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기준으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 계약서 작성(제49조)과 검사조서 작성(제56조)을 생략할 수 있고, 5천만원 이하이면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50조 제6항). 다만 「생략할 수 있다」는 발주기관의 선택이고, 생략하더라도 청구서·각서 같은 계약 성립 증거는 남겨야 하므로 소액 계약도 서류 확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 구간별로 달라지는 서류
처음 공공조달에 들어오는 개인사업자는 소액 계약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서류가 생략될 수 있는지 금액 구간으로 먼저 정리해 두면 편합니다.
| 서류 | 생략·면제 가능 기준 | 근거 | 생략 시 대신 남는 것 |
|---|---|---|---|
| 계약서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등 | 시행령 제49조 제1호 |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시행규칙 제50조) |
| 검사조서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등 | 시행령 제56조 제1호 | 검사 자체는 생략 대상이 아님(법 제14조 제1항) |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3호 | 계약서 면제 사유 기재 + 계약보증금지급각서(시행규칙 제49조 제4항) |
세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상 예시로 계약금액이 4천만원이면 계약서와 검사조서는 원칙대로 작성되지만, 계약보증금은 면제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2천만원이면 세 가지 모두 생략·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안 쓰면 무엇이 계약 내용이 되나
시행령 제49조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①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②경매 ③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물품을 인수하는 매각 ④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계약 ⑤전기·가스·수도 공급처럼 성질상 계약서가 필요 없는 계약을 듭니다. 물품을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대부분 ①입니다.
계약서를 생략할 때 시행규칙 제50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소액 계약에서는 견적 요청 안내문, 발주서(또는 납품요구서), 내가 제출한 견적서·청구서가 사실상 계약 내용이 됩니다. 이 서류들을 계약서 대신 모아 두어야 나중에 규격·납기·금액을 다툴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검사조서가 생략돼도 검사는 받는다
국가계약법 제14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와 시행령 제56조가 생략할 수 있게 한 것은 검사 「조서」의 작성입니다. 납품한 물품이 규격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그대로 있으므로, 소액이라고 납품 통지나 검사 요청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대가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뒤에 지급됩니다.
계약보증금 면제는 약속으로 바뀐다
5천만원 이하 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으면, 시행규칙 제49조 제4항에 따라 계약서에 면제 사유와 면제금액을 적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첨부합니다. 법 제12조 제3항은 면제한 경우에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므로, 면제는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이 「사고가 났을 때」로 바뀌는 것입니다. 국고 귀속이 어떤 경우에 생기는지는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서 이어집니다.
- 견적 요청 안내문·발주서·납품요구서 원본을 계약 건별 폴더에 저장했다
- 내가 낸 견적서와 청구서의 금액·품명이 발주서와 같다
-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냈다면 사본을 보관했다
- 검사를 받은 날짜와 담당자를 기록했다
자주 묻는 질문
3천만원 이하면 계약서가 무조건 생략되나요?
계약보증금이 면제된 계약에서 납품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액 계약도 지체상금이 붙나요?
계약서가 없으면 이의신청도 못 하나요?
소액 계약의 발주서·견적서가 계약 내용으로 충분한지 함께 점검하고 싶다면 서류를 준비해 연락해 주세요.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