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공무원도 투찰 부업을 할 수 있나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사업자를 내고 반복해서 투찰·납품하는 부업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2026년 복무규정 기준으로 금지와 겸직 허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목차금지와 허가는 다른 단계입니다제25조가 정한 영리 업무 4가지시작 전에 확인할 순서공무원이 아닌 경우가상 예시로 보는 판단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2026. 10. 22. 시행)는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상업 등 영리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를 금지 유형 첫 번째로 꼽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고마다 투찰해 납품하는 일은 이 유형에 가깝기 때문에, 시작 전에 반드시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금지와 허가는 다른 단계입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복무규정은 두 단계를 나눠 둡니다. 제25조의 영리 업무는 금지 대상이고, 제26조의 겸직 허가는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 할 때 받는 것입니다. 즉 영리 업무로 판단되면 허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분 근거 내용 투찰 부업과의 관계
영리 업무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①, 복무규정 제25조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 개인사업자로 반복 투찰·납품하면 해당될 가능성이 큼
겸직 허가 복무규정 제26조 ①② 영리 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할 때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 담당 직무에 지장이 없을 때만 영리 업무로 판단되면 허가 대상이 아님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국가공무원과 같은 구조로 영리 업무 금지 시·군·구, 시·도 소속도 같은 판단

제25조가 정한 영리 업무 4가지

복무규정 제25조(2026. 10. 2. 시행)는 아래 네 가지 업무에 종사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면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1. 영리 업무 직접 경영
  2. 영리 기업 임원 취임
  3. 직무 관련 기업 투자
  4. 계속적 이득 업무

투찰 부업은 1호(스스로 경영)와 4호(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모두 걸릴 수 있습니다. 조문에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일률적으로 금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판단을 하는 곳은 본인이 아니라 소속 기관입니다. 특히 공무원은 발주기관 쪽에 있는 사람이라, 공공기관을 상대로 영업하는 부업은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라는 요건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확인할 순서

마지막 항목은 중요합니다. 배우자나 부모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실제 운영을 본인이 하면 겸직 금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 문제까지 더해집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조세범 처벌법상 명의대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내도 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경우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등) 임직원은 기관별 내규로 겸직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 글의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간 회사 재직자는 법령보다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서의 겸업 조항이 먼저 문제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일률적인 공개 기준이 없으므로 인사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상 예시로 보는 판단

가상 예시입니다. 시청 소속 공무원 A가 퇴근 후 사무용품 공고에 투찰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상업을 스스로 경영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할 수 있고, 본인 소속 기관이 낸 공고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문제까지 생깁니다. 반면 휴직이나 퇴직 후라면 판단 기준이 달라지므로, 신분이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으면 나라장터 투찰을 할 수 있나요?

영리 업무로 판단되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복무규정 제26조의 겸직 허가는 제25조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를 내고 반복해서 투찰·납품하는 일은 영리 업무로 볼 여지가 커서, 소속 기관의 서면 판단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기준이 같나요?

구조는 같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가 영리 업무 종사와 무허가 겸직을 금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가 4가지 영리 업무 유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와 같은 방식으로 정합니다. 판단 주체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그곳 복무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공무원 배우자가 사업자를 내고 투찰하는 것은 괜찮나요?

배우자 본인이 실제로 운영한다면 공무원 겸직 조항의 직접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 본인이 실제로 운영하고 명의만 배우자라면 겸직 금지 회피와 명의대여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배우자가 공무원 소속 기관의 공고에 참여한다면 이해충돌 여부도 소속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 두어도 되나요?

재직 중 등록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 개시 전에도 등록을 허용하지만, 재직 중에 사업자를 내는 행위 자체가 영리 업무 준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면 되므로 퇴직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신분별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지 정리가 필요하면 상담 문의 방법 보기를 참고해 주세요. 복무 판단 자체는 소속 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64조(법률 제21574호, 2026. 10. 22. 시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제26조(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지방공무원법 제56조(2026. 10. 22. 시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2026. 10. 2. 시행), 부가가치세법 제8조(2026. 1. 2. 시행),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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