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을 받으면 돈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때 계약금액의 10% 이상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 공급처 선결제, 배송·설치비가 대표적이고, 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2026. 6. 3. 시행)상 이행 완료 통지 후 14일 이내 검사를 마치고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들어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업자는 이 기간 동안 본업 생활비와 별도로 묶어 둘 수 있는 금액 안에서만 투찰해야 합니다.
먼저 나가는 돈과 돌아오는 시점
| 항목 | 나가는 시점 | 근거·확인처 | 돌아오는 시점 |
|---|---|---|---|
| 입찰보증금 | 투찰 시(입찰금액의 5% 이상, 면제 공고도 있음) | 시행령 제37조, 공고문 | 계약 체결 시 정리 — 계약을 안 하면 국고귀속 |
| 계약보증금 | 계약 체결 시(계약금액의 10% 이상) | 조달청 업무처리절차, 계약서 | 계약 이행 완료 후 — 보증서로 냈다면 수수료는 비용 |
| 공급처 결제 | 발주 시(공급처 조건) | 공급처와의 거래 조건 | 대금 입금 시 |
| 배송·설치비 | 납품 시 | 공고 납품 조건 | 대금 입금 시(투찰가에 반영했을 때만) |
| 부가가치세 | 대금과 함께 받음 | 계약서 금액 표기 | 다음 신고 때 납부 — 내 돈이 아님 |
마지막 줄은 자주 놓칩니다. 대금에 들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신고 때 내야 할 돈이므로, 입금액 전체를 회수한 자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신고 시기는 부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을 보세요. 계약 이행 중 미리 받는 선금 제도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발주기관 안내로 확인합니다.
「30일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정확한가
부업 안내 글에서 「납품 후 30일 이내 대금 지급」이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일반 원칙은 검사 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는 이행 중간에 나눠 받는 기성·기납부분 대가를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어 두 기한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5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이므로, 검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청구 서류가 반송되면 실제 입금은 그보다 늦어집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계약은 지방계약법령을 따르므로 계약서 조항으로 기한을 확인하세요.
묶이는 기간 계산(가상 예시)
가상 예시입니다. 날짜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공고와 무관합니다.
| 날짜(가정) | 일어나는 일 | 자금 |
|---|---|---|
| 1일 | 계약 체결,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서 제출 | 보증금 또는 보증 수수료 지출 |
| 3일 | 공급처 발주·선결제 | 물품 대금 지출 |
| 10일 | 납품, 이행 완료 통지 | 배송비 지출 |
| 24일까지 | 검사 완료(통지 후 14일 이내) | — |
| 검사 직후 | 대가 청구(계약서상 서류) | — |
| 청구 후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 대금 입금 | 물품 대금·배송비 회수, 부가가치세는 별도 보관 |
이 가정에서는 선결제한 날부터 입금까지 길면 4주 가까이 자금이 묶이고,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냈다면 이행 완료 후까지 더 오래 묶입니다. 같은 기간에 두 건이 겹치면 묶이는 금액도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투찰 건수는 「동시에 묶어 둘 수 있는 금액」에서 거꾸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정이 겹치지 않게 고르는 방법은 직장 다니며 투찰할 때 시간이 드는 단계에 있습니다.
투찰 전 자금 점검
- 공고의 입찰보증금 조건(납부 또는 면제)과 계약보증금 비율을 확인했다
- 공급처 결제 조건(선결제·후결제)과 결제일을 확인했다
- 납품장소·설치 조건에 따른 배송·설치비를 투찰가에 넣었다(납품 조건과 투찰가)
- 입금까지 최장 기간을 검사 14일 + 청구 후 5일 + 청구 준비 기간으로 잡았다
- 대금 중 부가가치세 몫은 신고 때까지 따로 둔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보증금은 현금으로만 내야 하나요?
대금이 들어오기 전에 다음 공고에 또 투찰해도 되나요?
대금 입금이 늦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업 자금을 본업 급여 통장과 같이 써도 되나요?
참여하려는 공고의 보증금·납품 조건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 보고 싶다면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