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투찰 대행을 맡기기 전 확인할 것

투찰을 남에게 맡겨도 입찰·계약 책임과 제재는 명의자 본인에게 남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는 대리인·사용인의 위반으로도 본인 입찰참가자격을 1개월~2년 제한할 수 있게 정하므로, 2026년 기준 맡기기 전 확인할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목차맡겨도 본인에게 남는 책임계약 전에 물어볼 6가지인증서는 넘기지 않습니다맡길 수 있는 일과 직접 해야 하는 일자주 묻는 질문

투찰을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 맡겨도 입찰자와 계약상대자는 여전히 본인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2026. 6. 3. 시행)은 부정당업자의 대리인·지배인·사용인이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입찰참가자격을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제한하도록 정하고, 본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보여야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맡기기 전에 「무엇을 맡기고 무엇은 내가 쥐고 있을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맡겨도 본인에게 남는 책임

단계 본인에게 남는 것 근거
투찰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취소 불가 — 대행자가 잘못 넣은 금액도 내 입찰 시행령 제39조 ③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국가계약법 제9조 ③
서류 대행자가 낸 허위서류도 제재 사유 시행령 제76조 ② 1호 가목, 같은 조 ③
가격 결정 대행자가 여러 고객의 투찰가를 맞춰 정하면 담합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음 국가계약법 제27조 ① 2호
이행 납기·규격 미이행에 따른 지체상금·제재 시행령 제74조·제76조 ②

표의 넷째 줄은 한 대행자가 같은 공고에 여러 고객의 투찰을 맡는 구조에서 특히 따져 봐야 합니다. 서로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는 것은 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제한 사유이며, 담합은 행위가 끝난 뒤 7년이 지나기 전까지 제한 처분이 가능합니다(같은 조 ④, 일반 사유는 5년). 부업 모임에서의 가격 공유는 부업 모임에서 투찰가를 공유해도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계약 전에 물어볼 6가지

인증서는 넘기지 않습니다

대행 과정에서 가장 큰 위험은 인증서입니다. 전자서명법 제19조 제2항 제2호는 부정하게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남에게 양도·대여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24조 제2항은 양쪽 모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합니다. 입찰 쪽에서도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서를 낼 때 쓰는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를 제한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맡길 수 있는 일과 직접 해야 하는 일

정보 제공과 실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고 검색, 공고문 해석, 과거 개찰 결과 정리처럼 「판단 자료」를 받는 것은 본인이 결정권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인증서를 넘기고 투찰 금액 결정과 제출까지 맡기는 것은 본인이 무엇이 제출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시행령 제76조 제3항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맡기는 범위 본인 통제 위험 정도
공고 정보·해석 자료만 받음 투찰 금액 결정·제출 모두 본인 낮음
투찰가 참고값을 받고 본인이 제출 최종 금액·제출 본인 중간 — 같은 참고값이 여러 사람에게 가는지 확인
인증서 맡기고 제출까지 위임 사실상 없음 높음 — 인증서 대여·대리인 위반 책임

가상 예시입니다. 주부 F가 업체에 인증서를 맡겨 두었는데, 업체가 F 명의로 공급처가 없는 품목에 투찰해 낙찰되었다면 F는 계약을 포기해 입찰보증금을 잃거나, 무리하게 이행하다 지체상금을 낼 수 있습니다. 둘 다 F의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찰 대행 자체가 불법인가요?

정보 제공이나 공고 분석 서비스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방식입니다. 인증서를 넘겨 남이 투찰하게 하거나, 한 업체가 여러 고객의 투찰가를 맞춰 정하거나, 허위서류를 내는 경우가 전자서명법과 국가계약법 제27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 실수로 제재를 받으면 업체가 책임지나요?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명의자 본인에게 내려집니다. 시행령 제76조 제3항은 대리인·사용인의 행위도 본인 제한 사유로 보고, 본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을 때만 예외로 합니다. 업체와의 손해배상은 별도 민사 문제이므로 계약서에 책임 범위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대행 수수료는 얼마가 적정한가요?

공식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비교할 때는 금액보다 구조를 보세요. 낙찰과 무관한 선납 수수료가 크거나, 환불 조건이 없거나, 수수료를 이유로 인증서 위임을 요구한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수수료 구조는 계약서에 금액·지급 시점·환불 조건이 모두 적혀 있는지로 확인하세요.

인증서를 빌려준 쪽과 받은 쪽 중 누가 처벌되나요?

양쪽 모두입니다. 전자서명법 제19조 제2항 제2호는 부정 행사 목적으로 인증서를 양도·대여하는 행위와 양도·대여받는 행위를 함께 금지하고, 제24조 제2항이 둘 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별도로 명의자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맡기기 전에 공고 조건과 책임 범위를 정리해 보고 싶다면 상담 지원 범위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근거: 국가계약법 제9조·제27조(2026. 6. 1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74조·제76조(2026. 6. 3. 시행), 전자서명법 제19조(2022. 10. 20. 시행).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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