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공급사에 견적 요청 전 공고 조건 정리법

투찰 전에 공고의 품명·규격·수량·납품장소·납기·설치·검사·대금 조건을 견적요청서 8개 항목으로 옮겨 공급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한 입찰서는 바꿀 수 없어서입니다. 2026년 기준 항목표.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4분
이 글의 목차공고 조건을 견적요청서로 옮기는 항목표투찰 전에 공급 확인을 끝내야 하는 이유담당자·발주기관 확인이 필요한 지점자주 묻는 질문

공급사 견적은 낙찰 후가 아니라 투찰 전에, 공고 조건을 그대로 옮긴 견적요청서로 받아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은 이미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낙찰 뒤에 공급사가 납기나 단가를 못 맞추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견적요청서에는 최소 8개 항목(품명·규격, 수량, 납품장소, 납기, 설치·시운전, 포장·폐기물, 검사, 대금 조건)을 담으세요.

공고 조건을 견적요청서로 옮기는 항목표

견적요청서 항목 공고·첨부에서 가져올 곳 공급사에 받을 답
1. 품명·규격 공고의 입찰에 부치는 사항, 규격서 기준 문장 제안 제품명, 규격 충족 여부, 사양서
2. 수량 공고 수량, 단가계약이면 조달예정수량 수량별 단가, 확보 가능 수량
3. 납품장소 공고·규격서의 납품장소, 장소별 수량 운반비 포함 여부
4. 납기 계약 착수일·완료일, 분할납품 일정 생산·입고 가능일, 회차별 공급 가능 여부
5. 설치·시운전 규격서·과업 범위의 설치·교육 문구 설치 가능 여부와 비용, 담당 인력
6. 포장·폐기물 포장 기준, 철거·수거 조건 포장 방식, 수거 처리 가능 여부
7. 검사 검사 방법, 시험성적서·인증서 요구 제출 가능한 서류 목록
8. 대금·보증 대금 지급 조건, 계약보증금 등 계약조건 공급사 대금 결제 조건(선금·후불)

8번은 내 자금 일정과 직결됩니다. 조달청 업무처리절차에서 검사는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대금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입니다. 공급사에 먼저 대금을 줘야 하는 조건이라면 그 사이 자금 공백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따져 보세요. 개별 계약의 실제 기한은 계약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찰 전에 공급 확인을 끝내야 하는 이유

  1. 공고 조건 정리
  2. 견적요청서 발송
  3. 공급사 회신·조건 대조
  4. 원가 확정
  5. 투찰

낙찰 후 공급사가 공급을 못 하면 납기 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물품 제조·구매의 지체상금률은 1천분의 0.75로, 계약금액과 지체일수에 비례해 커집니다(시행규칙 75조, 시행령 74조). 견적 회신에는 유효기간과 납기 확약 문구를 함께 받아 두고, 회신 내용이 공고 조건과 한 항목이라도 다르면 원가 확정을 미루세요.

담당자·발주기관 확인이 필요한 지점

규격 판단은 규격서 동등 이상 표기 해석, 금액 기준 맞추기는 입찰공고문 금액 항목 읽는 법을 먼저 보면 견적 비교가 빨라집니다. 낙찰 뒤 계약까지의 흐름은 기존 가이드 낙찰후계약체결절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사 견적은 낙찰 받은 뒤에 받아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입찰서는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어, 낙찰 후 공급사 단가가 투찰가보다 높으면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투찰 전에 8개 항목을 담은 견적요청서로 공급 가능 여부와 단가를 확인하세요.

견적요청서에 공고문을 통째로 보내면 안 되나요?

보내도 되지만 항목별 정리를 함께 붙이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고문만 보내면 공급사가 설치·포장·폐기물 같은 부대 조건을 놓쳐 단가만 회신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품명부터 대금 조건까지 8개 항목을 표로 정리하고 답을 항목별로 받으세요.

공급사가 납기를 못 맞추면 누가 책임지나요?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인 내가 책임집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1천분의 0.75(물품 제조·구매, 시행규칙 제75조)와 지체일수를 곱해 계산되므로 늦어질수록 커집니다. 공급사와의 책임 분담은 별도 약정으로 정해야 하니 견적 단계에서 납기 확약을 받아 두세요.

견적을 받은 뒤 정정공고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바뀐 조건으로 견적을 다시 요청합니다. 정정공고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해 나오므로(시행령 제33조 제2항) 다시 확인할 시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량·납기·규격 중 1가지라도 바뀌었다면 기존 견적을 그대로 쓰지 마세요.

공고 조건을 견적요청 항목으로 옮기는 과정을 원문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드리며, 공급사 섭외나 계약 이행은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39조·제74조(2026. 6. 3. 시행), 시행규칙 제75조(2026. 1. 2. 시행), 조달청 업무처리절차(검사·대금·계약보증금).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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