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보장」이나 「월 ○○만 원 수익」을 내세우는 투찰 부업 광고는 일단 거르는 것이 맞습니다. 조달청 안내에 따르면 복수예비가격 방식에서는 기초금액 주변으로 서로 다른 15개 예비가격을 만들고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해 예정가격을 정하므로, 개찰 전에는 발주기관도 예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기준 가격을 아무도 미리 알 수 없는 구조에서 낙찰을 약속한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낙찰을 보장할 수 없나
| 결정 요소 | 근거 | 보장할 수 없는 이유 |
|---|---|---|
| 예정가격 | 조달청 업무처리절차(복수예비가격) | 15개 예비가격 중 입찰자 선택이 많은 4개가 추첨되어 평균 — 개찰 때 정해짐 |
| 낙찰자 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 예정가격 이하에서 가장 낮게 낸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 — 다른 입찰자 가격에 따라 순위가 바뀜 |
| 참가자 수 | 공고마다 다름 | 같은 공고에 몇 명이 어떤 가격을 낼지 개찰 전에는 알 수 없음 |
| 입찰서 변경 | 시행령 제39조 ③ | 제출 후 교환·변경·취소 불가 — 사후 조정 여지 없음 |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찰 금액에서 공급 원가, 배송·설치비, 보증 관련 비용, 세금을 빼야 실제 남는 금액이 나오고, 이 값은 공고와 품목마다 다릅니다. 일반화한 월 수익 숫자는 특정인의 경우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
거르는 신호 7가지
- 「낙찰 보장」「무조건 낙찰」「낙찰률 ○○%」를 근거 없이 내세운다
- 월 수익·순수익 금액을 예시로 들면서 계산 근거와 기간을 밝히지 않는다
- 「명의만 빌려주면」「인증서만 맡기면」 수익이 난다고 한다
- 「예정가격을 미리 알 수 있다」「내부 정보가 있다」고 한다
- 낙찰과 무관한 큰 선납금을 요구하고 환불 조건이 없다
- 같은 공고에 여러 회원이 정해 준 가격으로 투찰하게 한다
- 후기·사례를 보여 주지만 업체명·기간·공고번호 같은 확인 수단이 없다
셋째와 여섯째 신호는 광고 문제를 넘어 참여자 본인의 법적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구조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인증서를 맡기는 구조는 전자서명법 제19조, 가격을 맞춰 넣는 구조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담합)와 연결됩니다. 각각 명의 문제, 대행 시 인증서 문제, 투찰가 공유에 정리했습니다. 넷째 신호처럼 예정가격 결정 과정에 부정하게 관여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와 연결될 수 있으니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광고를 법으로 보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2025. 1. 21. 시행)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 비교, 비방적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광고가 이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할 일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붙어 있는가」 하나로 대부분 거를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정보의 모양
| 과장 광고 | 확인 가능한 정보 |
|---|---|
| 낙찰 보장 | 공고별 낙찰자 결정방법과 무효 사유 설명 |
| 월 수익 ○○만 원 | 원가·비용 항목을 스스로 계산하는 방법 |
| 누구나 바로 가능 | 겸직·업종·과세유형·인허가 확인 순서 |
| 회원 후기 다수 | 법령 조문·조달청 안내 등 출처와 확인일 |
가상 예시입니다. 「인증서만 맡기면 매달 납품 수익이 들어온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표의 왼쪽 세 칸에 모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익보다 먼저 인증서 대여, 명의 책임, 계약 미이행 위험을 따져야 합니다.
상담 전에 던질 세 가지 질문
광고를 낸 곳에 연락하기 전에 세 가지만 물어보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첫째, 낙찰이 안 되면 무엇을 돌려받는가. 둘째, 투찰 금액은 누가 결정하고 누가 제출하는가. 셋째, 말한 수익이나 낙찰률의 근거 자료를 볼 수 있는가. 답을 서면으로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낙찰률을 높여 준다는 분석 프로그램은 믿어도 되나요?
과장 광고에 속아 돈을 냈다면 어디에 알리나요?
수익 예시가 「참고용」이라고 적혀 있으면 괜찮은가요?
정상적인 교육·상담 서비스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받은 광고나 제안서 내용이 법령과 맞는지 함께 읽어 보고 싶다면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