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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리는 이유와 실제로 생기는 일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구조입찰에서는 명의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가족이 함께 할 때의 정리 방법명의를 정하기 전 스스로 물어볼 것자주 묻는 질문사업자는 실제로 투찰하고 납품할 사람 본인 명의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이 실제로 운영한다면 가족 명의 사업자가 문제 될 이유는 없지만, 운영은 내가 하고 명의만 가족으로 하면 문제가 됩니다.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인정되면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명의를 빌린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나라장터에서 생긴 제재와 계약 책임은 명의자에게 남습니다.
명의를 빌리는 이유와 실제로 생기는 일
| 명의를 바꾸려는 이유 | 실제로 생기는 일 |
|---|---|
| 재직 중이라 내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기 어렵다 | 겸직·겸업 문제는 그대로이고, 명의 문제가 하나 더 생김(공무원은 겸직 기준) |
| 내 소득에 합산되는 세금을 줄이고 싶다 |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처벌 대상 |
| 내 명의에 체납·채무가 있다 |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인정되면 같은 조문 처벌 대상 |
| 대행업체가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 한다 | 빌려준 쪽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입찰 제재는 명의자 이름으로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구조
제11조는 처벌 대상을 양쪽으로 나눕니다. 제1항은 남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남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한 사람, 제2항은 자기 명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자기 사업자등록을 남이 쓰도록 허락한 사람입니다. 두 항 모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처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명의자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입찰에서는 명의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나라장터에서 입찰자·계약상대자는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자입니다. 운영을 누가 했든 아래 책임은 모두 명의자에게 돌아갑니다.
-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 국고귀속(국가계약법 제9조 ③)
-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미체결·미이행, 허위서류 제출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시행령 제76조 ②)
- 제한은 다른 중앙관서에도 통보되어 함께 적용(국가계약법 제27조 ①)
- 대리인·사용인이 한 위반도 명의자 본인이 제한받을 수 있음(시행령 제76조 ③)
- 매출은 명의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마지막 두 줄이 가족 명의의 실질적 위험입니다. 가족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2년 이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세금 신고 의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책임 구조는 투찰 대행을 맡기기 전 확인할 것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할 때의 정리 방법
가상 예시입니다. 주부 C가 실제로 공고를 고르고 투찰하며, 남편은 주말에 포장만 돕는다면 C 명의 사업자가 실제와 일치합니다. 반대로 남편이 모든 결정을 하고 C는 이름만 있다면 실제와 명의가 어긋납니다. 함께 일한다면 누가 대표로 결정하고 계약 책임을 지는지 먼저 정하고, 그 사람 명의로 등록하세요. 대표자를 나중에 바꾸면 나라장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낸 입찰은 무효가 되므로(시행규칙 제44조 6의3호) 변경 순서도 지켜야 합니다.
명의를 정하기 전 스스로 물어볼 것
- 공고를 고르고 투찰 금액을 최종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낙찰 후 계약서에 서명하고 발주기관 연락을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면 그 불이익을 감당할 사람은 누구인가
-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사람은 누구인가
네 질문의 답이 모두 같은 사람이어야 명의가 실제와 일치합니다. 답이 둘로 갈린다면 역할을 다시 나누거나, 결정권이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제가 투찰만 대신해도 되나요?
명의를 빌려주기만 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부모님 명의 사업자에 제가 직원으로 일하는 것은 괜찮나요?
이미 가족 명의로 등록했다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누구 명의로 시작할지 정리하기 어렵다면 상담 문의 방법 보기. 세무·법률 판단은 관할 세무서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