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고에 귀속되고, 이때 계약도 해제·해지됩니다(국가계약법 제12조, 시행령 제51조·제75조). 검사 후 인수된 납품분은 귀속 범위에서 빠지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목차귀속이 되는 경우와 범위미지급 대금과 맞바꿀 수 없다가상 예시로 보는 범위 계산귀속을 막는 「정당한 이유」귀속 처분에 이견이 있을 때자주 묻는 질문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고에 귀속되고, 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그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되며 사유가 통지됩니다(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51조 제1항·제75조 제1항, 2026년 기준). 다만 나눠 납품할 수 있는 물품을 일부 납품해 검사 후 인수까지 끝났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귀속 대상에서 빠지므로, 「보증금 전액을 잃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속이 되는 경우와 범위

상황 귀속 범위 근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의무 불이행 계약보증금(원칙) 법 12조③, 영 51조①
성질상 분할 가능한 계약에서 일부를 검사 후 인수(인수 없이 관리·사용 중 포함) 기납부분 해당 보증금은 제외하고 귀속 영 51조② 1호
단가계약을 여러 차례 나눠 이행 이행 완료 부분 해당 보증금은 제외하고 귀속 영 51조② 2호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계약 보증금 해당 금액을 국고에 귀속 법 12조③ 후단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고 이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 보증금 귀속 + 해제·해지 영 75조② 1호

기준이 되는 계약보증금은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며, 단가계약을 나눠 이행하는 경우는 매회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같은 조 제2항).

미지급 대금과 맞바꿀 수 없다

보증금이 귀속될 때 많이 묻는 것이 「아직 못 받은 대금에서 빼면 되지 않느냐」입니다. 시행령 제51조 제4항은 국고에 귀속시키는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귀속되고, 이미 납품해 인수된 부분의 대가는 따로 정산된다는 뜻입니다. 예외로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았던 계약은 귀속할 금액을 미지급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로 보는 범위 계산

가상 예시로, 계약금액 1억원짜리 물품 공급계약(총액, 성질상 분할 가능)에 계약보증금 1천만원(10%)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냈다고 합시다. 전체 중 40%를 납품해 검사 후 인수까지 끝난 상태에서 나머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하지 못하게 됐다면,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납부분 40%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귀속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귀속 금액 계산은 발주기관이 계약 조건에 따라 정하며, 단가계약이라면 같은 항 제2호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귀속을 막는 「정당한 이유」

조문의 출발점은 「정당한 이유 없이」입니다. 천재지변처럼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귀속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고, 같은 이유는 지체상금 계산에서도 지체일수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74조 제1항). 그러나 사유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없으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행이 어려워지는 즉시 사유와 증빙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보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 원인이 발주기관 쪽에 있을 때의 기록 방법은 발주기관 사정으로 납품이 늦어질 때에 있습니다.

귀속 처분에 이견이 있을 때

시행령 제110조 제2항 제1호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을, 제5호는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한 사항을 이의신청 대상으로 정합니다. 물품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이 대상 금액 기준입니다(같은 조 제1항). 이의신청 기한은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또는 안 날부터 25일이며, 자세한 계산은 국가계약 이의신청 기간에서 확인하세요. 귀속과 함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따라올 수 있는지는 부정당업자 제재와 과징금 차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보험증권으로 냈으면 귀속될 때 제 돈은 안 나가나요?

귀속 금액은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지급하지만, 그 뒤 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액을 청구(구상)할 수 있는지는 보증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50조 제7항이 현금 대신 보증서로 낼 수 있게 한 것은 납부 방법의 문제이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 약관의 구상 조항을 확인해 두세요.

계약을 다 이행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조달청 업무처리절차는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고 안내합니다. 현금으로 냈다면 반환 신청 서류를, 보증서로 냈다면 보증 해지 처리를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장기계속계약은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연차별 계약 완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

보증금이 귀속되면 계약은 자동으로 끝나나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시행령 제75조 제1항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이 이의신청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있으니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돌려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은 계약상대자가 이미 낸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신청서로 요청하면 대체 정리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서 부족분은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귀속 통지를 받았거나 이행이 어려워질 것 같다면 계약서와 진행 기록을 준비해 연락해 주세요. 절차와 확인할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2026. 6. 1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50조·제51조·제74조·제75조·제110조(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6. 3.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2026. 1. 2. 시행), 조달청 물품구매 업무처리절차(pps.go.kr).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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