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을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 맡겨도 입찰자와 계약상대자는 여전히 본인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2026. 6. 3. 시행)은 부정당업자의 대리인·지배인·사용인이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입찰참가자격을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제한하도록 정하고, 본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보여야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맡기기 전에 「무엇을 맡기고 무엇은 내가 쥐고 있을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맡겨도 본인에게 남는 책임
| 단계 | 본인에게 남는 것 | 근거 |
|---|---|---|
| 투찰 |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취소 불가 — 대행자가 잘못 넣은 금액도 내 입찰 | 시행령 제39조 ③ |
| 낙찰 후 |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 국가계약법 제9조 ③ |
| 서류 | 대행자가 낸 허위서류도 제재 사유 | 시행령 제76조 ② 1호 가목, 같은 조 ③ |
| 가격 결정 | 대행자가 여러 고객의 투찰가를 맞춰 정하면 담합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제27조 ① 2호 |
| 이행 | 납기·규격 미이행에 따른 지체상금·제재 | 시행령 제74조·제76조 ② |
표의 넷째 줄은 한 대행자가 같은 공고에 여러 고객의 투찰을 맡는 구조에서 특히 따져 봐야 합니다. 서로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는 것은 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제한 사유이며, 담합은 행위가 끝난 뒤 7년이 지나기 전까지 제한 처분이 가능합니다(같은 조 ④, 일반 사유는 5년). 부업 모임에서의 가격 공유는 부업 모임에서 투찰가를 공유해도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계약 전에 물어볼 6가지
- 내 공동인증서나 나라장터 비밀번호를 넘겨 달라고 하지 않는가(요구하면 중단 — 아래 「인증서는 넘기지 않습니다」 참고)
- 투찰 금액을 누가 최종 확정하는가 — 본인이 금액을 보고 직접 제출하는 구조인가
- 같은 공고에 다른 고객도 함께 투찰하게 하는가, 그 경우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가
- 낙찰 후 계약·납품·하자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계약서에 적었는가
- 수수료가 낙찰과 무관하게 선납인가, 낙찰 연동인가, 환불 조건은 무엇인가
- 「낙찰 보장」「월 수익」 같은 문구가 광고나 계약서에 있는가(광고 구별법)
인증서는 넘기지 않습니다
대행 과정에서 가장 큰 위험은 인증서입니다. 전자서명법 제19조 제2항 제2호는 부정하게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남에게 양도·대여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24조 제2항은 양쪽 모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합니다. 입찰 쪽에서도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서를 낼 때 쓰는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를 제한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 이미 맡겼다면 사용 중단을 요청하고 발급 기관에서 폐기·재발급한다
- 나라장터 비밀번호를 바꾸고 내 명의 투찰 이력을 확인한다
- 낙찰된 건이 있으면 이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 발주기관과 서면으로 협의한다
맡길 수 있는 일과 직접 해야 하는 일
정보 제공과 실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고 검색, 공고문 해석, 과거 개찰 결과 정리처럼 「판단 자료」를 받는 것은 본인이 결정권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인증서를 넘기고 투찰 금액 결정과 제출까지 맡기는 것은 본인이 무엇이 제출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시행령 제76조 제3항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맡기는 범위 | 본인 통제 | 위험 정도 |
|---|---|---|
| 공고 정보·해석 자료만 받음 | 투찰 금액 결정·제출 모두 본인 | 낮음 |
| 투찰가 참고값을 받고 본인이 제출 | 최종 금액·제출 본인 | 중간 — 같은 참고값이 여러 사람에게 가는지 확인 |
| 인증서 맡기고 제출까지 위임 | 사실상 없음 | 높음 — 인증서 대여·대리인 위반 책임 |
가상 예시입니다. 주부 F가 업체에 인증서를 맡겨 두었는데, 업체가 F 명의로 공급처가 없는 품목에 투찰해 낙찰되었다면 F는 계약을 포기해 입찰보증금을 잃거나, 무리하게 이행하다 지체상금을 낼 수 있습니다. 둘 다 F의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찰 대행 자체가 불법인가요?
대행업체 실수로 제재를 받으면 업체가 책임지나요?
대행 수수료는 얼마가 적정한가요?
인증서를 빌려준 쪽과 받은 쪽 중 누가 처벌되나요?
맡기기 전에 공고 조건과 책임 범위를 정리해 보고 싶다면 상담 지원 범위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