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만든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산술평균해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조달청 업무처리절차에 따르면 예비가격의 범위는 국가계약법 적용 공고가 기초금액의 ±2%, 지방계약법 적용 공고가 ±3%이고,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는 입찰자마다 15개 번호 중 2개를 고르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추첨됩니다. 그래서 투찰하는 시점에는 예정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범위만 알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이 만들어지는 순서
- 기초금액 작성·공개
-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예비가격 15개 작성
- 입찰자별 번호 2개 선택
- 많이 선택된 4개 추첨
- 4개 산술평균 = 예정가격
기초금액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9조의 결정기준(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등)에 따라 작성해 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예비가격 15개는 서로 다른 금액이어야 하며, 번호를 고르는 단계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정해진 방식입니다. 투찰 화면에서 번호를 고르는 위치와 이름은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실제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지는 범위
| 구분 | 예비가격 범위 | 예비가격 수 | 입찰자 선택 | 예정가격 |
|---|---|---|---|---|
| 국가계약법 적용(중앙행정기관 등) | 기초금액 ±2% | 15개 | 2개 번호 | 추첨된 4개 산술평균 |
| 지방계약법 적용(지방자치단체 등) | 기초금액 ±3% | 15개 | 2개 번호 | 추첨된 4개 산술평균 |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는 발주기관 종류와 공고문에 적힌 근거 법령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기초금액이라도 ±3% 공고는 예정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더 넓습니다.
가상의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만든 가상의 계산 예시이며, 실제 공고나 개찰 결과가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물품 공고에서 기초금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예비가격 범위(±2%) | 1억 원 × 0.98 ~ 1억 원 × 1.02 | 9,800만 원 ~ 1억 200만 원 |
| 추첨된 4개(가정) | 9,920만 / 1억 60만 / 1억 140만 / 9,860만 원 | 합계 3억 9,980만 원 |
| 산술평균 | 3억 9,980만 원 ÷ 4 | 예정가격 9,995만 원 |
이 예시에서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보다 5만 원 낮게 정해졌지만, 다른 4개가 뽑혔다면 기초금액보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정가격은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자 계약의 최고 상한이므로, 예정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낸 입찰은 낙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시행령 42조).
담당자·발주기관 확인이 필요한 지점
- 공고에 복수예비가격 방식이 적용된다고 적혀 있는지(수의계약·협상계약 등은 다를 수 있음)
- 적용 법령이 국가계약법인지 지방계약법인지
- 기초금액이 공개되지 않았거나 정정된 경우 바뀐 금액과 공개 시점
- 예비가격 번호 선택을 빠뜨렸을 때 처리 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고문 기준으로 확인)
기초금액과 다른 금액 항목의 구분은 입찰공고문 금액 항목 읽는 법에, 공급사 견적을 받기 전 정리할 조건은 공급사에 견적 요청 전 공고 조건 정리법에 있습니다. 예정가격 이하 입찰 중 누가 낙찰되는지는 기존 가이드 적격심사기본이해와 낙찰자 결정방법을 이어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복수예비가격에서 번호 2개는 아무거나 골라도 되나요?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보다 항상 낮게 정해지나요?
지방자치단체 공고는 예비가격 범위가 다른가요?
예정가격보다 높게 투찰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고에 적힌 기초금액과 예비가격 조건을 원문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드리며, 투찰 금액 추천이나 낙찰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