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부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연 2회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고 4월·10월에는 예정고지 세액을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연 1회입니다. 2026년 국세청 안내 기준 달력입니다.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목차개인 일반과세자 1년 달력간이과세자 달력처음 등록한 해의 일정투찰 부업자가 놓치기 쉬운 것공공 계약에서 부가가치세가 계산되는 방식자주 묻는 질문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7월 1일~25일(1~6월분)과 다음 해 1월 1일~25일(7~12월분)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합니다. 그 사이 4월과 10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되어 고지서로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한 과세기간으로 해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한 번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26년 국세청 안내 기준).

개인 일반과세자 1년 달력

시기 할 일 대상 기간 근거
4월 예정고지 세액 납부(신고 의무 없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국세청 안내
7월 1일~25일 제1기 확정신고·납부 1월 1일~6월 30일 국세청 안내, 부가가치세법 제49조
10월 예정고지 세액 납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국세청 안내
다음 해 1월 1일~25일 제2기 확정신고·납부 7월 1일~12월 31일 국세청 안내,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으로 빠집니다. 국세청은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예정고지는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투찰 부업은 낙찰이 없는 달과 있는 달의 차이가 클 수 있어 이 선택지를 알아 두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달력

시기 할 일 근거
7월 25일까지 예정부과기간(1~6월) 세액 납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가 결정·징수 부가가치세법 제66조 ①
다음 해 1월 1일~25일 1년분 확정신고·납부 부가가치세법 제67조 ①, 국세청 안내
예외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7월 1일 기준 간이→일반 전환자는 1~6월을 과세기간으로 7월 25일까지 신고 국세청 안내

처음 등록한 해의 일정

신규 사업자의 최초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 개시 전에 등록했다면 등록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①). 가상 예시입니다. 직장인 H가 9월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면 첫 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의 제2기 확정신고이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그해 10월 예정고지도 없습니다. 그다음 해부터는 4월(예정고지가 나온 경우)·7월·10월(예정고지가 나온 경우)·다음 해 1월 순서로 일정이 돌아옵니다.

투찰 부업자가 놓치기 쉬운 것

셋째 항목은 공고 금액 표기와 연결됩니다. 표기 방식은 입찰공고문 금액 항목 읽는 법에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치는 소득세 일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어집니다.

공공 계약에서 부가가치세가 계산되는 방식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뒤 매입액의 0.5%를 공제합니다. 공공기관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이 매출세액이 되고, 공급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이 매입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은 일반과세자에게 공제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공급처를 고를 때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는 곳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 자료는 과세기간이 끝난 직후가 아니라 계약 한 건이 끝날 때마다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금이 들어온 날 세금계산서 두 장(발급분·수취분)을 같은 폴더에 넣어 두면 1월과 7월에 한꺼번에 찾을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낙찰이 없어서 매출이 0원이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매출이 없어도 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매출이 없는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화면과 방법은 국세청 안내를 따르세요.

개인사업자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4월·10월에 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이때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연 4회 신고가 일반적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받은 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언제 내나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신고 때 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1~6월 공급분은 7월 25일까지, 7~12월 공급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대금은 받았는데 신고 때 세액을 따로 남겨 두지 않으면 납부 자금이 모자랄 수 있으니 미리 떼어 두세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율과 계산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투찰 부업자는 본업 일정 때문에 1월·7월 신고를 놓치기 쉬우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날 1년 신고 달력을 먼저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업무 자체는 국세청·세무 전문가 영역입니다. 공공 계약 금액 표기와 청구 서류를 함께 확인하고 싶다면 상담 문의 방법 보기.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제66조·제67조(2026. 1. 2. 시행).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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