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2단계경쟁은 수요기관의 구매예산이 일반 물품·용역 5천만 원 이상, 중소기업 관련 대상 1억 원 이상일 때 원칙적으로 5개 업체 이상에 제안을 받아 납품업체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바탕이 되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비슷한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 2곳 이상과 미리 계약해 두고,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비교해 골라 사는 방식입니다.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2026년 기준). MAS 등록 요건과 장점은 다수공급자계약 안내에서 따로 다룹니다.
MAS 진행 순서
- 공고·적격성평가: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을 평가해 계약 가능한 업체를 가림(신용평가등급 B- 미만은 결격)
- 가격협상·계약: 조달청과 단가를 협상해 계약 체결
- 종합쇼핑몰 등록: 상품 정보와 가격을 쇼핑몰에 올림
- 납품요구: 수요기관이 비교 후 선택한 업체에 주문(일정 금액 이상은 2단계경쟁)
- 계약이행실적평가: 납기·품질·만족도를 평가해 다음 계약에 반영
2단계경쟁 기준금액
| 대상 | 2단계경쟁 적용 기준 | 비고 |
|---|---|---|
| 일반 물품·일반 용역 | 5천만 원 이상 | 중소기업 제조 일반물품은 5천만~1억 원 미만 선택 적용 |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물품·용역) | 1억 원 이상 | |
|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 1억 원 이상 | 공급자 조건 확인 필요 |
- 제안 요청: 원칙적으로 5개 업체 이상
- 용역 제안기간: 5천만 원 이상은 만 5일 이상, 미만은 만 3일 이상
- 점수가 같을 때: 물품은 품질관리 점수, 용역은 사후관리 점수를 먼저 비교
카탈로그계약 요청 업체 수
| 구매예산 | 제안 요청 업체 수 |
|---|---|
| 2천만 원 미만 | 1곳 |
| 2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 2곳 이상 |
| 5천만 원 이상 | 5곳 이상 |
계약을 유지하려면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으면 계약 종료 후 1년간 다음 MAS 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납기 준수와 수요기관 응대가 곧 다음 계약 자격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 MAS 등록 준비 상담 — 공공조달관리사
적격성평가 서류와 신용등급 요건을 미리 점검해 드립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9-9 2층 | ☎ | 평일 09:00~18:00
적격성평가 서류와 신용등급 요건을 미리 점검해 드립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9-9 2층 | ☎ | 평일 09:00~18:00
자주 묻는 질문
다수공급자계약(MAS)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조달청이 MAS 대상으로 공고한 품목을 직접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업체가 적격성평가를 통과하면 계약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이면 결격이므로 신청 전에 신용평가부터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MAS 계약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을 거쳐야 하며, 이때 직전 계약의 이행실적평가 결과가 반영됩니다.
2단계경쟁은 언제 하나요?
수요기관의 구매예산이 일반 물품·용역은 5천만 원 이상,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나 중소기업 공급 용역은 1억 원 이상일 때입니다. 원칙적으로 5개 이상 업체에 제안을 요청하고 평가 점수로 납품 업체를 정합니다.
종합쇼핑몰에 올리면 바로 매출이 나오나요?
등록만으로 주문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수요기관이 가격과 납품실적을 비교해 고르기 때문에, 2단계경쟁 평가 항목(품질관리·사후관리·납기 등)을 꾸준히 관리해야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행실적평가에서 미흡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2회 연속 미흡 등급이면 계약 종료 후 1년간 차기 MAS 계약에서 배제됩니다. 한 번의 미흡도 다음 평가에 부담이 되므로 납기 지연과 품질 민원을 특히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 MAS 단원.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조문과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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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정보이며, 최종수정일 2026-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