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 부업에서 스스로 골라야 하는 것은 과세유형, 대행을 맡길 범위, 믿을 정보 세 가지입니다. 과세유형은 세금이 적은 쪽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낼 수 있는 쪽을, 대행은 인증서와 투찰 금액 결정을 본인이 쥐는 범위를, 정보는 낙찰·수익을 약속하지 않고 근거를 밝히는 쪽을 고릅니다. 2026년 기준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대리인의 위반도 본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됩니다.
선택 기준표
| 선택 | 기준 | 근거 |
|---|---|---|
|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 참여할 계약의 대금 청구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인가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61조, 시행령 제109조 |
| 대행 이용 범위 | 인증서를 넘기지 않는가, 투찰 금액을 본인이 확정하는가, 같은 공고 다른 고객과 가격을 맞추지 않는가 | 국가계약법 제27조, 시행령 제76조, 전자서명법 제19조 |
| 정보·광고 | 낙찰 보장·월 수익 문구가 없는가, 출처와 확인일이 있는가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조달청 복수예비가격 안내 |
이 목적의 질문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부업엔 무엇이 맞나 —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과 도매업 배제
- 투찰 대행을 맡기기 전 확인할 것 — 맡겨도 남는 책임과 계약 전 질문 6가지
- 낙찰 보장·수익 과장 광고 구별법 — 보장할 수 없는 이유와 경고 신호 7가지
이 목적에서 검토한 나머지 두 질문은 공개 근거가 부족해 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 「협력사업자로 참여하면 비용·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 홈페이지 문의 문구에 협력사업자 참여가 있지만 비용·정산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상담 때 개별 안내합니다. 공개 근거 없이 금액이나 조건을 쓰지 않습니다.
- 「투찰 부업 시작에 드는 비용은 모두 얼마인가요」 — 인증서 발급비, 보증서 수수료, 세무 대리 비용은 기관과 상품마다 달라 공식 일괄 금액이 없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비율(입찰보증금 5% 이상, 계약보증금 10% 이상)은 입찰공고문 금액 항목 읽는 법을 참고하세요.
실제 상담 사례
과세유형·대행 선택에 관한 상담 사례는 동의받은 공개 자료가 생기면 이곳에 싣습니다. 그전까지 각 글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꾸민 가상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유형과 대행 중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하나요?
과세유형을 먼저 정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기 때문에(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3항) 등록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대행 이용 여부는 등록 후 첫 공고를 고르기 전까지 정하면 되며, 인증서를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은 처음부터 고정하세요.
대행 없이 혼자 투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은 등록한 사업자가 본인 인증서로 직접 제출하는 구조이고, 공고 검색과 공고문 읽는 법은 공개 자료로 익힐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비용은 줄지만 공고 해석 실수의 책임도 본인에게 있으므로, 처음 몇 건은 소액 물품 공고로 절차를 익히는 편이 좋습니다.
협력사업자 참여는 투찰 대행과 같은 것인가요?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둘의 관계를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협력사업자 참여의 비용·정산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상담 때 안내합니다. 어떤 형태든 이 분야 글의 원칙인 인증서 비위임, 본인 투찰 결정, 명의 일치, 낙찰·수익 비보장은 그대로 적용해 판단하세요.
선택지마다 무엇이 본인 책임으로 남는지 정리하고 싶다면 상담 지원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상담 문의 방법 보기.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61조(2026. 1. 2.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2026. 4. 1. 시행), 국가계약법 제27조(2026. 6. 1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76조(2026. 6. 3. 시행), 전자서명법 제19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조달청 업무처리절차.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