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됩니다(국가계약법 제9조 ③). 소액 공고처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았더라도 같은 조에 따라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시행령 제76조(2026. 6. 3. 시행)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여서,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다른 공공 입찰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계약 포기의 결과 세 가지
| 결과 | 근거 | 내용 |
|---|---|---|
|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 국가계약법 제9조 ③, 시행령 제38조 | 입찰금액의 5% 이상으로 낸 보증금 귀속. 보증서로 냈으면 보증기관에서 현금으로 징수 |
| 면제자도 금액 징수 | 국가계약법 제9조 ③ 후단, 시행령 제38조 ② | 납부 면제 대신 낸 지급확약 문서에 따라 보증금 상당액 현금 징수 |
|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계약법 제27조 ①, 시행령 제76조 ②2호 가목·③ |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미체결 — 1개월~2년, 다른 중앙관서도 함께 제한, 제한 기간 중 수의계약도 원칙적으로 불가(제27조 ③) |
둘째 줄이 부업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보증금을 안 냈으니 포기해도 손해가 없다」는 생각은 법과 다릅니다. 면제받을 때 낸 지급확약 문서가 그 근거가 됩니다. 제재 제도와 과징금의 관계는 부정당업자 제재와 과징금 차이에 자세히 있습니다.
부업자가 계약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
- 공급처 견적이 투찰 후 올라 원가가 계약금액을 넘었다
- 납품 주간에 본업 일정이 겹쳐 이행할 시간이 없다
- 규격서를 잘못 읽어 같은 사양을 구할 수 없다
- 대행자가 내 명의로 넣은 공고가 낙찰되었다
-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일까지 준비하지 못했다
다섯 가지 모두 투찰 전에 걸러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으므로(시행령 제39조 ③), 「일단 넣고 낙찰되면 생각한다」는 방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투찰 전 점검은 참여를 포기해야 하는 공고 신호와 직장 다니며 투찰할 때 시간이 드는 단계를 함께 보세요.
「정당한 이유」는 누가 판단하나
시행령 제76조 제3항 단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위반, 그리고 대리인·사용인의 행위에 대해 본인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제한하지 않는 예외로 정합니다. 어떤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이 판단하며, 본업이 바빠졌다거나 원가가 올랐다는 사정이 인정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정이 생겼다면 발주기관 계약 담당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알리고 자료를 남기는 것이 그나마 할 수 있는 대응입니다.
계약을 맺은 뒤 납기가 걱정되는 단계라면 이 글의 입찰보증금이 아니라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시행령 제74조)이 문제가 되므로, 포기 전에 발주기관과 납기 협의부터 서면으로 진행하세요.
가상 예시
가상 예시입니다. 직장인 L이 입찰보증금이 면제된 소액 물품 공고에 투찰해 낙찰되었는데, 공급처가 품절을 알려 와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시다. L은 보증금을 내지 않았지만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내야 하고,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투찰 전에 공급처 재고와 대체 품목을 확인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투찰 전에 포기 위험을 줄이는 확인
공급처에서 재고와 납기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규격서의 사양과 같은 제품인지 확인하며, 납기 주간 일정을 비워 둘 수 있는지 본 다음에 투찰합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지 못한 공고는 넘기는 것이 입찰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낙찰 직후 바로 포기 의사를 밝히면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입찰보증금 면제 공고는 포기해도 비용이 없나요?
계약 포기로 제재를 받으면 나라장터 모든 입찰이 막히나요?
계약 체결 후에 포기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낙찰된 계약을 이행할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공고문을 준비해 상담 문의 방법 보기. 제재 처분 대응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