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발주기관 사정으로 납품이 늦어질 때

설치 장소 미준비나 규격 변경 지시처럼 발주기관 사정으로 늦어진 일수는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니면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계약내용이 바뀌면 계약금액 조정(법 제19조)도 검토할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기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목차발주기관 사정의 유형과 검토할 조문원인이 생긴 날 남길 기록가상 예시로 일수 가르기인정되지 않을 때의 경로자주 묻는 질문

납품장소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발주기관이 규격·수량 변경을 지시해 납품이 늦어졌다면 그 일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일수로서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원칙입니다(2026. 6. 3. 시행). 또 계약내용 변경으로 비용이 늘었다면 법 제19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발주기관이 인정해야 하므로, 원인이 생긴 날의 서면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발주기관 사정의 유형과 검토할 조문

상황(예) 지체일수 금액 쪽에서 검토할 것
납품·설치 장소가 공사 중이라 반입 불가 책임 없는 사유 일수는 불산입(영 74조①) 보관·재운반 비용이 생겼다면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조정(법 19조)
계약 후 규격·색상·수량 변경 지시 변경 지시로 늘어난 기간은 불산입 대상 변경된 내용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공사·제조 등은 실비 범위(영 66조①)
납품장소 변경으로 운반거리 증가 변경으로 늘어난 기간 검토 영 66조①이 예로 드는 「운반거리의 변경」
검사가 기한(14일)을 넘김 검사 지연은 기관 쪽 기간(영 55조①) 대금 지연 시 지연이자(영 59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불산입 불가항력 사유도 법 19조의 계약내용 변경에 포함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이 바뀌어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정합니다. 완제품 구매계약에서 어떤 비용이 조정 대상이 되는지는 계약 조건과 발주기관 판단에 따르므로, 비용 증빙을 모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까지가 계약상대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원인이 생긴 날 남길 기록

  1. 사실 확인
  2. 사진·문서
  3. 서면 통지
  4. 답변 보관
  5. 일수 정리

지체일수에서 빼 달라는 요청은 결국 「며칠부터 며칠까지가 기관 사정이었다」는 날짜 싸움입니다. 원인 발생일과 해소일 두 날짜가 문서로 남아 있으면 그 사이 일수를 계산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기관이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로 일수 가르기

가상 예시로, 납품기한이 11월 20일인 사무가구 계약에서 학교가 11월 10일에 「교실 공사로 12월 1일 이후 반입」이라고 전자우편을 보냈고, 실제 반입은 12월 1일에 끝났다고 합시다. 계약상대자가 11월 10일 즉시 서면으로 지연 사유와 새 납품 예정일을 알리고 기관 답변을 보관했다면,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지연을 기관 사정으로 보고 지체일수에서 빼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생깁니다. 이 기간 창고 보관료를 따로 냈다면 그 영수증은 계약금액 조정 요청의 증빙이 됩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범위는 계약 조건과 발주기관 판단에 따릅니다.

인정되지 않을 때의 경로

기관이 지체일수 제외나 금액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시행령 제110조 제2항 제4호), 계약금액 조정(같은 항 제2호)은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물품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계약이 대상이고, 신청 기한 계산은 국가계약 이의신청 기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발주기관 사정으로 늦어져도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같은 조항이 있다면 공공계약 부당특약에서 효력 문제를 함께 보세요.

지체가 길어져 보증금 상당액에 가까워졌다면 기관 사정 일수를 빼고 다시 계산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만큼 쌓이면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관 담당자가 늦게 와도 된다고 말했으면 지체가 아닌가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불산입은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 적용되므로, 담당자의 요청이 기관의 사정이었다는 점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통화 직후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정리해 보내고 회신을 받아 두세요.

규격 변경 지시를 받았는데 계약서는 그대로예요.

계약서의 계약 목적과 금액은 법 제11조 제1항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규격이 바뀌었다면 변경 계약이나 서면 승인으로 맞춰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사 때 원래 규격 기준으로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변경 지시 문서를 근거로 계약 변경을 서면 요청하세요.

발주기관 사정으로 늘어난 비용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법 제19조는 계약내용 변경으로 조정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령에 따라 조정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공사·제조 등에서 실비를 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합니다. 영수증 같은 실비 증빙과 변경 지시 문서를 함께 내야 검토 대상이 됩니다.

검사가 늦어져 대금이 밀리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대금 지급기한을 넘긴 부분은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지연이자 대상입니다. 다만 대금 기한은 검사 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세므로, 검사 지연 자체에 이자가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검사 기한 14일이 지났다면 검사 예정일을 서면으로 물어 기록을 남기세요.

기관 사정 일수를 어떻게 정리해 요청할지 기록을 보며 함께 확인하고 싶다면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연락해 주세요. 상담 문의 방법 보기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9조(2026. 6. 1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59조·제66조·제74조·제110조(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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