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국가계약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확인법

국가계약 계약서에는 계약 목적·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등 7개 항목이 들어갑니다(국가계약법 제11조). 서명 전 공고·투찰 내용과 항목별로 대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목차법이 정한 7개 기재사항과 대조할 자료표준계약서와 특약은 어떻게 붙나서명 전 10분 대조 순서다르게 적힌 곳을 발견했다면자주 묻는 질문

국가계약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개 항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2026. 6. 11. 시행).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순간 계약이 확정되므로, 서명 전에 7개 항목을 공고문·투찰 내용과 한 줄씩 대조하는 것이 낙찰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점검입니다.

법이 정한 7개 기재사항과 대조할 자료

아래 표는 법 제11조 제1항 각 호를 그대로 옮기고, 처음 계약하는 물품 공급자가 어떤 자료와 맞춰 봐야 하는지 붙인 것입니다.

기재사항(법 11조①) 계약서에서 보이는 모습 맞춰 볼 자료
1. 계약의 목적 품명·규격·수량·납품장소 공고의 「입찰에 부치는 사항」, 첨부 규격서
2. 계약금액 총액 또는 단가, 부가가치세 표기 내가 투찰한 금액, 개찰 결과 화면
3. 이행기간 납품기한 또는 계약기간 공고의 계약 착수일·완료일
4. 계약보증금 금액, 납부 방법 또는 면제 사유 내가 준비한 현금·보증서 금액
5. 위험부담 인도 전 멸실·훼손 책임 등 일반조건 조항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6. 지체상금 지체상금률과 계산 기준 공고·특수조건의 지체상금률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검사·검수 기관, 대금 지급 방법, 특약 계약특수조건, 과업·납품 조건

표준계약서와 특약은 어떻게 붙나

시행규칙 제49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를 정하면 지체 없이 표준계약서(별지 제7호~제9호 서식)로 계약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의 일반사항 외에 그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따로 적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 문서는 대개 「표준계약서 + 계약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 + 규격서」 묶음으로 옵니다. 표준계약서 한 장만 보고 서명하면, 지체상금률이나 검사 방법처럼 특수조건에 들어간 내용을 놓치기 쉽습니다.

특수조건에 적힌 조항이 법령상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이면, 그 조항의 효력 문제는 공공계약 부당특약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 단계에서 특수조건을 읽는 요령은 분야 1의 계약특수조건에서 투찰 전 확인할 항목에 있습니다.

서명 전 10분 대조 순서

  1. 품명·수량
  2. 금액
  3. 납품기한
  4. 보증금
  5. 지체상금
  6. 특약

계약보증금은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원칙이고, 시행규칙 제51조는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게 합니다. 보증금을 면제받는 계약이라면 시행규칙 제49조 제4항에 따라 계약서에 면제 사유와 면제금액이 적히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가 첨부됩니다. 면제는 「아무것도 안 낸다」가 아니라 「사고가 나면 그 금액을 내겠다고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적힌 곳을 발견했다면

공고와 계약서가 다르면 서명하기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어느 쪽이 맞는지 서면(나라장터 쪽지, 전자우편, 공문)으로 묻고 답을 보관하세요. 서명 뒤에는 계약서 문구를 기준으로 이행·검사·지체상금이 판단되기 때문에, 구두로 「괜찮다」는 답만 듣고 넘어가면 나중에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정정하면 정정된 계약서를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가상 예시로, 공고 규격서에는 「설치 포함」이 있었는데 계약서 품명란에 「설치」 문구가 빠져 있다면 설치비 정산과 검사 범위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금액이 작아 보여도 서명 전에 확인하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낙찰자로 결정되면 계약이 이미 성립한 건가요?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제11조 제2항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나라장터에서는 전자계약 서명이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 전까지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계약서에 위험부담 항목은 왜 들어가나요?

납품 전후에 물품이 사고로 없어지거나 훼손되면 누가 손해를 지는지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법 제11조 제1항 제5호가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구체적 기준은 보통 계약일반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운송 중 파손이 걱정되는 물품이라면 인도 시점과 책임 조항을 서명 전에 읽어 두세요.

계약서 서식이 표준계약서와 다르게 생겼어요. 문제인가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은 표준서식에 따르기 곤란하면 다른 양식의 계약서로 계약할 수 있게 합니다. 서식보다 중요한 것은 법 제11조의 7개 항목이 모두 명확히 적혔는지입니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어느 문서에 들어 있는지 담당자에게 물어 확인하세요.

계약서 내용 확인을 대신 맡길 수 있나요?

내용을 함께 읽고 설명을 듣는 것은 가능하지만, 서명과 이행 책임은 계약상대자인 사업자 본인에게 남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상담도 계약서 항목의 의미와 확인 순서를 안내하는 범위이며 계약 이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종 해석은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의 서면 답변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계약서와 공고문을 나란히 놓고 함께 확인하고 싶다면 공고번호와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연락해 주세요. 상담 문의 방법 보기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법률 제21418호, 2026. 6. 1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0조(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6. 3.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51조(재정경제부령, 2026. 1. 2. 시행), 조달청 물품구매 업무처리절차(pps.go.kr).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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