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통보를 받은 뒤 서명 전까지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①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7개가 공고와 같게 적혔는지 ②계약 상대·납품처·대금 청구처가 어디인지 ③계약금액에 따라 생략·면제되는 서류가 있는지 ④특약 중 효력이 문제 되는 조항이 있는지입니다. 계약보증금은 2026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기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며,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확인하나
| 확인 항목 | 기준 | 해당하는 사람 |
|---|---|---|
| 계약서 기재사항 | 법 제11조 제1항 7개 항목, 서명 시 확정(제2항) | 모든 낙찰자 |
| 계약 상대·청구처 | 조달청 계약인지, 수요기관 자체 계약인지, 직불 여부 |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다른 공고의 낙찰자 |
| 생략·면제 서류 | 3천만원 이하 계약서·검사조서 생략 가능, 5천만원 이하 보증금 면제 가능 | 소액 계약 낙찰자 |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100분의 10 이상, 현금 또는 보증서 | 면제 대상이 아닌 계약 |
| 특약 효력 | 계약상대자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법 제5조) | 특수조건이 붙은 계약 |
이 목적의 질문 글
- 국가계약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확인법 — 7개 항목을 공고·투찰 내용과 맞춰 보는 서명 전 대조표
- 3천만원 이하 계약에서 생략되는 서류 — 계약서·검사조서·계약보증금의 금액 구간과 남겨야 할 증거
- 조달청 계약과 수요기관 직접 계약 구분 — 누구와 계약하고, 누가 검사하고, 어디에 청구하는지
- 공공계약 부당특약 — 무효가 되는 특약과 계약문서 우선순위(기존 가이드)
낙찰 통보 뒤 며칠 안에 계약해야 하는지는 공고문과 계약 관련 유의서에 적힌 기한을 따르며, 이 안내에서는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일수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낙찰 후 계약을 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은 분야 1의 참여를 포기해야 하는 공고 신호에서 다룹니다.
실제 상담 사례
계약 체결 단계 상담 사례는 고객 동의와 공개 가능한 자료가 갖춰지면 이 자리에 추가합니다. 위 질문 글의 예시는 모두 가상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보증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은 낙찰자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보증보험증권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방법을 쓸 계획이라면 낙찰 통보를 받은 날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는 종이로 받나요, 나라장터에서 하나요?
조달청 업무처리절차는 경쟁입찰 낙찰예정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나라장터 전자계약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기관에 따라 별도 서식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서명 전 내용 대조가 핵심입니다.
계약 전에 납품 일정을 미리 조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공고와 다른 이행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 조건을 바꾸는 일이어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행기간은 법 제11조의 필수 기재사항이고 공고의 계약 착수일·완료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일정이 빠듯하면 계약 전부터 공급처와 생산 일정을 확정해 두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계약서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볼지 막막하다면 공고번호와 계약서를 준비해 연락해 주세요. 상담 문의 방법 보기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조(2026. 6. 1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50조·제56조(2026. 6. 3.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51조(2026. 1. 2. 시행), 조달청 물품구매 업무처리절차(pps.go.kr).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