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공공계약 방식 종류

공공계약 방식은 참여 범위에 따라 일반·제한·지명경쟁으로, 공급자 수에 따라 단일기업·단독공급기업 계약으로, 소액 반복구매는 간소화된 소액구매로 나뉩니다. 판단 질문과 실제 예시로 2026년 기준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3분
이 글의 목차계약방식 판단표자주 하는 오해참여 업체가 확인할 것자주 묻는 질문함께 읽으면 좋은 글

공공계약 방식은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눠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누가 입찰할 수 있는지를 따지면 일반·제한·지명경쟁, 다른 공급자가 있는지를 따지면 단일기업·단독공급기업 계약, 소액 반복구매를 간단히 처리하는지를 따지면 소액구매입니다. 국가계약법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씁니다(2026년 기준).

공공계약 방식 종류를 비교하는 장면

계약방식 판단표

방식 판단 질문 예시
일반경쟁 자격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하나 관공서 사무용품 공개입찰
제한경쟁 실적·면허·지역 등으로 참여를 좁혔나 최근 3년 납품실적 보유 업체만 참여
지명경쟁 기관이 참여 업체를 지정했나 특수 기술 보유 업체 5곳 지명
단일기업 계약 공급자가 여럿인데 한 곳과 계약했나 평가 결과 한 업체 선정
단독공급기업 계약 공급 가능한 곳이 실제 한 곳뿐인가 특허 제품이라 대체 공급자 없음
소액구매 작은 금액의 반복 구매를 간소화하나 소모품·단순 수리 반복 구매

자주 하는 오해

참여 업체가 확인할 것

나라장터 공고문의 “입찰방식”과 “참가자격” 항목을 보면 어떤 방식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한경쟁이라면 실적 인정 기간과 금액, 지역 제한이라면 본사 소재지 기준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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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경쟁과 제한경쟁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경쟁은 기본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입찰할 수 있고, 제한경쟁은 실적·기술·면허·지역 같은 조건으로 참여 범위를 좁힌 방식입니다. 국가계약법은 일반경쟁이 원칙이고 제한경쟁은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씁니다.

단독공급기업 계약은 언제 가능한가요?

특허나 독점 공급권 등으로 해당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실제로 한 곳뿐일 때입니다. 공급자가 여러 곳인데 한 곳을 고른 경우는 단일기업 계약으로, 단독공급과 구분됩니다.

지명경쟁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지명경쟁은 발주기관이 특수 기술이나 설비를 가진 업체를 직접 지명해 초청하는 방식이라 공개 신청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평소 해당 분야 실적과 기술 정보를 기관에 알려 두는 것이 유일한 준비입니다.

소액구매는 아무 업체에서나 사도 되나요?

절차는 간소하지만 기회를 고르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액이라도 특정 업체에 반복 집중되면 감사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어, 기관은 견적 비교나 순번제 등으로 분산합니다.

근거: 국가계약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3조·제26조,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조문과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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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정보이며, 최종수정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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