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편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라 신규로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최초 과세기간 중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이며, 도매업은 금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두 과세유형 비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기준 | 간이과세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시행령 제109조 ①) |
| 세금계산서 | 발급 | 신규 최초 과세기간 중이거나 직전 연도 4천800만원 미만이면 발급 불가, 영수증 발급(제36조 ①) |
| 세액 계산(국세청 안내)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매입액의 0.5%) |
| 신고 횟수(개인) | 연 2회 확정신고(7월·다음 해 1월) | 연 1회(다음 해 1월), 예외 있음 |
| 배제 업종 | — | 도매업(소매 겸영 포함)·상품중개업, 제조업(일부 제외) 등(시행령 제109조 ②) |
공공 납품과 세금계산서
공공기관 계약의 대금 청구 서류는 계약서와 발주기관 안내로 정해집니다. 청구 서류에 세금계산서가 들어가는 계약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는 대금 청구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유형은 「세금을 덜 내는 쪽」이 아니라 「내가 참여할 계약에서 요구하는 증빙을 낼 수 있는 쪽」으로 고르는 것이 기준입니다.
- 참여하려는 공고·계약 조건에서 대금 청구 서류를 확인했다
- 내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도매업 등)인지 확인했다
- 본업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 과세유형과의 관계를 세무서에 물었다(간이과세 미적용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61조 ①)
- 등록 신청 때 과세유형을 함께 신고했다(신규, 제61조 ③)
간이과세가 맞을 수 있는 경우
모든 부업자에게 일반과세가 정답은 아닙니다. 공공 납품 외에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소매 판매를 함께 하고, 공공 계약은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는 형태로만 참여한다면 간이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간이과세 등록이 유리하다고 안내합니다. 결국 판단은 매출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상 예시로 보는 선택
가상 예시입니다. 회사원 E가 사무용품을 기관에 공급하려고 신규 사업자를 내면서 간이과세를 선택했다면, 첫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첫 낙찰 후 대금 청구 서류에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같은 E가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 2회로 늘지만 증빙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매출 구성별로 보는 선택
| 매출 구성(예상) | 먼저 볼 것 | 대체로 맞는 유형 |
|---|---|---|
| 공공기관 계약이 대부분 | 계약서의 대금 청구 서류에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 일반과세자 |
| 소비자 소매가 대부분, 공공 계약은 가끔 | 공공 계약 청구에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는가 | 조건이 맞으면 간이과세자 검토 |
| 도매로 기관·업체에 공급 |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 | 일반과세자 |
표는 판단 순서를 보여 줄 뿐이며 최종 판단은 관할 세무서 안내를 따릅니다.
과세유형을 정할 때 함께 물어볼 곳은 두 곳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업종 배제 여부는 관할 세무서, 대금 청구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는 참여하려는 공고의 발주기관 계약 담당자입니다. 두 답을 모두 받은 뒤 등록하면 나중에 과세유형을 바꾸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나요?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4백만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처음에 간이과세로 등록했다가 일반과세로 바꿀 수 있나요?
본업이 직장인이면 과세유형 선택에 영향이 있나요?
참여하려는 계약의 대금 청구 서류를 공고문 기준으로 함께 확인하고 싶다면 상담 문의 방법 보기. 세무 판단은 관할 세무서 확인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