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부업 사업자 장부는 어떻게 쓰나요

새로 시작한 부업 사업자는 그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이후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3억원, 제조업 등 1억5천만원, 서비스업 등 7천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를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기준입니다.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목차장부 의무의 기본 구조업종별 기준금액공공 계약 한 건의 증빙 묶음가상 예시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뀌는 시점자주 묻는 질문

새로 사업을 시작한 해에는 간편장부로 장부 의무를 채울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2026. 10. 1. 시행)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매·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정보통신업 등 1억5천만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정합니다. 그 밖의 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합니다.

장부 의무의 기본 구조

구분 근거 내용
원칙 소득세법 제160조 ① 증명서류를 갖추고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로 기록·관리
간편장부대상자 제160조 ②③, 시행령 제208조 ⑤ 신규 개시 사업자 또는 직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 — 간편장부로 갈음
복식부기의무자 제160조 ③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
신고와의 연결 제70조 ④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업종별 기준금액

업종(시행령 제208조 ⑤ 2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상품중개업 등 1억5천만원 미만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7천500만원 미만

물품 납품 부업은 보통 첫째 줄, 청소·시설관리 같은 용역 부업은 셋째 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종을 겸영하면 같은 조 제7항의 환산식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업종 분류는 사업자등록 업종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유형도 달라지므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비교를 함께 보세요.

공공 계약 한 건의 증빙 묶음

공공 계약은 기관 쪽 서류가 체계적으로 남기 때문에, 계약 한 건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면 장부 작성이 쉬워집니다.

간편장부는 시행령 제208조 제9항에 따라 매출 등 수입, 경비 지출,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증감, 기타 참고사항을 적을 수 있는 장부로 국세청장이 정합니다. 위 묶음에서 공고번호를 함께 적어 두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같은 자료를 다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일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세요.

가상 예시

가상 예시입니다. 주부 J가 2026년에 사무용품 소매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2026년 과세기간은 신규 개시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2027년 과세기간에는 2026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기준 3억원에 미달하는지로 다시 판단합니다. 같은 J가 2027년에 청소 용역을 추가했다면 두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식으로 합쳐 판단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뀌는 시점

간편장부대상 여부는 해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업 매출이 늘어 업종별 기준금액(도소매 3억원, 제조 등 1억5천만원, 서비스 등 7천500만원)을 넘은 해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복식부기 장부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매출이 기준에 가까워지면 그해 안에 세무 전문가 상담 여부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 작성은 매월 한 번, 그달에 끝난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부담이 작습니다. 공공 계약은 건수가 많지 않은 대신 한 건의 서류가 많으므로, 건별로 정리하는 방식이 날짜별 정리보다 실수가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업 첫해에도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하나요?

아니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다만 일부 전문직 사업자는 예외로 빠지므로, 사업자등록 업종이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해부터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본업 급여도 간편장부 기준금액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편장부 기준은 사업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근로소득은 사업 수입금액이 아닙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므로, 장부 기준과 세금 계산 기준을 따로 이해해야 합니다.

장부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장부 없이 신고하면 경비 인정 방식과 가산세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계 방식과 가산세는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 계약은 계약서·세금계산서가 남아 수입이 드러나기 쉬우므로, 비용 증빙을 포함해 장부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엑셀로 정리해도 장부로 인정되나요?

간편장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재 사항을 담으면 되므로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복식부기도 전산 처리한 장부와 증빙을 보관하면 비치·기장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시행령 제208조 제2항). 증빙 원본이나 전자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공공 계약 서류 중 무엇을 증빙으로 남겨야 하는지 정리하고 싶다면 상담 문의 방법 보기. 장부 작성과 세무 신고는 세무 전문가 영역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0조·제160조(2026. 7. 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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