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만큼 쌓이면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면 발주기관은 이행 가능성이 없을 때 보증금을 귀속하고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이행 가능성이 있으면 보증금을 추가로 받고 계약을 유지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지체상금 상한은 계약금액의 30%입니다.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목차두 갈래의 판단 기준언제 그 선에 닿는지 계산하기지체상금의 끝: 30% 상한보증금 상당액에 가까워지기 전에 할 일자주 묻는 질문

납품이 늦어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면제된 보증금 포함)에 이르면, 발주기관은 두 갈래 중 하나를 고릅니다.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이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면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보증금을 추가로 내게 하고 계약을 유지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2026. 6. 3. 시행). 물품 계약의 계약보증금이 10%라면 지체상금률 1천분의 0.75 기준으로 약 134일째 지체에서 이 선에 닿습니다.

두 갈래의 판단 기준

구분 요건 조치
제1호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제2호 그 밖의 경우로서 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 유지가 필요 미이행 부분 상당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후 계약 유지

제2호의 추가 보증금은 「당초 계약보증금에 제74조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추가 납부에도 시행령 제50조 제6항~제8항·제10항(면제·납부 방법 등)이 준용되므로 보증서로 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 선에 닿는지 계산하기

지체상금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로 계산되고, 물품 제조·구매 계약의 율은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1천분의 0.75입니다. 계약보증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라면 0.00075 × 지체일수가 0.1에 이르는 날이 기준이 되어, 133일째는 9.975%, 134일째에 10.05%로 보증금 상당액을 넘습니다. 용역(1천분의 1.25)이라면 같은 계산으로 80일째에 10%가 됩니다.

가상 예시로, 계약금액 5천만원 물품 계약이라면 하루 지체상금은 3만 7,500원이고, 134일째 누적액은 502만 5천원으로 계약보증금 500만원을 넘습니다. 기납부분이 검사 후 인수됐다면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라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므로 도달 시점은 더 늦어집니다. 하루 단위 계산과 납기 날짜 세기는 분야 1의 납품기한 계산 방법에서 다룹니다.

지체상금의 끝: 30% 상한

시행령 제74조 제3항은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인수한 기납부분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으면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이 제2호로 유지되더라도 지체상금이 끝없이 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한에 닿을 만큼 지체가 길어지면 계약 유지 판단 자체가 바뀔 수 있으니, 상한을 기다리는 전략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물품 계약의 지체상금에는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첫째 선은 계약보증금 상당액(보통 계약금액의 10%)으로, 여기서 계약을 끝낼지 유지할지 판단이 시작됩니다. 둘째 선은 계약금액의 30%로, 지체상금이 더 늘지 않는 상한입니다. 처음 계약한 사업자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첫째 선이며, 그 전에 남은 납품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상당액에 가까워지기 전에 할 일

  1. 지체일수 계산
  2. 원인 정리
  3. 서면 보고
  4. 이행계획 제출
  5. 추가보증 준비

제1호와 제2호를 가르는 기준은 「이행 가능성」입니다.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사항이지만, 계약상대자가 날짜가 있는 이행계획과 증빙을 먼저 내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지체 원인 가운데 발주기관 사정이 섞여 있다면 그 일수를 가려내는 방법을 발주기관 사정으로 납품이 늦어질 때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았으면 이 규정과 상관없나요?

상관있습니다. 시행령 제75조 제2항은 비교 기준을 제50조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이라고 하면서 괄호로 「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5천만원 이하 계약에서 보증금을 면제받았어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에 지체상금이 닿으면 같은 판단이 이뤄집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지체상금도 내야 하나요?

해제 시에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과 함께 정산 문제가 생기며, 이미 발생한 지체상금의 처리는 계약 조건과 발주기관 판단에 따릅니다. 귀속 범위는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인수된 기납부분을 빼고 정해집니다.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지체상금과 해제·해지 모두 시행령 제110조 제2항의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으로 들고, 기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개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라면 제한하지 않으므로 사유 증빙이 중요합니다.

추가 보증금을 내면 납기가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2호는 보증금을 추가로 내고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을 정한 것이고 이행기간 변경을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지체상금은 계속 늘어날 수 있으므로, 유지 결정과 별도로 남은 납품 일정을 서면으로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체일수와 보증금 상당액 도달 시점을 계약서 기준으로 계산해 보고 싶다면 계약서와 납품 기록을 준비해 연락해 주세요. 상담 문의 방법 보기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2026. 6. 1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51조·제74조·제75조·제76조·제110조(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6. 3.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2026. 1. 2. 시행).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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