수량이 공고에 없을 때
- 설치 범위에 전기·배관·기존 설비 연결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할 때
- 철거물·폐기물의 처리 책임이 적혀 있지 않을 때
- 분할납품 회차와 시기가 수요기관 요청으로만 적혀 있을 때
이런 문구는 투찰 전에 공고의 추가정보 입수처로 질의하고 답변을 기록해 두세요. 투찰 후에는 제출한 입찰서를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시행령 39조③). 실제 납품 단계의 흐름은 기존 가이드 공공납품진행절차에, 이 조건을 공급사 견적요청서로 옮기는 방법은 공급사에 견적 요청 전 공고 조건 정리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고에 설치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설치비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납품장소가 여러 곳이면 운반비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폐기물 수거 조건이 규격서에만 있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설치가 늦어져 납기를 넘기면 지체상금이 붙나요?
공고와 규격서의 납품·설치 문구를 원문 기준으로 함께 짚어 드리며, 원가 산정이나 이행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