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7월 1일~25일(1~6월분)과 다음 해 1월 1일~25일(7~12월분)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합니다. 그 사이 4월과 10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되어 고지서로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한 과세기간으로 해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한 번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26년 국세청 안내 기준).
개인 일반과세자 1년 달력
| 시기 | 할 일 | 대상 기간 | 근거 |
|---|---|---|---|
| 4월 | 예정고지 세액 납부(신고 의무 없음)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국세청 안내 |
| 7월 1일~25일 | 제1기 확정신고·납부 | 1월 1일~6월 30일 | 국세청 안내,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 10월 | 예정고지 세액 납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국세청 안내 |
| 다음 해 1월 1일~25일 | 제2기 확정신고·납부 | 7월 1일~12월 31일 | 국세청 안내,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으로 빠집니다. 국세청은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예정고지는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투찰 부업은 낙찰이 없는 달과 있는 달의 차이가 클 수 있어 이 선택지를 알아 두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달력
| 시기 | 할 일 | 근거 |
|---|---|---|
| 7월 25일까지 | 예정부과기간(1~6월) 세액 납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가 결정·징수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① |
| 다음 해 1월 1일~25일 | 1년분 확정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①, 국세청 안내 |
| 예외 |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7월 1일 기준 간이→일반 전환자는 1~6월을 과세기간으로 7월 25일까지 신고 | 국세청 안내 |
처음 등록한 해의 일정
신규 사업자의 최초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 개시 전에 등록했다면 등록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①). 가상 예시입니다. 직장인 H가 9월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면 첫 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의 제2기 확정신고이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그해 10월 예정고지도 없습니다. 그다음 해부터는 4월(예정고지가 나온 경우)·7월·10월(예정고지가 나온 경우)·다음 해 1월 순서로 일정이 돌아옵니다.
투찰 부업자가 놓치기 쉬운 것
- 낙찰이 한 건도 없어도 사업자라면 신고 기간에 신고한다
- 공공기관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공급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별로 모아 둔다
- 계약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매출세액을 맞춘다
- 본업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는 별개 — 회사가 대신 신고해 주지 않는다
-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한다(제49조 ①, 제67조 ①)
셋째 항목은 공고 금액 표기와 연결됩니다. 표기 방식은 입찰공고문 금액 항목 읽는 법에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치는 소득세 일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어집니다.
공공 계약에서 부가가치세가 계산되는 방식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뒤 매입액의 0.5%를 공제합니다. 공공기관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이 매출세액이 되고, 공급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이 매입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은 일반과세자에게 공제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공급처를 고를 때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는 곳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 자료는 과세기간이 끝난 직후가 아니라 계약 한 건이 끝날 때마다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금이 들어온 날 세금계산서 두 장(발급분·수취분)을 같은 폴더에 넣어 두면 1월과 7월에 한꺼번에 찾을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낙찰이 없어서 매출이 0원이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공기관에서 받은 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언제 내나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업무 자체는 국세청·세무 전문가 영역입니다. 공공 계약 금액 표기와 청구 서류를 함께 확인하고 싶다면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