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고에 낼 투찰가를 다른 입찰자와 미리 맞추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2026. 6. 11. 시행)는 입찰자끼리 서로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수주 물량·계약 내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정해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담합의 경우 행위가 끝난 뒤 7년까지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부업 모임·단톡방에서 「이번 공고는 이 금액으로 다 같이 넣자」는 대화가 바로 이 구조입니다.
공유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정보 | 공유 | 이유 |
|---|---|---|
| 공고 검색 방법, 공고문 읽는 법 | 가능 | 공개 절차에 관한 일반 정보 |
| 이미 끝난 공고의 공개된 개찰 결과 | 가능 | 나라장터에 공개된 결과 정보 |
| 법령·조달청 안내 해석 | 가능 |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자료 |
| 진행 중인 같은 공고에 낼 투찰 금액 | 안 됨 | 입찰가격 협정으로 볼 수 있음(제27조 ①2호) |
| 「누가 이번엔 넣지 말자」 같은 순번 정하기 | 안 됨 | 특정인 낙찰을 위한 담합으로 볼 수 있음 |
| 같은 공고 참여자끼리 선택할 예비가격 번호 맞추기 | 안 됨 | 가격 결정 과정을 함께 조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
기준은 「진행 중인 공고」와 「서로 맞춘다」입니다. 끝난 공고를 함께 복기하는 것과 마감 전 공고의 가격을 함께 정하는 것은 법적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예비가격 번호 선택이 무엇인지는 복수예비가격으로 예정가격이 정해지는 방식에서 확인하세요.
모임 구조에서 생기는 위험
-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같은 공고의 투찰가를 나눠 준다
- 회원끼리 같은 공고에 누가 넣을지 정한다
- 한 사람이 여러 회원의 인증서로 투찰한다
- 가족·지인이 각자 사업자로 같은 공고에 맞춘 가격을 넣는다
위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있다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셋째 항목은 담합 문제에 인증서 대여 문제까지 겹칩니다(전자서명법 제19조). 제재는 대리인이나 운영자가 했더라도 명의자 본인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6조 ③). 대행 구조에서의 같은 문제는 투찰 대행을 맡기기 전 확인할 것에서 다뤘습니다.
담합 제재의 특징
| 항목 | 근거 | 내용 |
|---|---|---|
| 제한 기간 | 국가계약법 제27조 ①, 시행령 제76조 ③ | 2년 이내(1개월 이상 2년 이하),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 |
| 제한 가능 시효 | 제27조 ④ | 일반 사유 5년, 담합·뇌물은 7년 |
| 효력 범위 | 제27조 ①, 지방계약법 제31조 | 다른 중앙관서 통보·공동 제한, 지방자치단체 계약도 같은 제도 |
| 자진신고 | 제27조 ② |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신고로 시정조치·과징금을 감경·면제받으면 제한 처분도 감경·면제 가능 |
| 과징금 대체 | 제27조의2 | 책임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제한 대신 과징금 가능 — 구조는 부정당업자 제재와 과징금 차이 |
가상 예시입니다. 부업 단톡방 운영자가 「○○기관 공고는 회원 모두 이 금액으로」라고 공지했고, 직장인 M이 그대로 투찰했다면 M은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가격 협정에 참여한 입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지를 받기만 하고 따르지 않았다면 상황이 다르지만, 그런 모임에서는 빠지는 편이 안전합니다.
모임에서 나올 때 남겨 둘 것
이미 가격 공유가 이루어지는 모임에 들어가 있다면, 더 참여하지 않는 것과 함께 본인이 그 가격으로 투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 투찰 내역과 금액을 정한 근거(공급처 견적 등)를 공고별로 보관하고, 모임 탈퇴 시점을 기록해 둡니다. 법률 판단이 필요한 단계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안내나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찰이 끝난 공고의 낙찰가를 단톡방에 올려도 되나요?
가족이 각자 사업자로 같은 공고에 넣어도 되나요?
담합인 줄 모르고 운영자 말대로 넣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투찰 금액을 정해 주는 유료 서비스도 담합인가요?
모임이나 서비스의 운영 방식이 걱정된다면 상담 문의 방법 보기. 담합 해당 여부의 법률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