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사 견적은 낙찰 후가 아니라 투찰 전에, 공고 조건을 그대로 옮긴 견적요청서로 받아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은 이미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낙찰 뒤에 공급사가 납기나 단가를 못 맞추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견적요청서에는 최소 8개 항목(품명·규격, 수량, 납품장소, 납기, 설치·시운전, 포장·폐기물, 검사, 대금 조건)을 담으세요.
공고 조건을 견적요청서로 옮기는 항목표
| 견적요청서 항목 | 공고·첨부에서 가져올 곳 | 공급사에 받을 답 |
|---|---|---|
| 1. 품명·규격 | 공고의 입찰에 부치는 사항, 규격서 기준 문장 | 제안 제품명, 규격 충족 여부, 사양서 |
| 2. 수량 | 공고 수량, 단가계약이면 조달예정수량 | 수량별 단가, 확보 가능 수량 |
| 3. 납품장소 | 공고·규격서의 납품장소, 장소별 수량 | 운반비 포함 여부 |
| 4. 납기 | 계약 착수일·완료일, 분할납품 일정 | 생산·입고 가능일, 회차별 공급 가능 여부 |
| 5. 설치·시운전 | 규격서·과업 범위의 설치·교육 문구 | 설치 가능 여부와 비용, 담당 인력 |
| 6. 포장·폐기물 | 포장 기준, 철거·수거 조건 | 포장 방식, 수거 처리 가능 여부 |
| 7. 검사 | 검사 방법, 시험성적서·인증서 요구 | 제출 가능한 서류 목록 |
| 8. 대금·보증 | 대금 지급 조건, 계약보증금 등 계약조건 | 공급사 대금 결제 조건(선금·후불) |
8번은 내 자금 일정과 직결됩니다. 조달청 업무처리절차에서 검사는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대금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입니다. 공급사에 먼저 대금을 줘야 하는 조건이라면 그 사이 자금 공백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따져 보세요. 개별 계약의 실제 기한은 계약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찰 전에 공급 확인을 끝내야 하는 이유
- 공고 조건 정리
- 견적요청서 발송
- 공급사 회신·조건 대조
- 원가 확정
- 투찰
낙찰 후 공급사가 공급을 못 하면 납기 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물품 제조·구매의 지체상금률은 1천분의 0.75로, 계약금액과 지체일수에 비례해 커집니다(시행규칙 75조, 시행령 74조). 견적 회신에는 유효기간과 납기 확약 문구를 함께 받아 두고, 회신 내용이 공고 조건과 한 항목이라도 다르면 원가 확정을 미루세요.
담당자·발주기관 확인이 필요한 지점
- 공급사가 제안한 제품이 규격서 기준과 동등한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 분할납품 일정이 수요기관 요청으로만 적혀 있어 공급사가 일정을 확약할 수 없을 때
- 검사에 필요한 서류가 공고와 규격서에서 다르게 적혀 있을 때
- 견적 회신 뒤 정정공고로 수량·납기가 바뀐 때(바뀐 조건으로 다시 견적 요청)
규격 판단은 규격서 동등 이상 표기 해석, 금액 기준 맞추기는 입찰공고문 금액 항목 읽는 법을 먼저 보면 견적 비교가 빨라집니다. 낙찰 뒤 계약까지의 흐름은 기존 가이드 낙찰후계약체결절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사 견적은 낙찰 받은 뒤에 받아도 되나요?
견적요청서에 공고문을 통째로 보내면 안 되나요?
공급사가 납기를 못 맞추면 누가 책임지나요?
견적을 받은 뒤 정정공고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공고 조건을 견적요청 항목으로 옮기는 과정을 원문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드리며, 공급사 섭외나 계약 이행은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