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공급 원가와 비교할 금액은 보통 기초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나라장터 물품 공고에는 배정예산·추정가격·기초금액이 함께 적히는 경우가 많은데, 추정가격은 입찰 방식과 공고기간을 정하는 기준이고, 기초금액은 ±2%(국가계약법 적용 공고 기준) 범위의 복수예비가격을 거쳐 예정가격(계약 상한)이 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세 금액을 비교하기 전에 각각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부터 맞춰야 계산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세 가지 금액, 무엇이 다른가
| 공고 표기 | 뜻 | 근거 | 투찰자가 쓰는 용도 |
|---|---|---|---|
| 배정예산(사업예산) | 발주기관이 이 계약에 쓰려고 확보한 예산 | 각 기관 예산 | 사업 규모 가늠, 상한 참고 |
| 추정가격 |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공사는 관급자재 제외, 단가계약은 추정단가×조달예정수량 | 시행령 7조 | 공고기간·입찰 방식 구분의 기준(직접 원가 비교용은 아님) |
| 기초금액 |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따라 작성해 공개한 금액 | 시행령 9조, 조달청 업무처리절차 | 원가 비교·투찰가 검토의 기준 |
| 예정가격 |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 | 조달청 업무처리절차 | 낙찰자 결정 기준이자 계약 최고 상한(개찰 전에는 확정되지 않음) |
시행령 제9조는 예정가격을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표준시장단가, 감정·유사거래·견적가격 순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즉 기초금액에는 발주기관이 조사한 시장 가격이 반영되어 있어, 내 원가가 기초금액보다 높다면 그 공고는 처음부터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부터 맞추기
실무 공고에서는 추정가격을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배정예산과 기초금액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고마다 표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금액 옆의 「부가세 포함」 「부가세 별도」 문구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사 견적이 부가세 별도로 왔다면, 같은 기준으로 환산한 뒤에 기초금액과 나란히 놓으세요.
- 금액마다 부가세 포함·별도 표기가 있는가
- 단가 공고인지 총액 공고인지(단가계약이면 수량이 예정치일 수 있음)
- 운반·설치비가 금액에 포함된다고 적혀 있는가
- 공사 공고라면 관급자재가 금액에서 빠져 있는가
담당자·발주기관 확인이 필요한 지점
기초금액이 공고에 안 보이거나, 부가세 표기가 금액마다 엇갈리거나, 단가계약인데 예정수량의 성격이 불분명하면 투찰 전에 공고문에 적힌 추가정보 입수처(시행령 36조)로 질의하세요. 금액 표기에 오류가 있어 정정공고가 나오면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이 더해지므로(시행령 33조②) 정정 내용과 바뀐 마감일을 함께 다시 보세요. 질의 방법은 입찰공고 내용 질의 방법에서 다룹니다.
기초금액이 예정가격으로 바뀌는 계산은 복수예비가격으로 예정가격이 정해지는 방식에, 운반·설치처럼 금액에 숨어 있는 비용은 납품장소·설치 조건이 투찰가에 미치는 영향에 정리했습니다. 용어 자체의 차이는 기존 가이드 추정가격 예정가격 차이도 함께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찰공고에서 원가와 비교할 금액은 어느 것인가요?
추정가격과 기초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으면 오류인가요?
공고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어떻게 아나요?
내 원가가 기초금액보다 높으면 투찰해도 되나요?
공고의 금액 표기를 원문 기준으로 함께 읽어 드리며, 투찰가 결정이나 낙찰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