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복수예비가격으로 예정가격이 정해지는 방식

기초금액 ±2%(국가계약법) 또는 ±3%(지방계약법) 범위에서 예비가격 15개를 만들고, 입찰자가 고른 번호 중 많이 선택된 4개를 평균한 값이 예정가격입니다. 가상의 계산 예시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4분
이 글의 목차예정가격이 만들어지는 순서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지는 범위가상의 계산 예시담당자·발주기관 확인이 필요한 지점자주 묻는 질문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만든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산술평균해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조달청 업무처리절차에 따르면 예비가격의 범위는 국가계약법 적용 공고가 기초금액의 ±2%, 지방계약법 적용 공고가 ±3%이고,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는 입찰자마다 15개 번호 중 2개를 고르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추첨됩니다. 그래서 투찰하는 시점에는 예정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범위만 알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이 만들어지는 순서

  1. 기초금액 작성·공개
  2.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예비가격 15개 작성
  3. 입찰자별 번호 2개 선택
  4. 많이 선택된 4개 추첨
  5. 4개 산술평균 = 예정가격

기초금액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9조의 결정기준(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등)에 따라 작성해 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예비가격 15개는 서로 다른 금액이어야 하며, 번호를 고르는 단계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정해진 방식입니다. 투찰 화면에서 번호를 고르는 위치와 이름은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실제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지는 범위

구분 예비가격 범위 예비가격 수 입찰자 선택 예정가격
국가계약법 적용(중앙행정기관 등) 기초금액 ±2% 15개 2개 번호 추첨된 4개 산술평균
지방계약법 적용(지방자치단체 등) 기초금액 ±3% 15개 2개 번호 추첨된 4개 산술평균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는 발주기관 종류와 공고문에 적힌 근거 법령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기초금액이라도 ±3% 공고는 예정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더 넓습니다.

가상의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만든 가상의 계산 예시이며, 실제 공고나 개찰 결과가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물품 공고에서 기초금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단계 계산 결과
예비가격 범위(±2%) 1억 원 × 0.98 ~ 1억 원 × 1.02 9,800만 원 ~ 1억 200만 원
추첨된 4개(가정) 9,920만 / 1억 60만 / 1억 140만 / 9,860만 원 합계 3억 9,980만 원
산술평균 3억 9,980만 원 ÷ 4 예정가격 9,995만 원

이 예시에서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보다 5만 원 낮게 정해졌지만, 다른 4개가 뽑혔다면 기초금액보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정가격은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자 계약의 최고 상한이므로, 예정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낸 입찰은 낙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시행령 42조).

담당자·발주기관 확인이 필요한 지점

기초금액과 다른 금액 항목의 구분은 입찰공고문 금액 항목 읽는 법에, 공급사 견적을 받기 전 정리할 조건은 공급사에 견적 요청 전 공고 조건 정리법에 있습니다. 예정가격 이하 입찰 중 누가 낙찰되는지는 기존 가이드 적격심사기본이해와 낙찰자 결정방법을 이어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복수예비가격에서 번호 2개는 아무거나 골라도 되나요?

정해진 정답 번호는 없습니다. 15개 번호 중 입찰자들이 많이 고른 4개가 추첨되고 그 산술평균이 예정가격이 되므로, 내 선택은 여러 입찰자의 선택 중 하나로 반영될 뿐입니다. 번호 선택보다 투찰 금액을 원가 기준으로 정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보다 항상 낮게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공고라면 기초금액의 ±2% 범위 안에서 정해지므로 기초금액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4개 예비가격이 추첨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투찰 시점에는 결과를 알 수 없으니 원가 여유를 두고 투찰하세요.

지방자치단체 공고는 예비가격 범위가 다른가요?

네,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공고는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예비가격 15개를 만듭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공고의 ±2%보다 폭이 넓어 예정가격의 변동 가능성도 큽니다.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는 공고문의 근거 법령과 발주기관 종류로 확인하세요.

예정가격보다 높게 투찰하면 어떻게 되나요?

낙찰 대상에서 빠집니다. 시행령 제42조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4개 예비가격 평균보다 높은 금액은 가격이 아무리 근접해도 선정되지 않습니다. 기초금액 근처로 투찰할 때 특히 주의하세요.

공고에 적힌 기초금액과 예비가격 조건을 원문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드리며, 투찰 금액 추천이나 낙찰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

근거: 조달청 업무처리절차(복수예비가격·예정가격),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번호 선택 방식, 2차 출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42조(2026. 6. 3. 시행).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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