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투찰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생기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를 정하고 있어, 사업소득이 하나라도 생기면 이 예외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회사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하므로 사업소득 부분은 본인이 신고합니다(2026년 소득세법 기준).
왜 합산되나
| 조문 | 내용 | 부업자에게 의미 |
|---|---|---|
| 소득세법 제4조 ①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 | 본업 급여와 부업 사업소득이 한 과세표준으로 합쳐짐 |
| 소득세법 제70조 ①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결손이어도 포함) | 부업에서 손해가 나도 신고 대상 |
| 소득세법 제73조 ① 1호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소득이 생기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제70조 제1항 괄호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낙찰이 적어 부업이 적자였다면 신고를 건너뛰고 싶어지지만, 법은 결손이어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체적 계산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월 신고 전에 모아 둘 것
-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결과)
- 공공기관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 사업 수입금액
- 공급처 매입 세금계산서, 배송비·보증 비용 영수증 — 필요경비
- 부가가치세 신고서(1월·7월) — 매출과 맞는지 대조
- 장부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부업 사업자 장부)
제70조 제4항은 확정신고 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 서류, 장부 기반 재무제표나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공공 계약은 계약서·검사조서·세금계산서가 모두 남기 때문에 수입 금액이 누락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비용 증빙은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남지 않으므로, 공급처 결제는 증빙이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한 해 세금 일정 합치기
| 시기 | 세목 | 내용 |
|---|---|---|
| 1월 | 부가가치세 | 전년 7~12월분 확정신고(일반), 전년 1년분(간이) |
| 1~2월 | 근로소득 | 회사 연말정산 — 근로소득만 |
| 5월 | 종합소득세 | 전년 근로+사업소득 합산 확정신고 |
| 7월 | 부가가치세 | 1~6월분 확정신고(일반) |
부가가치세 일정은 부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가상 예시입니다. 직장인 I가 2026년에 공공기관 두 곳에 납품했다면, 2027년 1월에 부가가치세를, 회사 연말정산을 마친 뒤 2027년 5월에 근로소득과 납품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부업 사업소득이 처음 생긴 해에 확인할 것
-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맞춰 보았다
- 공급처 매입, 배송비, 보증 수수료 등 비용 증빙을 계약별로 모았다
- 장부 유형(간편장부·복식부기)을 확인했다
- 회사 연말정산 결과(원천징수영수증)를 받아 두었다
- 5월 신고를 직접 할지, 세무 전문가에게 맡길지 4월 전에 정했다
첫해는 비용 증빙이 빠지기 쉽습니다. 공공 계약 매출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모두 드러나지만, 비용은 본인이 모으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사업용 결제를 한 계좌·한 카드로 모으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쳐지면 적용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업 계획을 세울 때 세후 기준으로 따져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직접 신고와 세무 전문가 위임 가운데 고르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별로 정리한 수입·비용 자료가 있어야 신고 내용이 정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연말정산을 했는데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부업에서 손해를 봤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
부업 사업소득이 생기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혼자 할 수 있나요?
세금 계산은 국세청·세무 전문가 영역입니다. 공공 계약 서류 중 무엇이 수입·비용 증빙이 되는지 정리가 필요하면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