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낙찰 보장·수익 과장 광고 구별법

나라장터 낙찰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정가격이 15개 예비가격 중 추첨된 4개의 평균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낙찰 보장·월 수익·명의만 빌려주기 같은 광고를 거르는 7가지 신호를 정리했습니다.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목차왜 낙찰을 보장할 수 없나거르는 신호 7가지광고를 법으로 보면믿을 만한 정보의 모양상담 전에 던질 세 가지 질문자주 묻는 질문

「낙찰 보장」이나 「월 ○○만 원 수익」을 내세우는 투찰 부업 광고는 일단 거르는 것이 맞습니다. 조달청 안내에 따르면 복수예비가격 방식에서는 기초금액 주변으로 서로 다른 15개 예비가격을 만들고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해 예정가격을 정하므로, 개찰 전에는 발주기관도 예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기준 가격을 아무도 미리 알 수 없는 구조에서 낙찰을 약속한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낙찰을 보장할 수 없나

결정 요소 근거 보장할 수 없는 이유
예정가격 조달청 업무처리절차(복수예비가격) 15개 예비가격 중 입찰자 선택이 많은 4개가 추첨되어 평균 — 개찰 때 정해짐
낙찰자 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예정가격 이하에서 가장 낮게 낸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 — 다른 입찰자 가격에 따라 순위가 바뀜
참가자 수 공고마다 다름 같은 공고에 몇 명이 어떤 가격을 낼지 개찰 전에는 알 수 없음
입찰서 변경 시행령 제39조 ③ 제출 후 교환·변경·취소 불가 — 사후 조정 여지 없음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찰 금액에서 공급 원가, 배송·설치비, 보증 관련 비용, 세금을 빼야 실제 남는 금액이 나오고, 이 값은 공고와 품목마다 다릅니다. 일반화한 월 수익 숫자는 특정인의 경우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

거르는 신호 7가지

셋째와 여섯째 신호는 광고 문제를 넘어 참여자 본인의 법적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구조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인증서를 맡기는 구조는 전자서명법 제19조, 가격을 맞춰 넣는 구조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담합)와 연결됩니다. 각각 명의 문제, 대행 시 인증서 문제, 투찰가 공유에 정리했습니다. 넷째 신호처럼 예정가격 결정 과정에 부정하게 관여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와 연결될 수 있으니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광고를 법으로 보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2025. 1. 21. 시행)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 비교, 비방적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광고가 이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할 일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붙어 있는가」 하나로 대부분 거를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정보의 모양

과장 광고 확인 가능한 정보
낙찰 보장 공고별 낙찰자 결정방법과 무효 사유 설명
월 수익 ○○만 원 원가·비용 항목을 스스로 계산하는 방법
누구나 바로 가능 겸직·업종·과세유형·인허가 확인 순서
회원 후기 다수 법령 조문·조달청 안내 등 출처와 확인일

가상 예시입니다. 「인증서만 맡기면 매달 납품 수익이 들어온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표의 왼쪽 세 칸에 모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익보다 먼저 인증서 대여, 명의 책임, 계약 미이행 위험을 따져야 합니다.

상담 전에 던질 세 가지 질문

광고를 낸 곳에 연락하기 전에 세 가지만 물어보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첫째, 낙찰이 안 되면 무엇을 돌려받는가. 둘째, 투찰 금액은 누가 결정하고 누가 제출하는가. 셋째, 말한 수익이나 낙찰률의 근거 자료를 볼 수 있는가. 답을 서면으로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낙찰률을 높여 준다는 분석 프로그램은 믿어도 되나요?

과거 개찰 결과를 정리해 보여 주는 도구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낙찰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예정가격은 15개 예비가격 중 추첨된 4개의 평균으로 개찰 때 정해지고, 다른 입찰자 가격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장 문구가 있다면 그 자체를 경고 신호로 보세요.

과장 광고에 속아 돈을 냈다면 어디에 알리나요?

광고 내용 자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금전 피해는 소비자 상담 창구나 수사기관이 다룹니다. 계약서·광고 화면·입금 내역을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인증서를 넘겼다면 발급 기관에서 즉시 폐기·재발급부터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익 예시가 「참고용」이라고 적혀 있으면 괜찮은가요?

참고용이라는 문구가 있어도 계산 근거가 없다면 판단 자료로 쓰기 어렵습니다. 공공 계약의 남는 금액은 공고별 낙찰 금액, 공급 원가, 배송·설치비, 보증 비용,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숫자보다 이 항목들을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지를 보세요.

정상적인 교육·상담 서비스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결과를 약속하지 않고 범위를 밝히는지가 기준입니다. 무엇을 안내하고 무엇은 하지 않는지, 근거 법령과 확인일이 있는지, 인증서나 명의를 요구하지 않는지를 보세요. 공공조달관리사도 낙찰·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상담 범위를 지원 범위 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받은 광고나 제안서 내용이 법령과 맞는지 함께 읽어 보고 싶다면 상담 문의 방법 보기.

근거: 조달청 업무처리절차(복수예비가격) https://www.pps.go.kr/kor/content.do?key=00179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2조(2026. 6. 3. 시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2025. 1. 21. 시행),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전자서명법 제19조, 국가계약법 제27조.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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